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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79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5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강원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감 등이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규정(안 제5조)
  다.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규정(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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