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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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17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75호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가.「지방문화원진흥법」의 일부 개정에 따른(‘21. 1. 1.시행) 문화원의 설립기준 및 운영, 시설 등에 관한 사항 신설하고, 나. 지방문화원 및 문화원연합회의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
가.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나.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다.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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