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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70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35호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대표적인 미래먹거리 사업이자 고부가가치 문화사업인 게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호)

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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