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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5. 4.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홍성기ㆍ윤길로ㆍ전찬성ㆍ박호균 의원 발의)
  3. 2.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4. 3.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5. 4.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종수 의원 대표발의)(최종수ㆍ김용복ㆍ엄윤순ㆍ강정호ㆍ홍성기ㆍ윤길로ㆍ전찬성ㆍ박호균 의원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종수ㆍ엄윤순ㆍ강정호ㆍ홍성기ㆍ윤길로ㆍ전찬성ㆍ박호균 의원님과 본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 희귀목 등을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특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약 700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에 보호수 관리를 맡겼으며, 시군에서 보호수의 지정을 요청하면 현장조사를 통한 결과를 제출받아 우리 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시군과 긴밀한 협조, 보호수 관리 및 정기점검 등 업무가 구체화될 것으로 여겨지며, 보호수의 신청을 모든 도민도 할 수 있게 되어 새로운 보호수 발굴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호수의 관리 및 지정해제, 보호수 관리대장 작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오랜 세월 동안 지역주민의 삶과 애환을 함께하고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활동에 어우러지는 자연 사료를 통해 더 나은 강원문화환경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먼저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수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앞으로 보호수 지정 신청 및 보호수의 관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강원도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입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1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14회 정례회에서 안 제2조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14회 정례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류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14회 정례회에서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2조 제1호 ‘라’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조문에서 임업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재검토결과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도민의 이해와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2조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ㆍ보완하여 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 ‘라’목의 “그 밖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산림환경국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20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314회 정례회에서 상정된 폐지조례안에 대해 타 시도 사례와 비교하여 폐지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14회 정례회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계류사유에 대한 검토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14회 정례회에서 폐지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다른 광역 도의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현황과 도내 시군 운영현황,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시군의 총괄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선 타도의 사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7개의 도 중에서 2개의 도에 대해서는 조례 유지를, 그리고 4개의 도에서는 폐지계획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1개의 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시군 운영현황은 도내 일부 시군인 춘천, 강릉, 평창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나머지 시군에서는 잘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숲 조성ㆍ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위원회로 전국 단위의 도시숲 기본계획은 산림청에서 수립하고 있으며, 시군 단위인 도시숲 기본계획은 기초 지자체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의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은 실효성이 없다는 법안의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시군에서 도시숲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등 산림청 공모사업 대상지 추천 시 시군 심의위원회를 거친 대상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겠으며, 도에서 지원하는 산림조경숲, 학교숲, 명품가로숲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신청할 경우 시군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는 등 시군 심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시림등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5.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환경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산림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의 개념으로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신규 편성과 변경분,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절감 및 불용예산 삭감분과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금년 예산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산불피해지역 응급복구 등 국비 증액분과 기내시된 국고보조사업별 조정에 따른 변경분, 그리고 과년도 시도비반환금 수입 등을 반영하여 448억 7,489만 원을 증액한 5,163억 4,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총 257억 7,534만 원을 증액한 1,131억 6,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5억 8,209만 원,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에 241억 5,932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3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총 29억 8,963만 원을 증액한 516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7,023만 원, 1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3억 6,147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5,792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1억 6,000만 원을 증액한 844억 9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8,690만 원, 1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60억 7,30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은 총 14억 4,173만 원을 증액한 197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0억 1,27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5억 7,2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65억 2,979만 원을 증액한 2,339억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2억 2,913만 원, 1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62억 7,861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20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7,375만 원을 감액한 10억 4,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은 총 3억 3,484만 원을 증액한 4억 9,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은 총 17억 1,730만 원을 증액한 118억 2,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에 1억 3,157만 원, 지방교부세에 3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2억 8,350만 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2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62억 6,976만 원을 증액한 7,252억 4,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276억 5,278만 원을 증액한 1,542억 1,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4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림자원 소득화에 236억 6,915만 원을,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94억 9,68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에 1,768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4,7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예산은 29억 78만 원을 증액한 618억 1,8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에 23억 8,422만 원,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에 3,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4억 8,45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예산은 76억 3,960만 원을 증액한 1,091억 8,5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3억 6,894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3억 4,879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83억 5,639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예산은 8억 714만 원을 감액한 220억 7,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6,351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에 9억 2,585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에 1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예산은 63억 6,665만 원을 증액한 3,282억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37억 9,700만 원, 수질환경 개선에 3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2,233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은 행정운영경비 1억 2,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은 7,253만 원을 증액한 174억 1,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1억 8,984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1억 8,76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은 2억 4,352만 원을 증액한 53억 5,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3,797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2억 9,93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9,3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는 23억 2,300만 원을 증액한 238억 9,6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에 1억 1,590만 원, 산불방지 전략 강화에 22억 61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에 95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9쪽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소관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으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533쪽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9개 사업이며, 총사업비 104억 1,383만 원 중 73억 1,780만 원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도 시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산림 분야는 신산림정책 발굴과 산림소득 및 복지 분야의 활성화, 도시숲 조성 등을 통한 산림경관의 자원화,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과 대응정책 예산과 효율적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질 분야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질환경 개선과 안전한 먹는 물 공급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 예산안 2권 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630억 1,744만 원이 감액된 3,985억 5,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38억 9,599만 원을 감액한 782억 1,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9억 9,790만 원을 증액한 472억 4,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총 26억 7,849만 원이 감액된 74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다음 자연생태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31억 5,431만 원이 감액된 72억 7,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37억 8,240만 원이 감액된 1,721억 4,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0억 4,765만 원이 증액된 51억 5,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다음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 산불방지센터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4억 5,720만 원이 증액된 140억 8,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환경국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48억 1,440만 원이 감액된 6,038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과 예산은 전년 대비 53억 8,152만 원을 감액한 1,159억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에 3억 8,908만 원, 산림자원 소득화에 216억 6,089만 원,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에 102억 1,2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산림생태ㆍ환경기능 증진에 81억 6,316만 원,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에 645억 3,185만 원,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에 108억 4,27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1억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7,488만 원이 증액된 5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 효율화 자원에 6,991만 원, 산림재해 예방 지원에 520억 1,175만 원, 산림환경 보전관리에 66억 3,92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에 11억 8,078만 원과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7,53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3,113만 원이 감액된 966억 1,1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에 18억 4,340만 원,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에 1억 1,714만 원, 오염배출시설 관리에 424억 8,0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에 131억 2,428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389억 9,545만 원, 지속 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에 164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9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2,715만 원이 감액된 105억 7,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에 43억 3,010만 원,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에 56억 3,268만 원, 국ㆍ도립공원 관리에 4억 9,7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 설치에 7,7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7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전년 대비 289억 5,629만 원이 감액된 2,631억 5,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1,408억 7,335만 원, 수질환경 개선에 244억 6,728만 원,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에 973억 4,29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에 2억 5,586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1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115만 원이 감액된 24억 2,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에 3억 6,458만 원,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에 4억 5,860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4억 4,53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11억 5,5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 3,319만 원이 증액된 206억 8,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66억 4,063만 원, 산림휴양시설 운영 관리에 23억 3,141만원, 시험ㆍ연구활동에 74억 1,05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에 3억 8,15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40억 2,31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다음은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6,019만 원이 증액된 51억 3,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에 26억 8,130만 원,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에 14억 5,395만 원, 청사 경영관리에 1억 3,86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8억 6,411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1,458만 원이 증액된 293억 7,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에 150억 5,608만 원, 산불대응 강화에 133억 8,505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9억 3,09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산림환경국 계속비사업은 2건으로 첫 번째 사업은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춘천시 우두동, 사북면과 정선군 임계면 일원에 조성 중인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총 2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산림관리과에서 정선 알파인경기장 일원에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2038년까지 17년 동안 총 4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은 주요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추경과 본예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강정호 위원입니다.
 33만 임업인의 숙원이었던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도가 이제 시행됩니다.
 작년 11월에 법이 공포되고 올해 10월부터 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급이, 신청도 모두 하셔야 되겠지만 또 지불도 잘되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48억 8,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대상 인원을 올해 6월인가 7월인가에 했었죠, 각 시군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래서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혹시 인원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1,926가구로 파악됐습니다.
강정호 위원  1,900…….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26호.
강정호 위원  26호?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이것이 또 소규모임가직접지불금과 면적직접지불금으로 나뉘고 그다음에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대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도 신청주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조사한 이후에 대상자로 확정이 될 텐데, 대부분 직불금제도 같은 것의 신청을, 만약에 누락되는 분들이 많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신청을 많이 독려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도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사이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긴 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 판단하시기에, 대상 전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몇 % 정도의 임업인들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퍼센티지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농업하고 중복이 되면, 이게 중복 신청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강정호 위원  이것은 농업 쪽의 직불금하고 전혀 다른 제도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나 농업직불금을 받을 경우 제도상 신청이 어려운 것으로…….
강정호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임업인들이 비록 올해는 신청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다시 신청을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배려해 주시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문영준 산림소득과장님.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산림소득과장 문영준입니다.
 임업직불금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소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이 잘 조율을 해서 계속 신청을 잘 받고 있고, 신청은 9월 30일까지 받았습니다.
 시군에서는 6월에서 10월까지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준수사항 이행점검도 8월부터 9월까지 다 마쳤습니다.
 현재까지는 1,926호가 신청됐지만 추가로 더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오히려 인원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익직접지불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임업인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도 보면 임업인들의 신청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는 각 시군의 임업인들이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추경안에 편성된 금액들이 임업인들에게 하루속히 지급되어서, 그동안에 우리 임업이 해 온 공익적인 기능과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추경에 이어서 본예산을 준비하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4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처리장 설치 국고사업이 있는데요, 보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지금 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모두 열여덟 군데인데요…….
엄윤순 위원  18개 시군이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18개 시군이라고 볼 수 없고요, 18개소인데 신증설을 하는 곳도 있고 개량하는 곳도 있고요, 10개 시군 18개소입니다.
엄윤순 위원  2억 6,200이 감액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는 무엇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실 증액된 곳도 있고 감액된 곳도 있는데요, 증액의 경우에는 4개 시군의 4개소가 증액됐고요, 그리고 감액된 것은 설계 또는 자금집행이 미진하면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사업 진도라든지 향후 집행률을 고려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가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엄윤순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정을 지원해 줄 때 한강수계 안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국비, 도비, 시군비, 기금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억 6,000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내년이 되면 또 증액이 됩니다.
