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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48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출동한 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양옆에 늘어선 20여대의 불법 주차 차량으로 10분 이상 현장 진입이 지연되어 사망 5명, 부상 125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

또,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에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굴절사다리차의 진입이 늦어져 사망 29명, 부상 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위와 같은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행정안전부는 소방기본법을 정비하였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제거와 이동 등을 위해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조례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지급 내용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라. 비용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마. 비용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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