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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49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1호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경영안정 직불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쌀 생산조정제 참여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하여 해당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사업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항을 수정함(안 제2조제4호)
  나. 지원대상에 “논에서 쌀 생산조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추가함(안 제4조제2항제1호)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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