 총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총액은 변동이 없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직불금과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직불금 신청이 9월 말까지였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런데 직불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경영체 등록을 하는 과정이며, 이런 것의 턱이 너무 높다, 일반 임업후계자나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다, 어떤 컨설팅 업체를 끼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어려운 임업인들한테 임업인 수당 내지는 직불금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서류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요구해서 문턱을 높일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일반 임업인들이 할 수 없는 서류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다소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컨설팅을 한 경우도 있었고요.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은 문턱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게 제도적으로 좀 보완될 부분이 있는지,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좀 하다 보면 제도개선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필요하면 산림청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군별 관리소에서도 처음에는 이 업무를 거부했었어요.
 거부하고 안 받아주다가 민원이 제기되면서 나중에서야 다시 관리소에서 받아주고 산림조합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고 안내를 해 주고, 이렇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순수 임업인들이 할 수 있는 서류들은 아니었다, 돈을 주고 컨설팅업체들을 선정하지 않고서는 매우 힘든 과정이었어요.
 제가 실제로 임업후계자가 되시는 농가하고 같이 방문을 해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느끼기에 사실확인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행정청의 몫이지 민원인이 입증해야 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과연 행정청의 사무인지 민원인이 제출해야 될, 입증의 책임이 있는지의 부분까지 저희가 제도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면밀한 검토를 제가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윤길로 위원입니다.
 국장님, 501페이지의 맨 하단 부분을 보면 목재친화도시라고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추경에 3억 2,500이 계상됐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청 공모사업이고요, 목재를 이용해서 시가지의 벤치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그러한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목재를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시군의 벤치라든가 가로등사업에 목재를 쓰겠다는 내용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시군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지금 춘천시가 처음으로 신규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거든요.
윤길로 위원  아, 올해 처음으로 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윤길로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돼서요.
 그러면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4년 차 사업입니다.
윤길로 위원  4년 차?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4년 차 사업이고 아마 내년에 또 유사한 사업의 공모가 있을 겁니다.
윤길로 위원  계속 3억 2,500씩 가는 사업이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초기에는 거의 대부분 설계비부터 반영시켜 주기 때문에…….
윤길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508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환경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예산들의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환경보전 예산의 감액사유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의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508페이지의 환경보전사업 예산이 감액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크게 대기 분야 중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이 8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후 경유차 교체, 그다음에…….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노후 경유차 사업 관계가 그런 부분인데, 노후 경유차가 우리 강원도에서 더 이상, 저것을 할 부분이 많이 없어진 건가요, 저감장치 설치라든가 폐차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사업이 서로 조정이 된 경우입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조기폐차 지원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의 예산도 보면, 맨 마지막의 환경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단 말입니다, 9억 2,000 정도.
 사용을 못 해서 감액시킨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연말 정리추경에 감액이 들어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511쪽의 자연생태과의 경우 감액되는 사업이, 첫 번째로 용역비 1,4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윤길로 위원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9억 2,000씩 감액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기후변화, 얘기했듯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감액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됐습니다.
 그다음 533페이지의 명시이월 관계 좀 잠깐 물어볼게요.
 첫 번째로 명시이월을 하는 부분이 매봉산 치유의 숲 조성 해 가지고 2023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이게 언제까지였습니까?
 2021년도 11월부터 2023년도 8월까지인데 당초도 2023년도 8월까지가 맞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지금 2개의 사업이 있는데 1개의 사업이…….
윤길로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라 이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왜, 당초에 언제까지 사업이 끝났어야 했는데 이월을 시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숲속야영장을 금년 연말까지 끝내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 집중강우로 진입도로가 유실돼서 부득이…….
윤길로 위원  재해로 인한 이월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추경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산림과학연구원장한테 잠깐 질의를 할 것이 있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산림과학연구원장 답변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연구원장님, 기후변화 해 가지고 대책을 해서 10년 차가 끝났고, 지금 2차가 들어가고 있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10년 차를 지냈는데 혹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저희가 처음에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단계를 했고요, 현재는 2단계가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약 1.5℃ 정도 상승이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식물 쪽의 개화시기가 한 12일 정도 빨라진 것으로…….
윤길로 위원  아, 10년 동안에 12일씩이나?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윤길로 위원  개화가 12일 정도 빨라졌다라고, 더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를 대비해서 몇 종 정도를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저희가 도내 9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표종으로 82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9개 지역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윤길로 위원  원장님, 혹시 지금 동해안 지역을 조사하는 부분이 있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동해안 쪽은 저희가 설악산 쪽에 하는데…….
윤길로 위원  해안가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해안가 쪽은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해안가에 대한 기후변화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 가지고…….
윤길로 위원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동해안의 해안 변화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해안 주변으로 해서 산림소득작물도 필요하고, 농업작물에 대한 기후대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차나무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지표만 잡고 말았어요.
 우리가 평년이라고 얘기하고 평균온도라고 얘기하려면 30년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물론 다르지만 농업기술원에서 한 2년 차를 가지고 차나무에 대한 지표를 조사했다, 그것이 합당하고 그것으로 가능할까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길로 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동해안 지역의 해안 부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소가 설치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작물이라든가 소득작물 부분에 관심이 있으니까 농업기술원과 협의하고 보완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엄창용  저희가 그동안에 고도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해 왔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안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작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향후에 적정할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산림환경국 2023년도 당초예산안 짜시느라고 수고하신 김경구 국장님을 비롯하여 산림환경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세출예산을 보기에 앞서서 세입예산을 보고 갈게요.
 2023년도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서 55페이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2023년도 산림환경국 예산이 3,985억 5,532만 원 해서 구성돼 있어요.
 이게 국비와 도비의 매칭…….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시간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제2회 추경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준비하시고 예산심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506쪽, 설명자료는 33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산불피해 응급복구입니다.
 국고보조금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도 받으셨고 도비 부담분의 예비비 지출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로 도비는 얼마 정도 받으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6억 6,500만 원입니다.
최종수 위원  어떠한 부분으로 지출이 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주로 사방사업이 많은데요.
최종수 위원  사방?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기슭막이, 옹벽, 줄떼공, 마대 쌓기, 이런 사방사업입니다.
최종수 위원  주로 그쪽으로 많이 지출된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자료제출을 하실 때 도비 부담, 예비비도 조금 언급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68페이지인데요,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 사업량이 16개 시군인데 횡성군과 평창군이 제외됐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최종수 위원  368쪽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368쪽요?
최종수 위원  예, 노후상수도 정비의 총사업량을 보게 되면 16개 시군, 우리가 18개 시군인데 횡성하고 평창군이 제외됐거든요.
 이것은 왜 제외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인데요, 전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창군이 382억짜리 사업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평창은 기투자됐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횡성도 그런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횡성하고 평창군하고, ’22년 사업량이거든요, 금년도.
 금년도에 횡성하고,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2개소가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에 투입됐기 때문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서는 제척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의 사업량을 보게 되면 17개 시군 해서 횡성군은 또 빠지고, 이번 추경에는 평창군만 제외됐거든요.
 아마 횡성군과 같이 그런 사업이 들어와서 처음에 제외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는 또 평창군만 제외시켰거든요, 이번 추경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존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으로 기투자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평창군 제외라고 표기돼 있는데, 그러면 횡성은 또다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최종수 위원  그렇죠, 제2회 추경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위원장 김용복  답변이 어려우면 수질보전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수질보전과장 이종명입니다.
 일단 사업량에 나와 있는 17개 시군은 전체물량이 17개 시군이었다는 얘기고요, ’22년 사업량에 16개 시군 해서 평창하고 횡성이 빠진 이유는 횡성군은 ’21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2년도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물량은 17개 시군이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22년도 사업량은 16개 시군이 되는 것이고요.
최종수 위원  표기가 조금 잘못됐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금년도 2022년 당초예산에는 횡성군과 평창군이 제외됐다가 이번 추경을 하면서 횡성군은 사업추진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평창군만…….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량에는 노후상수도 정비를 시작한 ’16년 이후부터 ’24년까지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 17개 시군 이렇게 해서 평창군이 빠진 이유는 평창군은 상수도 정비사업을 하기 이전에 기존의 사업추진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되는 이 사업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22년도에 16개 시군인 이유는 횡성군이 포함되는 17개 시군 사업 전체가 왔는데 ’22년도 사업에는 횡성군이, 기존 ’21년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빠져서 16개 시군이 된 겁니다.
 위에는 전체물량이고요, 밑에는 ’22년도 사업물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최종수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웃음)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그러니까 ’22년도 사업이 16개 시군이라는 것은 ’21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게 왜 16개 시군이냐 하면 횡성군의 사업이 ’21년도에 종료가 돼서 ’22년도에 사업비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2개 시군이 빠졌고 16개 시군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군은 기존에 기완료가 됐고요, ’21년까지 횡성군이 완료되어서 현재 사업물량은 16개 시군만 진행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위의 16개 시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쭉 오다가 이번 추경에 와서 횡성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거기 포함을 안 시키고 평창군만 제외가 된다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이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아마 제외라는 표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제외라는 것은 ’22년도에 사업비 계상이 안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고요.
 하여튼 이제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연말까지 잘 마무리해서 우리 도민들이 상수도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자료 364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예산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감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증액된 것은 지금 화천의 국비가 추가로 교부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환경기초시설 사업은 이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진도가 빨리 나가는 데는 일단 앞부분의 사업비를 당겨서 교부해 주고 만약에 사업 진도가 늦는 경우는 감액해 가지고 내년에 계상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감액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부분은 홍천의 사업을 금년에 착공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환경부에서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키자.”, 그런 개념으로 국비가 감액됐던 부분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추진절차라든가 당초계획 추진에 차질은 없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러니까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비만 진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과거부터 이렇게 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만약에 그 사업의 진도가 빠르면 빠른 대로 먼저 당겨서 교부를 해 주고 조금 지연되면 그것을 감액해서 다른 데로 돌려줌으로써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성기 위원  예산안하고는 관계되지 않은 것인데 같은 업무라서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마을 공동으로 하게 되면 결격사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결격사유라고 하시면…….
홍성기 위원  만약 마을 공동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운영주체가, 마을에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홍성기 위원  예, 안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것은 보조사업지침에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주체가 자치단체, 어떤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해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지, 만약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민간의 사업을 보조해 주는 역할이 돼 버리거든요.
 그것은 민간 경상보조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지침에…….
