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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13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호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지역축제는 지역홍보, 이미지 제고, 주민 자긍심 고취와 화합, 지역 관광산업 발전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도내 지역축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축제 발전의 기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2.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지원신청 등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3. 강원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4. 지역축제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13조∼제1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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