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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09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호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거나 환수에 대한 교육・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 보호와 환수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및 환수 후 관리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관련 자료제공(안 제5조)
  3. 국외소재문화재 재정지원(안 제7조)
  4.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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