홍성기 위원  개인은 할 수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우리 쪽에는 없는데 농림부 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환경 분야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명확하게 준수하다 보니까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수행할 때는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인건비, 산림과학연구원하고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 과다편성이 돼 있거든요.
 보게 되면 다른 국도 같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건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돼야 되는데, 인건비를 과다편성해서 감액되는 것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적정하게 했는데 엑스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결원을 충원시켜 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원 부분에 대한 삭감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과다계상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산출기초에 따라서 적정하게 계상했는데 결원이 발생된 경우죠.
 발생된 결원의 비용 부분만큼 삭감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설명서 34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노후 건설기계를 포함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해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시키는 그런 정책입니다.
 추진상황하고 예산삭감에 대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아까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듣고 싶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앞에는 삭감이 되지만 뒤에 가면 계속 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찬성 위원  이번 추경에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이쪽 사업이 진도가 빨리 나가고 실적이 있고 신청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해서 다른 데, 예를 들면 건설기계 사업이 있거든요.
 509쪽의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으니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부 조정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앞으로 강원도에서 노후경유차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예측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찬성 위원  비용 대비해 가지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비용 대비…….
전찬성 위원  노후 차량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잖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나옵니다.
전찬성 위원  이 사업은 마무리가 안 되고 앞으로 예산이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방침이, 노후 차량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부분이, 4등급까지 재정지원을 해 주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또 물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어차피 정부 정책은 점진적으로 등급을 강화시켜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5등급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4등급까지 이렇게 강화되는 추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요즘 경유차들은 배출가스를 저감하는 장치를 달아 가지고 나오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요즘요?
전찬성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요즘 차량은 그렇죠.
전찬성 위원  DPF저감장치 이렇게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DPF가 설치 안 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줄어들죠.
 그러니까 강원도 내에 5만 대가 있다 그러면 전체적인 물량은 계속 줄어나가는 것이 원칙이죠, 자동소멸되기 때문에.
전찬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5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29.7%의 공정률을 달성했는데 사업 위치가 8개 시군으로 강릉ㆍ횡성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ㆍ양구ㆍ양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위치에 대해서 분쟁이나 민원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현재 소각시설 때문에 분쟁이 도출된 것은 아직 없고요, 물론 잠재적 요소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강릉하고 화천의 진도가 빨라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태워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찬성 위원  강릉하고 화천이 내년에 준공되는 것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횡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횡성은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찬성 위원  8개 시군의 착공 순서하고 완료 순서를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 옆의 35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이것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극대화하는 센터인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재활용선별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 강릉을 감액하고 다시 태백으로 돌려주는 것이거든요.
 태백은 빠르고 강릉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하면,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재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이것은 생활폐기물, 여기를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이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해양 쓰레기는 아닙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지금 해양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 이 쓰레기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재해 쓰레기라고 부르거든요.
 재해 쓰레기에는 수해 쓰레기도 있고 폭설 쓰레기도 있고 산불 쓰레기도 있고, 또 수해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딱 나눠서 내륙에서 발생되는 수해 쓰레기ㆍ해양 쓰레기, 저희가 그동안에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활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영덕 같은 경우도 염분을 조금만 제거해 가지고 퇴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염분이 들어가더라도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작목의 퇴비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륙 폐기물뿐만 아니라 해양 폐기물도 같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집중도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했던 점들을 같이 질의해 주셔서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 쓰레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초본류ㆍ목재류인데 이것을 최근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칩을 만들어서 발전소의 원료로 제공하게 되면 돈도 받고 하는 그런 시설인데, 수해 쓰레기의 단점이 뭐냐 하면 돌이라든지 흙, 또 철사류 같은 이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전처리 설비를 해 줄 수만 있다면 앞으로 새로운 재활용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동안에는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재활용해서 자원을 아끼고 더욱, 에너지로 쓴다든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반성을 했고 또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갔다 오려고 하고 있고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전찬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지난번과 다른 진취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농수위에서도, 그리고 저도 앞으로 항상 상의를 해 나가면서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끝내기 전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세서 515페이지, 설명서 364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명세서 515페이지, 설명서 365페이지, 두 가지를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자료 찾았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 김용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18억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와 설치현황을 알고 싶고요.
 반면에 365페이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해서 국고는 13억 6,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당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복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홍천하고 화천이 해당되는데요, 화천은 증액하는 것이고 홍천은 감액하는 겁니다.
 화천 같은 경우 왜 증액이 되느냐면 진도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홍천의 사업비를 감액해서 여기로 넘겨주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상대적으로 홍천의 진도가 늦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사업추진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 기초시설, 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또는 축산 농가들하고의 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의 시기를 약간 조정하게 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이지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확정된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게끔 돼 있고 시군에서 이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501페이지, 설명서 325페이지를 보면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에 있어서 제2회 추경에 34억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반면에 2022년 11월 18일 자를 보면 2023년도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내년 9월로 연기됐단 말이에요.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2023년 9월로 연기되면 4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준비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34억이 감액되면 그 사이에, 행사 기간 동안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에요?
 이 예산으로 다 될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저희들이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행사 시기가 4개월 연기됐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약 10억 원입니다.
 당초에는 34억을 요청드렸는데 10억을 제외한 24억 원만 감액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24억 원을 감액하되 2023년도 9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예산 10억 정도는 확보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2022년도에 이미 69억이 편성됐습니다.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10억을 제외한 24억만 감액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24억만 감액해 달라?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 김용복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의견조율을 한 결과 강원세계산림엑스포추진조직위 운영 등 행사지원 사업 예산에 10억 원을 예비비에서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출예산을 보기 전에 세입예산부터 보고 갈게요.
 2023년도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서 55페이지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림환경국 세입예산이 3,985억 5,532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국비와 도비의 매칭비율이, 지금 현재 몇 %가 국비이고 몇 %가 도비로 매칭되는지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매칭사업은 대부분, 국고 보조가 50%짜리 사업도 있고요, 많게는 70%짜리 사업도 있고…….
박호균 위원  총괄 예산 중에서, 3,985억 5,532만 원 중에 국고 보조가 몇 %이고 도비가 몇 % 매칭되어 있는지?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과별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과별로 설명드릴까요?
박호균 위원  총괄로 말씀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세입 3,980억 중에서 국비가 거의 90%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이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보전금이 있고,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지만 거의 90%가 의존세원, 국비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중에 국비 보조비율하고 도비 보조비율, 일단 매칭비율은 계산을 안 해 봤다는 얘기시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매칭은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 아웃라인을 보는 거예요.
 전체 총괄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총괄로 보면 국비가 상당 부분입니다.
박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상당 부분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4,615억 7,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보면 630억 1,700만 원의 세입예산이 감소했어요.
 비율로 보면 13.7%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630억 1,700만 원이.
 세입예산을 살펴보다가 세입예산이 감액된 국비보조금 부분의 세부내역을 살펴봤어요.
 보다 보니까 산림소득과 석면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해 가지고 국비가 22억 3,300만 원이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국고보조금 33억 7,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다음에 자연생태과 국고보조금 108억 7,800만 원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수질보전과 국고보조금 537억 8,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감소됐어요.
 국비 확보를 왜 이렇게 못했죠?
 630억 1,700만 원을, 이렇게 국비 확보를 못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당초예산 세입ㆍ세출 편성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사업이 약간 축소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내년 추경에 다시 또 국비를 태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호균 위원  내년 추경 말고요, 지금 당초예산을 잡으면서 630억, 결론은 13.7%의 국비 확보를 못해서 630억 1,700만 원의 예산이, 2023년도 당초예산이 2022년도보다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전년도 세입예산은 추경까지 다 해서 4,620억 정도를 계상한 것인데 지금 당초예산의 세입은 거의 4,000억이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경에 국비를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추경쯤 가면 거의 비슷해지는 것이죠.
박호균 위원  그러면 추경에 630억 1,7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산림소득과,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과, 수질보전과에서 확보를 못한 국고보조금을 추경에 가서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추경에도 거의 450억이 증액됐거든요.
박호균 위원  수질보전과 같은 경우는 537억 8,200만 원인데, 몇 회 추경이 될지는 몰라도 추경을 거쳐 가면서 537억 8,2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대부분 여태까지의 트렌드가 그렇게 왔습니다.
 추경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추가배정을 해 가지고 세입에서는 많은 편차가 있는데 내년에…….
박호균 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세요.
 왜냐하면 산림환경국장님께서, 그야말로 산림환경국이라는 곳 자체는, 우리나라 전체의 산림 면적 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21%예요.
 그리고 강원도 전체면적 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81%, 즉 136만 9,000㏊에 해당하는 강원도의 산림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 쾌적한 삶, 질 높은 삶을, 그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곳이 산림환경국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세입에서 630억 1,700만 원이 세입에서, 세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계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벌어들여야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잖아요.
 벌어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은 없을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거의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에서 강원도 산림이 우리 도민에게 주는 유형적인 가치나 무형적인 가치, 혜택 이런 부분들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기관이 산림환경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송을 지켜보는 154만 강원도민에게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자연생태과 국고보조금 108억 7,800만 원, 수질보전과 국고보조금 537억 8,200만 원,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라고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세입예산서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산림과학연구원 2022년도 세입예산이 11억 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2023년도 세입예산이 51억 5,300만 원, 40억 470만 원이 증가됐어요.
 비율로 보면 대략 3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서 국고보조금, 국비예산 중에 39억이 증가한 것이 스마트산림바이오혁신성장거점 조성이에요.
 이것을 39억 확보하셨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즘 스마트 아니면 모빌리티(mobility) 이런 용어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데 스마트산림바이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똑똑하고 생명과학적이고,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 사업의 목적은 산림자원을 바이오 소재로 개발해서 도민들의 소득을 증대해 주는 사업이고요, 산림청 공모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이고요, 연차 사업이고, 작년에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원도가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호균 위원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산림자원을 바이오, 그러니까 생명과학으로 …….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쉽게 얘기하면 은행나무에 징코민이라는 성분이 있잖습니까?
