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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20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0호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의 위임 사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사고 대비 및 신속대응을 통한 도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강원도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마.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환경 중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개를 규정함(안 제13조~제14조)
  바. 교육·훈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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