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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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2637 | ||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 평가결과를 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와 연계·반영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1조·제2조) ○ 경영평가 대상의 범위 및 평가시기를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도지사의 경영평가 실시계획의 통지 및 평가대상 기관장의 서류제출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 경영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영평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경영평가 등의 공정한 실시와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5조) ○ 도지사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 작성 및 도의회 보고,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시정·개선·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7조) ○ 경영평가 실시시기 및 평가계획 수립 통지·서류제출 등 안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2012년도 경영평가분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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