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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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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6-08 조회수 2780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9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할 경우, 경영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의 강원도 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출연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기존 재정운영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도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3조제3호)
○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출자출연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포함(안 제7조제3호)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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