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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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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21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호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임기 2년인 도민감사관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한차례 연임 규정을 3회 재임(在任)으로 변경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겸직을 금지하고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민감사관의 임기(2년) 재임가능 횟수를 현행 한 차례 연임에서 세 차례까지 재임 가능한 것으로 확대(안 제4조)
  나. 개인의 사생활 등 사무관할 제한을 명확히 규정(안 제6조)
  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자는 도민감사관 겸직을 금지(안 제10조)
  라. 공정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를 도입(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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