 그것이 약재로 쓰이듯이 각각의 임산물을 어떤 약용으로 또는 화장품으로, 건강보조식품으로 개발해서, 그러한 기업을 도내에 유치하고, 산림산업을 크게 목재산업ㆍ자원산업ㆍ바이오산업ㆍ휴양산업으로 나누는데 앞으로는 바이오산업이 확장성이 있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산의 임산물에서 우리가 추출 가능한 물질을 추출하고 또 그것을 약재든 화장품이든 상품으로 개발하는 그러한 연구를 하는 전초기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개발돼 있는 것이 아닌 새롭게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신물질, 신약품 아니면, 바이오라든가 스마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신규로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신규라고만 정의할 수는 없고요, 기존에 각종 문헌이나 연구, R&D를 통해서 검증은 안 됐지만 추정하는, 논문 단계에 있던 그런 물질을 포함해서 또 새롭게…….
박호균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시간에 물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답변을 주시느라 애쓰는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40쪽을 볼게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유림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건비 지원 국고사업 등등을 감액했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유림 경영정보를, 그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엄윤순 위원  240쪽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스템은 산림 인력 DB화 사업이거든요.
엄윤순 위원  사유림의 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라 그랬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사업비 자체가 201-01, 202-01이라서 사무관리비 및 여비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갖고 있지 못한데요, 휴식시간에 자세한 내막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서로 주시고요.
 245쪽을 같이 보면서 갈게요.
 나무은행 조성운영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1억 4,600이 감액됐더라고요.
 구체적 이유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의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사업량도 감소했고 단가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엄윤순 위원  단가가 내려갔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사업량은 강릉시가 빠졌고요.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돼서 사업비가 줄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사업물량은 금년에 6개소, 내년에 5개소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줄여서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전망이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사업을 축소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모든 시군이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데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246쪽을 같이 볼게요.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 밑을 보면 숲길조성관리사업, 거의 다 전환사업인데요, 그것도 6,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여기에 숲길정비사업으로 해서 몇 개 시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감액된 사업비를 보면 전체 1억 2,000이 감액됐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지금 숲길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금년에는 59㎞였는데 내년에는 52㎞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량을 줄인 이유는 긴축재정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이제 할 만큼 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이것은 단년 차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완료된 데도 있고 계속 해야 될 데도 있고,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그중에 저희 인제군의 필례약수길 숲길정비사업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이것은 등산로라든지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엄윤순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인제 말씀하시나요?
엄윤순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이 단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인제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엄윤순 위원  신규사업으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다음 254쪽의 하단 부분을 보면 지자체도시숲조성사업도 전환사업으로 15억씩이나 감액이 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전환사업은 종전의 균특이 그냥 도비로 다, 재정지원을 뭉뚱그려서 주고 선발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각종 숲 조성사업은 시군에서 다시 또 올리는데 전환사업비는 시군마다 실링(cei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권한을 시군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윤순 위원  어쨌든 도에서 예산을 해 줘야 시군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군마다 쿼터가 있다 보니까, 어떤 사업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해당 시군에서 초이스(choice)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는 선정이 덜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숲 조성사업이 감액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차피 전환사업은 총 범위 내에서 자율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이 15억이면 준 것치고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무슨 숲, 무슨 숲, 진짜 숲도 많습니다.
 숲을 만드는 그런 사업은 다 좋아요.
 그런데 사후관리도, 그러면 사후관리도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다 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도에는 지도ㆍ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지도ㆍ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각종 사업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도에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차기에 예산편성을 할 때도 페널티라든지, 그러한 점검결과가 순기능으로 작용되는 그런 선순환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렇게 관리한다고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숲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제대로 관리될 텐데, 숲 조성사업 한 곳이 완전히 산이 돼 버린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용두사미예요, 머리만 있고 꼬리는 없는.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바로 산이 돼 버리는 그런 것이 지자체별로,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253쪽의 정책숲가꾸기도 보면 국고사업인데요, 이것도 11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그런데 시군별 사업선정에 있어서 기준은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이 정책숲가꾸기는 아까의 전환사업하고 다른 것이거든요.
 여기에 국고라고 써놨잖습니까?
엄윤순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까의 전환사업은 자율편성 권한이 지자체에 있고 이것은 국가가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숲가꾸기사업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 숲가꾸기가 있고 산불예방 숲가꾸기가 있는데 지금 산림청의 정책 흐름은 일반을 좀 줄이고 산불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 여기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내년에 6억이 증액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산불예방비용으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2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부분인데요, 내년도의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담수지 결빙방지장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에어레이션(aeration)을 일으키는 공기기포발생장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기포발생장치입니까?
 그리고 에어텐트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산불현장본부를 세팅할 때 텐트가 있잖습니까?
 텐트가 바람에 안 쓰러지게끔 가운데에 공기를 넣어서 기둥 대신에 텐트를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습니까?
 보게 되면 산불감시원 1,227명 해서 작년 대비 좀 늘어난 인원인데요,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선발기준은 지난번에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군마다 선발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과도하게, 그때는 15㎏의 어떤 무거운 것을 들고 누가 먼저 400m를 가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기준으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시군마다 기준이, 산림청의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약간씩 변형해서 시군마다 각기 상이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산불감시원을 하게 되면 일단 산불을 감시하는데 산불이 발생됐을 때 산불감시원도 진화에 동원이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것은 아닙니다.
최종수 위원  동원이 안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동원할 수는 없죠.
최종수 위원  산불감시원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러니까 산불…….
최종수 위원  아니, 해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 개 지역을 읍ㆍ면ㆍ동으로 따져서, 산불이 발생됐다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산불감시원은 동원되지 않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동원의 의무는 없고요, 동원은 전문예방 진화대라든지…….
최종수 위원  아, 거기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리고 감시원은 감시의 역할을 하면서 교통 분산, 이런 것은 도움을 줘도, 또 산불ㆍ잔불감시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분들을 진화에 투입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산불이, 확산되고 진화되는 이런 전체적인 관리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수 위원  그렇다면 산불감시원에 대한 선발기준은 체력테스트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물론 스마트단말기 조작ㆍ기능 등등 몇 가지 선발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체력검정인데 그것이 산불을 감시하는 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물론 어느 정도의 기준은 필요한데 너무 과도한 기준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다가 그러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음은 설명자료 337쪽이고, 예산안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거든요.
 18명인데 예산을 봤을 때 내년도에 처음 조직하는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이것은 우리 강원도산불방지센터 소속의 전문예방진화대입니다.
 과거에는 도가 직접 산불 진화에 참여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도가 직접,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분들은 아마 체력테스트를 좀 확실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이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호스를 끌고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최종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38쪽이 되겠는데요, 예산안은 345쪽이 되겠고요.
 거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있거든요.
 이번에는 시군으로 배정될 예정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짚어봤느냐면, 산불감시하고 진화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 목적은 산불 예방에 있습니다.
 예방하고 진화에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공공일자리 창출로 봤을 때 이처럼 좋은 부분이 없거든요, 또 명분도 좋고요.
 그래서 시군에서는 또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일자리를 봄가을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참 잘하셨는데요, 추경에라도 좀 늘려서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하고 산불감시, 또 진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증원시켜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하여튼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에서 감시인력에 좀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방진화대는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진화대는 체력이 좀 따라줘야 되는데, 산림청의 기준을 보면 나이 제한도 있고 또 지역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시군에서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인 모순점을 보완해서 일자리 연계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증원해 나가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61쪽이 되고요.
 임도시설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55㎞를 신설했는데 올해는 71㎞로 임도의 길이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편성하셨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도 설계할 때 반드시 산사태를 예방하는 설계를 가미시켜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꼭 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임도 시공할 때 재해예방공법으로 하게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공법으로 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산안을 보게 되면 간선임도가 있고 산불진화임도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산림청의 정책 방향이 산불진화임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 것이고요.
 이 간선임도는 지선임도 말고 본선에서 먼저 뚫고 나가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선임도ㆍ지선임도 할 때 간선은 지선 말고 주(主)라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두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본선에서 뚫고 가잖아요.
 개설하는데, 저는 산불진화임도는 거기의 접속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접속도로.
 그것을 마을마다 많이 뚫어놔야 산불 진화할 때 용이하게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임도를 진행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산림청과 연관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중간의 하단부를 보면 임산물 유통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사유가 무엇일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윤길로 위원  못 찾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업설명서 몇 쪽이죠?
윤길로 위원  241페이지.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산서 241쪽, 사업설명서…….
윤길로 위원  못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찾았습니다.
윤길로 위원  유통기반 조성사업비가 6,400이 줄었고 그 밑을 보면 종합유통센터 국고 해서 11억 7,000이 줄었어요.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우리 농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유통이라든가 홍보ㆍ마케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줄면, 늘어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임산물에 대한 소득을 올리자고 얘기하면서 기반 시설비는 많이 지원해 주는데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막으면 과연 우리 임산물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감액사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철원이 6억 6,000, 화천이 3억 3,800인데요, 사실은 금년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도지회가 APC라고 해서 30억짜리의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년에 감액된 것처럼 보이는데…….
윤길로 위원  지금 김경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 있는데 강원도 화천하고 철원 정도만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는 유통망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24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산촌생태마을을 최초부터 몇 년간이나 했다고 알고 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십몇 년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길로 위원  우리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줬고 전반적으로 재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은 철저하게, 십몇 년이 넘도록 계속 매니저비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이라든가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책임성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요.
 자생식물원조성 전환사업인데, 본 위원이 있는 영월에 대한 자생식물원 조성 관계인데 6억 5,000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일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영월 사업이 감액됐습니다.
윤길로 위원  왜 감액이 됐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 사업의 진도가 약간 부진해서 일단은 내년에 좀 감액을 하고 추후 사업 진도를 봐 가면서 산림청에서…….
윤길로 위원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국장님이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되는 사업 부분에다가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았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저희 산림소득과장님께서 엊그저께 이 사업 때문에 현지 지도ㆍ점검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윤길로 위원  영월군 관계 건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한테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249페이지부터 보면 자생식물원, 그다음에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저감조림, 기후대응 도시숲, 자투리숲, 수십 가지의 숲이 있어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 말고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 답변해 주세요.
윤길로 위원  숲 관계도 산림소득과장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고 계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왜 이렇게 이름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분산해서 비효율적으로 관리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저도 산림환경국장을 처음 맡으면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구분을 제대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묶을 것은 묶어서 해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갖다가 예산만 이리저리 편성을 해 놔서 결론적으로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무슨 숲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이 효율적 관리가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동의합니다.
윤길로 위원  안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저희들이 산림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군다나 도시숲이라든가 이런 것, 지금 강원도에 도시숲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윤길로 위원  그중에서 정말 잘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관리하는 도시숲 중에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은 위원님 말씀…….
