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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09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39호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예방접종 지원을 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질병 예방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접종 종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접종지원 횟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예방접종 신청 등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예방접종 피해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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