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40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4호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날로 늘어가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우대제도를 시행하여, 이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령운전자”의 정의를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나. 보조금 지원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7조제5호)
  다.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