윤길로 위원  그런 현장을 정말 확인했는지, 예산만 주고, 그 현장을 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도 좋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나무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나무를 너무 괄시하지 말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나무를 괄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꽂아만 놓으면 된다, 그리고 말은 번드레하게 무슨 숲, 무슨 숲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관리는 했으며, 또 노력을 우리가 해 왔습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자제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을 자제해서 산림소득에 대한 예산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임산물 유통이라든가 임산물의 가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홍보, 이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숲을 왜 자꾸 만듭니까?
 우리 강원도에 숲이 없어서 자꾸 숲을 만듭니까?
 자제를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254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기후대응 도시숲이라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기후대응기금을, 여기 재원이 지금 국비가 아니라 기금, 기(基)자로 썼잖습니까?
 기후대응기금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이름을…….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기후대응에 대한 수종은 뭡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윤길로 위원  각 지역마다 기후대응숲에 대한, 수목에 대한 이해도도 없이 그냥 지역에서 쌈짓돈처럼 막 갖다 심어놓고 ‘죽으면 말고,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 우리 산림에서 엄청난 예산의 누수가 온다고 본 위원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은 기본적인 기조에 대해서 동의를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이렇게…….
윤길로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앞으로 산림파트 담당 부서에서는 숲의 이름만 멋있게 짓지 말고 정말 숲다운 숲을 만드는, 그렇게 가주기를, 이것을 단일화하고 묶을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그룹핑(grouping)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이것이 거의 100%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타이틀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산림청에 건의를 해 가지고…….
윤길로 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용복  보충질의 때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공직자 여러분들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 회의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동료 위원이 발언하신 부분을 또 얘기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것인데, 존경하는 윤길로 위원님의 말씀이 나름대로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산림환경국장님이라 그러면 왜 이렇게 숲이 많고, 숲을 조성하고,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이해를 시키셔야지 그 예산을 마치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동의하신다 그러면 안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니, 제가 예산을 그렇게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칭을, 그룹핑을 하자라는 것이지…….
강정호 위원  회의록을 나중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도민들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왜 숲이 필요한지, 강원도가 산림 면적이 이렇게 있지만 숲을 왜 또 조성해야 되는지를 도민들한테 이해시킬 분이 국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ㆍ응답을 들었지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께서 마치 일부 도시숲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해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보다 더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요,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도 오해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348억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크게 표시된 것이 전년도에 산림엑스포를 준비하시면서 142억을 이미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부분하고 환경정책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121억 감액 편성됐더라고요.
 산림엑스포는 이해가 갑니다만 노후경유차와 관련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지원이 됐다는 것인지 아니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강정호 위원  페이지를 말씀드릴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272페이지…….
강정호 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121억 정도가 줄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강정호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회의 끝나고 설명하시고요.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면 되고, 산림엑스포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직원분들을 모시고 감사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엑스포 개최시기가 변경된 것이 산불문제 때문만은 아니었단 얘기예요.
 왜 자꾸 산림환경국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회를 잘 끝내고 나면 조직위원회는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산림환경국에서 산림엑스포를 유치했던 곳에 대한 관리를 하고 향후 대책을 다 추진하셔야 되는데, 산림환경국 예산심사 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입니다.
 산불 말고도, 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함께 연기를 주장했느냐면, 유치 목표를 132만 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사유로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있던 때였는데, 조직위에서 1년을 연기할 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소된 부분을 보고 1년을 연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132만 명을 어떻게 유치할까 하는 계획서를 보니까,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신 게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고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상당히 의존하는 그런 유치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홍보 부분을 최대한 강화해 가지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추진되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산림환경국과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물론 국장님께서 거기 이사로 포함되어 계시지만 그 정도의 협조사항이 아니라 대책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TF팀에 2명이 있거든요.
 2명이 조직위하고 긴밀하게 협조 관계를 맺고는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엑스포 말고도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산림문화박람회라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엑스포라 하면 공공기관하고 유사기관들의 협조 말고도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엑스포를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엑스포 행사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산불이었지만, 4개월간 연기된 것을 감안했을 때 산림환경국과 엑스포조직위원회의 유기적인 협조로 관광객 유치, 이런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240쪽에 있는 엑스포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있었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이게 향후 엑스포 유치한 곳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에 대한 용역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한꺼번에 안 세우고 5,000, 8,000으로 나눠서 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작년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돼서, 5,000만 원이 수립ㆍ책정됐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해서 8,000이 된 겁니다.
강정호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지적받으실 부분은 아니지만 향후 계획은 추진할 때 이미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연기를 안 했으면, 6월이면 앞으로 7개월밖에 안 남은 행사인데, 그러면 한 달 하잖아요, 40일 정도?
 그러면 이미 그 계획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것도 늦었다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어를 사후관리와 사후활용으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후활용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사실상 거기의 전망대 말고는 대부분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거나 나무를 심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없었다라고 판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활용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레거시(legacy)를 잘 살려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명품으로 만들자.”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궁리한 것이 레포츠공원이었고 이번에 도지사 공약에 책정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앞으로 잘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없었다, 당초에는 그 터의 사후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 시설 자체를 그렇게, 나중에 좀 더 발전적으로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한 300억 정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3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거기의 시설비가 얼마인지는 또 따로 떼어 봐야 되겠지만 행사를 치르고 별도의 활용계획 없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면 그마마한 예산 낭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좀 늦었지만 사후활용방안을 반드시 잘 세워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입니다.
 발언권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설명자료 6페이지를 보면 세계산림엑스포 추진사업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에 1억 8,800만 원이 세워졌어요.
 1억에 대해서는 행정지원본부 운영 및 행사홍보 1식으로 돼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이나 편성돼 있는데 이번 추경 때, 방금 전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10억을 집행했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지금 그 부분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요, 5,000만 원은 강원도가 자체 홍보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5,000…….
전찬성 위원  이 1억 중 5,000만 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러니까 1억 8,800 중의 800은 여비니까 차치하고 8,000만 원은 어차피 용역비니까 이제 1억이 남았잖습니까?
 1억 중 5,000만 원은 자체 홍보부스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것이 왜 따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에서 집행되는 금액에 소속이 안 되고 왜 강원도에서 따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쪽은 법인격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그것은 법인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이렇게 5,000만 원을 갖다가…….
전찬성 위원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이죠?
 5,000만 원으로 행사 부스를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용복  산림소득과장 답변해 주세요.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산림소득과장 문영준입니다.
 행정지원본부 운영 및 행사홍보 1억 중 5,000만 원은 행사기간 때 산업교류관 내에다가 강원도 산림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찬성 위원  바뀐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만 사업설명서를 보면 행사기간이 아직 5월로 나와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예, 연기되기 전이라서…….
전찬성 위원  그러면 산림엑스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강원도에서 따로 부스를 차려 가지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정확히 어디에다 부스를 차려요?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산림교류관 내에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행사장 내에 있는 거예요?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행사장 내에 있는…….
전찬성 위원  나머지 5,000은 어디에 사용하신다 그랬죠?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나머지 5,000 중 4,000만 원은 붐업 조성을 하기 위한 홍보물품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찬성 위원  그것을 왜 강원도에서 따로 합니까, 산림엑스포에서 추진해야지?
○산림소득과장 문영준  우리 도가 추진ㆍ홍보할 사안이 있고 또 조직위에서 홍보할 사안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제…….
전찬성 위원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조직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조직위에 다 맡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엑스포조직위사무처하고 도하고 역할분담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홍보는 조직위사무처에서 하되 타 시도의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기초 지자체하고 같이 홍보를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하기로 그렇게 역할을 분담했더라고요.
전찬성 위원  이게 행사기간 동안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전찬성 위원  9월에?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니, 홍보는 그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전찬성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이 집행되면 5,000만 원으로는 9월에 행사부스가 운영되는 것이고 4,000만 원은…….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 앞에…….
전찬성 위원  그 앞에서부터 조금씩 추진해 나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전찬성 위원  10억 안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들어가면 안 되는 사항이죠.
전찬성 위원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업설명서 30페이지죠?
전찬성 위원  예, 목재이용 가공지원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바뀐 지 얼마나 됐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금년부터 전환사업입니다.
전찬성 위원  금년부터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이게 도비가 86%나 들어가는 사업이죠, 군비가 14% 들어가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종전의 균특이 도비로…….
전찬성 위원  여태까지 평창ㆍ고성이 3년 차였고 토목 및 건축공사는 ’23년 추진계획인 거고 4년 차이고요, 횡성ㆍ인제가 3년 차, 이것은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56억 7,600으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국비타이틀은 목재이용 가공지원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의 사업명칭은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그래서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지역에 목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5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다섯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횡성ㆍ평창ㆍ인제ㆍ고성, 4개 시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총 120%가 증가됐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22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수질검사를 할 때 수질검사 항목들이 많을 텐데요, 그 검사항목 중에 라돈하고 우라늄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습니다.
전찬성 위원  없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일단 음용 용도의 물은 수질검사로 치면 지하수법을 따르는 것이고 먹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수도법…….
전찬성 위원  아, 지하수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수도법.
전찬성 위원  먹는물관리법을 따르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그것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전찬성 위원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지하수 음용수 수질기준이 먹는물관리법에 따로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가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 가지고, 지금 각각의 용도별로 어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가 상이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특별히 음용 용도의 물 같은 경우는 라돈하고 우라늄을 검출 항목에 추가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라돈의 확대조사, 정밀조사를 할 때 폐암 발생의 인과관계, 역학조사를 연결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더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환경ㆍ보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하수 수질검사가 전혀, 이 데이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챙기고 있으니까요.
전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무궁화의 고장 홍천 출신 홍성기 위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2022년 11월에 됐는데 늦어진 배경이 무엇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늦어진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금년 4월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홍성기 위원  선정은 4월에 됐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4월에 됐으면 바로 했어야지 11월이면 늦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착금이, 산림청 국비가 10월에 떨어지다 보니까 설계를 11월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그러면 추진계획에는 이의가 없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추가경정예산 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지금 관내에 5개소가 있고 2개소가 새로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강원도 관내의 타 지역은 이 사업이 필요 없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축산시설이 소규모이거나 어떠한 처리시스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기 위원  우리 강원도 관내를 보면 18개 시군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기존에 있는 5개소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합하게 되면, 화천까지 하면 5개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보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시군으로 보면…….
