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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94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40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도 보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방도 중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도에 보도를 신설하고, 기존에 설치된 보도의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도민·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편리성,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도 보도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나. 지방도 실태조사(안 제5조)

다. 보도공사관리(안 제6조)

라.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안 제7조)

마. 보도블럭의 재활용(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jpdl20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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