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77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6호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나. 강원도의회 의정중계방송시스템 도입에 따라 회의규칙에 인터넷 의사중계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다. 현재 본회의 및 교육위원회로 운영되는 의사중계 범위를 각 상임위원회까지 전면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에 기존 공개방식 외에 추가로 인터넷 중계 근거를 마련하고 의상중계 범위를 상임위원회까지 확대함.(안 제88조)

3. 의견 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 전화: 033-249-5222
  ­ 팩스: 033-249-5023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교육청 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