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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170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7호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학생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교내 및 통학로 등에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필요성이 대두함.

이에, 교통안전교육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 통학로 등 안전 확보 관련 조항 신설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의 등하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제명 변경

- 변경 전: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 변경 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나. 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관련 내용 수정 및 보완(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교통안전교육 관련 내용 보완 및 조문 신설(안 제6조)

라. 기존의 지원 관련 조항 삭제 후 통학로 등 안전 확보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7조)

마. 기존의 시행규칙 조항 삭제 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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