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709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4호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ㆍ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ㆍ양양군 지역주민의 통행료를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횟수를 1일 왕복 2회로 늘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함
가. 통행료 지원대상인 지역주민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안 제2조) 나. 통행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3조제1항) 다. 통행료 감면횟수를 1일 왕복 2회로 규정(안 제5조제2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