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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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8-11-19 | 조회수 | 2040 | ||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우리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겸직신고(변경) 기간 및 내용의 명확화 - 겸직 신고 기간 안내, 업무내용·영리 여부 및 보수액 등 신고내용 구체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사임권고 근거 마련 ❍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을 위한 요청정보,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등 관련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근거 명확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별지 제2호 서식 추가) ❍ 영리행위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조항 마련 - 영리거래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규정에 대한 적극 운영 등 통제 강화 ❍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 법 위반 사항인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 통제 방안(별표2“징계기준” 추가) 마련 ※ 지방자치법 제88조 및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 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안번호 제2015-400호/2015.10.26.)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전화: 033-249-5442 팩스: 033-249-5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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