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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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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193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7호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현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집회일 7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존재하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제출된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에 시간적 제약이 있음.
  다. 따라서 의안을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함
      (안 제20조 제2항)
  나. 자구정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함(안 제82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033-249-5052
  ­ 팩스: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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