홍성기 위원  아, 시군으로 보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군마다 2개~3개가 있는 것을 포함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5개 시군에만 있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는 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소규모…….
홍성기 위원  소규모?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축산시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기 때문에, 홍천지역 같은 경우는 다르죠.
 홍천지역에는 축산시설이 많다 보니까 기존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공공처리시설을 만드는 그런 경우입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수거하면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인데 시군별로 예산이 다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저희들이 줄 때는 ㎏당 20원을 주는데 시군으로 내려가면 다시 시군비를 얹어 가지고 지역마다 많이 상이하더라고요, 보니까.
홍성기 위원  연간 농촌 폐비닐 발생 대비 수거실적이 지금 나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연간 발생하는 것이 2만 3,000t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악했을 때 대략 1만 8,000t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보상 지원해 주는 단가가 적정한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촉구를 하기 위해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많이 주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지역의 여건 등을 다 감안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시군별로 보상금 단가에 차이가 나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해서, 보상단가가 적은 데는 높여주고, 적정 단가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저희가 줄 때는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일률적으로 주는데 시군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저희가 단가가 낮은 지역에 도비를 더 준다면 그것은 또 형평성에 맞지 않는…….
홍성기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지원되는 국고예산은 시군별로 배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당 단가에 의해서 줄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상이 없고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해 가지고 보상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군마다 보상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공통적으로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춘천은 100원이고 홍천은 150원이라면 50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농촌폐기물을 보상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 그것을 적정수준에서 맞춰 달라, 그것을 제가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번에 저희가 농촌폐비닐, 농약빈병류 말고 점적 호스, 반사필름, 작업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해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감액된 것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수질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수질보전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과보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예산이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믿어도 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환경기초시설 중 수질환경 개선사업,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 그다음에 각종 기초시설,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 사업, 이런 사업 부분들이 완료돼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사업에 재정이 계속 투입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졌다, 그것을 일명 하수처리율,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수처리율이 상당 부분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 투입비용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절차하고요, 그다음에 29억 6,7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더라고요.
 증액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06페이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업물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아, 금년이죠, 2022년도는 8개소였는데 내년은 6개소로 줄었거든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게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사업 순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에 설계하고 공사비용이,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비용이 증가된 거죠,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래도 사업장소는 줄었고, 개소는 줄었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사업비를 줄 때 1년 차 사업에는 설계비만 주고 2년 차 사업에는 공사비 중의 몇 %만 주는 이런 개념입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비점오염저감사업인데요, 전년 대비 13억 3,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기존에 주민참여형 사업 같은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넣었었는데 이것을 분리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비점오염원 모니터링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밀식재도 있고 주민참여형 농업비점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의 사업이었던 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뒤로 가면 또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이것이 준 것이 아니라 는 겁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07쪽을 보면 13억이 준 것으로 나오지만 뒤로 가면 이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구분 계리로 하다 보니까 준 것으로 나오는데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홍성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질의드리기로 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10분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추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276페이지의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시군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하기 위한 시설설치사업인데요, 이것은 광역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윤길로 위원  광역처리?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태백에다가…….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강원도에 몇 개소나 설치할 계획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현재는 없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18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계획 없이 세워놓은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이것은 태백에 하는 것으로…….
윤길로 위원  아, 지금 태백에 사업을 하는 부분이 18억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요, 태백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 마무리가 아니고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직 착공을 못 하셨다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이게…….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은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군의 분담금을 가지고 해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동해, 삼척, 영월, 정선에서 분담금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연초에 태백을 갔다 왔었거든요.
 지금 지하 안전구조물 진단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윤길로 위원  아, 그러면 아직 못 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지금 시군의 분담금하고 18억을 더,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내려주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3월에…….
윤길로 위원  그럼 내년에 착공이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윤길로 위원  준공계획은 어떻게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내후년, 그러니까 실공사는 2년이죠.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의 클린하우스 좀 볼게요.
 각 시군을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클린하우스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앞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사업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길로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앞의 부분이, 지금 뒤에는…….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하고 같다는 부분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동네마당하고 클린하우스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앞의 것은 국고보조사업이고 뒤의 것은 의원현안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분 계리로 하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2페이지를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컨설팅 예산이 섰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컨설팅 지원사업이 어떤 컨설팅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기존의 각 실ㆍ과에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에서 자꾸 멈칫멈칫하다 보니까 저희 환경부서에서 컨설팅을 해 주겠다…….
윤길로 위원  전체적인 컨설팅을 해 주겠다라는 예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신규사업입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0페이지를 보면 또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무엇이냐 하면,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농업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데 주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업 꼭지를 분리시켜 가지고 주민참여형으로,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윤길로 위원  이 예산 자체가 7억 6,700이라서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어느 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윤길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답변시간을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세요.
윤길로 위원  아니,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보다는.
○위원장 김용복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주민참여형 농업비점 집중관리사업은 5개 군입니다, 홍천, 횡성, 철원, 양구, 인제.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계획이 서 있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토대로 농경지 거적덮기라든지 침사구라든지, 이렇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별도로 분리시킨 겁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이게 흙탕물 저감사업의 일환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윤길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서는 만들어져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작년부터 이러한 주민참여형,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시키고 또…….
윤길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담당 부서장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추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의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추가질의를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78쪽이고요, 예산안은 282쪽이 되겠습니다.
 ASF 대응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최근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됐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철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이고요, 며칠 전에 삼척에서 나왔고요.
최종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1월 9일?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최종수 위원  178쪽이고요, 저것은 282쪽이 되겠고요.
 한 농가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이후에 더 확산된 것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어저께 삼척에서 폐사체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시군마다 폐사체 한두 마리씩은 가끔가다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종수 위원  철원은 저번에 농가에서 발생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철원의 농가 부분은 ASF가 아니고요, 소나무재선충병이 철원에서 신규로 발생됐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11월 9일에 철원에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더 확산은 안 됐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지금 확산은, 어떻게 보면 소강상태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야생멧돼지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예산이 당초에 21억이 섰다가 추경에 13억을 감액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포획을 좀 많이 했으면, 이 부분이 포획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예산을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18개 시군에서 포획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분리시켜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의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사업비는 지금 폐사체가 감소추세에 있어서 감액이 됐지만 환경부하고 협의만 하면 환경부 예비비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고요, 뒤를 보면 포획활동 지원사업비…….
최종수 위원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포획보상금도 약 6,700만 원이 줄었는데요, 실제 ASF 때문에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획되는 숫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포상금도 같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야생멧돼지의 내년도 사업규모가 8,40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8,400마리요?
최종수 위원  예, 설명자료 178쪽, 중간 부분의 사업규모에 있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마리당 단가가 있어 가지고…….
최종수 위원  그런데 8,400마리의 야생멧돼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만약에 앞으로 2023년도에 8,400마리의 폐사체가 발생됐을 때 샘플링을 하고, 사체처리를 하기 위한 단가가 있으니까 그 단가를 곱해서 9억 4,5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최종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8,400마리에 대해서, 야생멧돼지니까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돼지인데 8,400마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료채취를 한다, 사체처리를 한다는 부분이 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폐사체에 대한 시료채취 비용입니다.
최종수 위원  8,400마리의 폐사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러니까 포획이 아니고, 만약에 산에서 사체가 발생되면 그때 샘플링을 하고 사체처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 13억을 감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또 줄여서 편성을 하는 이런 부분이 나와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227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34.2% 감해서 편성했거든요, 노후 상수도 정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해 가지고, 예산안 293쪽이고요, 거기는 또 8억 2,700을 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를 감했거든요.
 이렇게 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227쪽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28쪽의 농어촌 생활용수, 면 단위에 상수도 시설을 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늘었고요, 그리고 229쪽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전환사업은 전년 대비 8억이 줄었지만 추경에 밸런스를 좀 맞춰 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면 그렇게 반영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해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국고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특히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분야의 예산이 감이 되지 않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27쪽에 있는 노후 상수도는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개ㆍ보수, 개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수장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것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최종수 위원  지금 웬만한 부분은, 노후된 것은 거의 개량을 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92쪽의 아래쪽을 볼게요.
 292쪽입니다.
 오색온천시설 관리 해서 오색온천과 관련된 징수교부금이라든지 국유림사용료 등의 사업내용이, 지금 산림환경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와 내용은 무엇일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시설 관리 업무가 저희 수질보전과 업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오색온천은 도유재산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국유림사용료를 지금 도에서 지불한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국유림사용료라기보다도 오색온천시설을 저희가 옛날에 설치했고 물 사용료를…….
엄윤순 위원  오히려 지금 받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양양군이 사업자한테서 징수하죠.
 징수한 부분의 일정 비용을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재교부합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제가 이 내용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온천이 있는 곳이면 하천이 바로 망가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는 필례온천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필례천이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요, 개구리 이런 것은 아예 살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온천개발에 있어서 그런 하천, 일단 온천개발이 있으면 하수에 대한 그런 계획도 다 가지고, 처음에 인허가를 할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실 과거에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합니다.
엄윤순 위원  사후 관리 차원에서 하수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생태계가 나빠지고 파괴될 정도는 아닐 텐데 보면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주민들한테 노출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지도 관리는 산림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필례 부분은 제가 현지확인을 못 했는데 앞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엄윤순 위원  한번 가 보세요, 하천이 아예 빨개졌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면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받았던 산림환경국의 주요 현안보고, 제가 그날 국장님한테 보고받으면서도 “어찌하라고?”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저희가 산림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약속했던 사업들,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한 10개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그러면 어찌하실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상임위에서 증액사업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국장님이 농수위에 찾아와서 사전보고를 하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건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내가 실ㆍ국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확고한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면 어쨌든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죠, 안 그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은…….
엄윤순 위원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어떻게든 고수해서 본예산 안에 넣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 더,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었다면 정말 아주 확실하게 달라붙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임업 관련 단체, 임업후계자 및 단체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가지고 오셨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드렸나요?
엄윤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줬어요, 받으셨어요?
○위원장 김용복  저는 받았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 그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강원도에 임업후계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3,100여 명 정도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3,000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4,190 몇 명 정도 되더라고요, 후계자들이.
 그리고 강원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200만이 넘어요, 임업인들이.
 지금 농업경영인대회, 어업경영인대회 등등 이런 대회가 다 있습니다만 우리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후계자대회 이런 것은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시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니, 시도마다 그냥 임업인의 날 행사, 이런 것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금년 10월 27일에 여주에서…….
