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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0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34호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본 조례 제1조는 목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은 목적이 아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법령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고, 목적 규정과 설치 규정을 구분하여 업무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당초) 강원특별자치도사편찬위원회 조례

-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강원특별자치도 도사편찬위원회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라.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안 제1조∼제5조, 안 제7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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