엄윤순 위원  그것은 임업인의 날 행사 해 가지고 강원도 홍천에서 했었나요, 어디에서 했죠, 그것을?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 그것은 강원임업인 한마음대회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는 제31회가 올해 여주에서 개최됐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는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 강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윤순 위원  예, 강원도 대회가 없다.
 제가 후계자들하고 면담을 하는 중에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것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각종 단체의 대회가,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임업이 빠졌더라고요.
 국장님, 산림환경국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엄윤순 위원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한번 합시다, 강원도에서 진행하자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하여튼…….
엄윤순 위원  이것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하여튼 25일에 인제를 방문해서 같이 한번 면밀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물론 시군별로도 농민의 날, 어업인의 날 등등의 행사를 합니다만 임업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은 빠졌더라,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도 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도 전체 면적의 81%, 136만 9,000㏊,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12억 4,236만 평이에요.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면적이거든요.
 거대한 산림, 즉 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강원도 산림환경국 김경구 국장님이, 아까도 다시 한번 짚었지만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국비 630억 1,700만 원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시겠다고 도민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아까는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는 154만 강원도민과 한 약속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2023년도에 꼭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것을, 특히 보면 먹는 물과 관련된 수질, 우리 강원도 수질보전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537억 8,200만 원, 이런 것은 꼭 확보해서 강원도민들께 맑은 물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사업 중에, 세출예산안 자료는 319페이지이고 사업설명자료는 287페이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65%, 도비가 35%, 지금 국고보조금 39억, 그다음에 도비 21억 해 가지고 60억짜리의 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사업설명서 하단 부분을 한번 보세요.
 비즈니스센터ㆍ종묘기술센터 설계비 6억, 산림바이오 생산단지 공사비 15억, 비즈니스센터ㆍ종묘기술센터 건축 공사비 38억 9,300만 원, 부대비용 700만 원 해서 합이 60억입니다.
 아까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말씀하셨던 신소재 개발, 산림자원,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테크놀로지(technology), 과학기술ㆍ공업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지금 60억을 산출한 내역에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여기에는 알앤디, 즉 인프라 부분만 담겨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알앤디 쪽의 사업계획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별도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름만 스마트 산림바이오, 산림바이오가 들어가려면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바이오센터, 기술센터, 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한다고 혁신, 바이오, 스마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정확히 다시 한번, 본 상임위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참고적으로 이게 4년 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프라를 하고 소프트웨어는 내년쯤에 가서…….
박호균 위원  소프트웨어를 먼저 개발하고 난 다음에 하드웨어를 구축해야 그 사업이 올바로 가는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목재이용 가공 지원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30페이지이고 예산안 245페이지를 함께 볼게요.
 2023년도 사업예산이 56억 7,600만 원이에요, 도가 86%, 시군이 14%로 매칭을 해 가지고.
 2022년도, 올해를 보면 25억 8,000만 원이에요.
 2023년도를 보면 120%가 증가한 56억 7,600만 원이에요.
 사업목적을 봤어요.
 산림관광 자원화, 그다음에 목재 우수성 홍보, 국장님, 우리나라 목재가 우수하다고 보세요?
 원초적으로 딱 그것만 한번 해 봅시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산림청이나 저희의 기조는 국산 목재의 활용을 증대…….
박호균 위원  아니, 우수하냐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우수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박호균 위원  “글쎄요.”라는 것이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해 가지고 4개 시군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시군을 설명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목재가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림관광 자원화 및 목재 우수성을 홍보하겠다고 하면서 56억 7,600만 원을 편성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목재는 주택용이나 건축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다음에 가구용일 거고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면 우리나라 목재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나무를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목재 현상을 보면 옹이가 많고 가지가 많고 굽은 나무가 많아서 목재의 생산성이나 상품성, 목재의 가치ㆍ효용성이,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목재는 생산해 놓으면 완제품이 뒤틀리고 그다음에 휘고 터짐 현상이 많아요.
 보면 대부분 다 우리나라 목재가, 특히 강원도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침엽수림, 소나무가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에 송진이 많아서 목재로써나 가구목재로써는 활용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홍보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다가 56억 7,600만 원을 편성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 사업은 목재에 대한 친화성을 갖다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으로 예를 들면…….
박호균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수입 목재를 홍보하려고 편성되는 예산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것은 아닙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드웨어를 갖추고 거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맞추자라는 예산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이것은 하드웨어사업비지만, 실제로 제가 양구수목원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박호균 위원  체험장 조성이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게 4개예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우리 국산 목재가 우수하다고 홍보를, 정말 우리 목재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하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체험장 조성 4개에 56억 7,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도비 86%, 시군비 14%예요.
 도비 부담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노코멘트하셔도 돼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일단 사업목적을 설명할 때 방점을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국산 목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에 ‘목재 우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입 목재 아니면 국산 목재, 둘 중의 하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강화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풀어놓았어야 했는데 국산 목재 우수성을 홍보하겠다라고 해 놓으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하여튼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한 7억 정도 줄었거든요.
 감액돼서 24억 2,357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삭감에 따른 운영의 차질은 없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없습니다.
홍성기 위원  다음은 2022년도에 추진한 실내 정원조성 전시관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관람객 홍보 확대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시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잠깐, 본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주남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 질의에 답해 주세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입니다.
 지금 실내 정원 공사가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홍보는, 지금 10월 말 현재까지 1만 7,000명 정도의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은 오셨기 때문에 홍보가 됐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디어나 SNS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예산안 298쪽을 보면 환경 지표생물 복원연구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공원 내 반딧불이 모니터링이 있잖아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홍성기 위원  지금 반딧불이 체험장에 반딧불이가 있나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지금 아주 작은, 아직 성장은 다 안 됐는데 조그마한 것들이 몇 마리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제가 거기에 가 봤거든요.
 지금 거기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반딧불이 체험장이 있는 주변하고 탐방로, 이런 데를 다 돌아보셨나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제가 돌아봤는데 사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조그마해 가지고 잘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럼 그 주변은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반딧불이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성기 위원  그러니까 주변하고 그다음에 데크, 그 위에 올라가면…….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조그마한 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다 올라가 봤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보면 데크로 된 진입로를 마련해 놨죠?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홍성기 위원  수중에 무엇을 해 놨더라고요.
 거기 주변의 정비사업은 잘 됐다고 보시나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사실 제가 가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도까지 한 15년에 걸쳐 오는 동안 예산투입이 많이 안 됐고, 물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내년부터는 훼손된 부분 이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지금 관람객 편의시설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잖아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홍성기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지금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로다가 4,300만 원을 올렸고요, 이것은 저희 연구관 내에 수유실이라든가 임산부 편의시설 이런 것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크 부분, 걸어서 다니는 데크 부분도 길이가 약 350m 정도 됩니다, 길이로 따지면.
 데크 부분도 역시 아주 위험한 부분부터 내년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비가림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지금 연구관 옥상의 210평 정도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공사를 한 번도, 옥상에 그것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생겨 가지고 대회의실 쪽에는 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비가림, 위에 천막, 이렇게 지붕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그다음에 하우스 안을 보면 식물을 갖다가 식재하고 재배를 하는데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갖다가 놨더라고요.
 거기를 보면 고사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물이라는 것은, 고산지에서 자라는 식물이 하우스 이런 데에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거기를 제가 돌아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물론 견학을 오는 학생들한테 학습교육장으로 쓰거나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를 가 보면 썰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본건물에 대해서는 참 좋아요, 본건물까지는.
 그런데 그 위를 보면, 체험장이라든가 탐방로 이런 부분에 가게 되면 관리가 너무 소홀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고요.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다음에, 어쨌든 책임자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서 지금까지 잘못돼 있던 부분을 다 보완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침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아까 자료를 보니까 1만 7,000명이 다녀갔다고 돼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1만 7,000명이 왔다 갔다고 돼 있으니까 제가 마음은 조금 놓이지만 그래도 예산 대비 실적은 저조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질의는 제가 다 했고요, 제가 오늘 산림환경국의 산림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제안 좀 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림조성과 관리는 다른 업무가 아니다, 산림조성과 관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미 법률에서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보셨다시피 조성을 해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관리를 통해서 새롭게 조성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산림환경국의 산림 분야를 보다 보면 산림소득과하고 산림관리과의 업무가, 산림관리과는 산림보호 업무에만 집중이 되어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산림관리과의 산불방지 업무가 산불방지센터로 간 것도 있지만, 지금 산림관리과의 업무가 산지관리, 산사태 대응, 산림보호, 대부분 이런 업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예산서를 보면 산림소득과는 2023년도 예산이 1,158억인데 산림관리과는 600억이 안 돼요.
 그럼 대부분의 사업들을, 보호업무 외에는 지금 다 산림소득과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국 직원들이 더 전문가시지만 저는 약간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조림업무 같은 경우도 보호업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조림업무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보호업무에만 치중해서 산림관리과에 업무를 두다 보니까, 조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산림관리 업무인데…….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산림소득과에 가 있죠.
강정호 위원  산림소득과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관리란 말이에요.
 조림도 산림을 관리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물론 뒤에 녹지직 공무원분들도 계시지만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좀 맞춰 가지고, 산림소득과하고 산림관리과의 업무를 조금 더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감사합니다.
강정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는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오늘 오전과 오후에 답변하시느라 목도 굉장히 아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담당 소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원도산불방지센터가 201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2018년 11월 1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 개소식을 했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2018년 9월 28일에 인력 배치를 해서 2실 22명으로 됐고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2022년 10월 22일 조직개편 후 산불방지센터 조직 일원화 및 확대돼서 4실 1분소 28명, 맞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은 연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궁금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려고 그래요.
 세출예산명세서 341페이지를 보면 적은 돈 같지만 이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관사 임차료 등이 5,209만 4,000원이라고 나와 있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그 밑의 관사 보증금 3,500은 뭐예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임차료는 쉽게 말해서 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용복  보증금은?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보증금에 월세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것이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원룸입니다.
 보통 7평짜리 작은 원룸을 지금 현재 관사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보증금을 줬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그다음에 매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입니까?
 임차료가 5,2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한 달에 보통 50만 원~6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 하나당.
○위원장 김용복  방 몇 개를 임대하셨어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지금 현재 도에서 내려간 직원이 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방이 몇 칸이에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한 칸입니다, 원룸 한 칸씩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원룸 한 칸을 쓰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그다음 342페이지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8억 2,900이 증 됐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또 여기 산불대응 강화에 133억 8,5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124억 1,500만 원, 그래서 증감된 것이 9억 6,900만 원으로 돼 있죠, 맞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제가 이제 불러만 줄 테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불조사감식장비세트에 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쉽게 말해서 산불의 발생ㆍ진화가 끝난 다음에 산불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조사감식장비세트입니다.
 여러 가지 GPS 장비라든가 현지시료를 채취한다든가 기타 등등 조사ㆍ감식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소모품인데 이 장비는 연(年)에 160만 원으로 됐고 또 산불출동차량 임차료, 한 장 한 장 보시면 돼요.
 임차료가 955만 7,000인데 산불출동차량 임차료는 뭡니까?
 출동차량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량이 없어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시군에서 갖고 있는 것에 산불진화차ㆍ지휘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불을 진화하는 인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데 그 인원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임차로 씁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봄철 산불기간, 가을철 산불기간에 임차해서 쓰는 것에 따른 임차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불방지센터의 주요 장비에 무엇 무엇이 있어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현재 산불진화차가 3대 있고 지휘차, 장비차,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 외에는 없어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지금은 거기까지 장비가 구축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초기 발화가 됐을 때 진화할 수 있는 장비가 그 장비밖에 없다 이것이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초기 진화는 시군과 소방, 기타 관리소가 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출동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용복  문제는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산불방지센터의 세출예산이 전년도보다 94억 1,458만 7,000원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내역을 좀 얘기해 주세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군에서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는 저희 강원도산불방지센터에서 총괄계약을 해서 전체 임차헬기에 대한 지휘ㆍ진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자치단체 보조금 수입이 한 52억 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이 한 320명 늘었는데 그 금액이 늘어서 예산이 92억 정도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고 보면 산불감식장비세트는 소비성이기 때문에 끝난다고 보더라도 산불예방진화대는 따져 보면 국고하고 도비가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31억 6,695만 3,000원의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본 위원장이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조합장님들과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할 때 산림조합도 산불이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요청했는데, 이것이 산림소득과 사업인지 산림관리과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불방지센터의 사업비가 94억 1,400만 원 정도 더 늘었고 산불감시 인원도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면서 산림조합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 장비예산은 늦었다고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것 해 봐야 많지 않은 금액인데 그랬단 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명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간담회가 9월 말경에 있었고요, 만약에 조합에다가 산불진화차를 사주려면 비목이 민간경상보조로 돼야 됩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이미 8월에 심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부서의 의견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한…….
○위원장 김용복  시간이 자꾸 가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대응강화로 해서 국비, 이런 것은 제하더라도 여기에 도비 44억 2,400만 원이 계상됐어.
 다 계상이 됐는데 그것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8월에 심의해 가지고 했으면 당시에 국장께서 세미나실에서 회의를 끝마치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벌써 다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은 내년도 당초에 싣기가 힘드니 추경에라도 실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어떤 안이 나왔어야지.
 그 안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는 잘 생각하셔 가지고,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산불방지센터소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 예산에서 헬기 임차료를 쓰잖아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몇 대를 쓰는 겁니까?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9대를 씁니다.
○위원장 김용복  9대?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산림청에서 지원 나오는 헬기도 있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군부대에서 지원되는 헬기도 있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지금 계속 상시 대기 중입니까, 아니면 헬기를 1년간 계약하는 겁니까?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봄철과 가을철로 나눠서 계약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계산림엑스포가 9월로 연기됐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 그러면 만약을 대비해서 행사기간 중에 소방헬기라든가 이런 것이 상시 대기할 수는 있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원주 산림항공본부가 있고 강릉에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 가동할 수 있는 헬기는 총 9대가 있습니다.
 초대형 헬기 3대, 나머지는 대형 헬기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항공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림엑스포 TF팀과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단하고도 협의가 돼서 상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가능하죠?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예.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산불방지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담아져 있다는 것을 판단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불방지센터소장 채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으로 윤길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추가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길로 위원  주남석 소장님, 297페이지의 하단부를 보면 지금 멸종위기 식물의 종자채취와 서식지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지금 멸종위기 식물을 몇 종 정도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지금 강원도는 식물원에 51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것이 전부 다 식물입니까, 아니면 수종도 있습니까, 나무, 수목도?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식물입니다, 식물 쪽으로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전부 다 식물로 갖고 있습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윤길로 위원  서식지를 계속 조사하고 계시죠?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서식지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지금 기후변화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다소, 기온차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변화가 조금씩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멸종위기 식물 종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주남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이어서 이종명 수질보전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이종명 과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과 질의ㆍ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질보전과장님, 보통 시골에서는 개인 관정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윤길로 위원  개인 관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쪽 파트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먹는 물은?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아, 지하수와 관련해서?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윤길로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지하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물이 깨끗하고 안전하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표조사자료를 보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중금속이 더 많이 함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아니요, 모르고…….
윤길로 위원  모르셨어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예.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저도 깜짝 놀랐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표조사를 한 자료 부분을 보면 깊이 들어갈수록 카드뮴이라든가 납과 같은 중금속이 많이 축적돼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혹시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표조사가 됐으니까 맞을 겁니다.
 이러면 관정을 사용해서 음용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안이 혹시 있을까요?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지금 지하수는 상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관정을 파서 음용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혹시나 지하수가 취약할 수 있으니까 2년마다 한번씩 안전 또한 검사를 합니다.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도 추진해 가지고 먹는 물 기준에 위반된다거나 라돈이 혹시 검출되면, 지금 환경부에서 라돈 저감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아직 저희 도는 그것이 관심항목으로 되어 있고, 기준항목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윤길로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깊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ㆍ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지표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심각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과장님 파트에서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산림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먹는 음료수에 대한 것은 서로 호환을 해 가지고 지표조사를, 지역별로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보전과장 이종명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검토ㆍ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꼭 짚고 가야 될 사안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6페이지를 읽어드릴게요.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 해 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일단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못 찾았는데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사업설명자료 35페이지고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6페이지입니다.
 목적이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로 평화지역 산림관광ㆍ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도의 도비 세출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의 매칭이 50 대 50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고성군하고 같이 5 대 5로…….
박호균 위원  강원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시군에서 2,000만 원, 총사업비는 4,000만 원 규모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행사 개최시기가 언제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금년에…….
박호균 위원  2023년도…….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여름방학이 끝날 때쯤에 했습니다, 학생들도 같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9월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9월경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여기 해당 지역이 어디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고성입니다.
박호균 위원  고성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고성에서 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세계산림엑스포에 집중해야지 이 행사를 굳이, 몇 가지 또 짚어드릴게요.
 2023년도 행사가 제5회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1회, 2회까지 하고 3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18년도, ’19년도에 하고 ’20년도에 못했죠?
 ’21년도, ’22년도 이렇게 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강원도 민선 8기 김진태 도정에서 긴축예산으로 재정을 운용하면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축제나 행사성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없앤, 삭감한 것 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이게 연례반복사업이라서 다시 올라왔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하여튼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필요성이 있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볼게요.
 의원이 되기 전도 마찬가지이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행사에, 아, 이것부터 물어볼게요.
 2023년도의 참가인원을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호균 위원  ’18년도에 200명, ’19년도에 200명, ’21년도에 100명, 전년도에 200명, 이게 참가인원이에요.
 내년에도 한 200명 정도 규모로 하겠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내년은 300명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전년도에도 2,000만 원을 갖고 200명을 했는데, 그러면 도비 2,000만 원, 시군비 2,000만 원 하면 4,000만 원이에요.
 도대체 어떤 행사이기에 참가인원 200명당 4,000만 원, 즉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그것도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1인당 2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도 좀, 예산을 올릴 때 연례반복사업이라고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올리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2,000만 원? 산림환경국 1년 총예산이 630억 정도의 국비를 확보 못 해도 거의 4,900 몇십 억이죠?
 2,000만 원짜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것도 우리 강원도민의 혈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비 50%, 시군비 50%, 이게 4,000만 원짜리 사업이에요.
 200명이 참가하는데 여기에 4,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박호균 위원  그리고 9월에 개최되면 세계산림엑스포, 이 행사보다는 고성에서 개최되는 세계산림엑스포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고개를 끄덕임)
박호균 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예산설명서 103쪽이고요, 세출 예산명세서 265쪽, 그다음에,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예산설명서 105쪽, 세출예산서 266페이지.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그 뒤에도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사업코드도 똑같아요.
 환경올림픽유산, 올림픽시설환경관리 일반회계로 들어갔고요, 올림픽시설환경관리 일반회계로 들어갔어요.
 여기를 보시면 주된 내용이 ‘알파인 경기장을 건강한 산림으로 복원’, 이렇게 돼 있고 요, 그 뒤의 사업설명서 105페이지도 보면 ‘알파인 경기장을 건강한 산림으로 복원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첫 번째는 도비 100%로 해서 14억 6,780만 원, 또 뒤에도 산림으로 복원 해서 10억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국고보조가 7억 280만 원, 도비 30% 해 가지고 3억 12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을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놓은 이유가 뭐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산림관리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복  산림관리과장 대답해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입니다.
 사업이 분리된 것은, 265쪽은 도비 자체사업이고요, 뒤에는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과목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비 100%짜리를 따로 분리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사업내용, 다른 사업내용이 있나요, 2개가?
 별도로 분리해야 될 특별한, 다른 사업내용이 있나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뒤의 가리왕산 생태복원 국고사업은 실질적인 복원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앞의 생태복원사업은 복원 과정에 있어서 도비로 위원회라든가 각종, 저희 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과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도비 100%짜리는 14억 6,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0억 400짜리는 국고보조금 70%, 도비 30%, 얼핏 봐서는 국고보조금을 엄청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2개의 사업이 동일한 맥락의 같은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도비가 13억 520만 원, 국고보조금이 7억 280만 원, 즉 2개를 환산해 봤을 때는, 퍼센티지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70% 남짓한 그런 사업을 2개로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위원님, 앞의 도비 자체사업은 14억 6,000이 아니고요, 1억 4,678만 2,000원입니다.
박호균 위원  아, 그러네요, 1억 4,678만 원이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중에서 7,000만 원은 금년에 거기에 재해가 나 가지고, 중간쯤에 401-01 시설비로 7,000만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경상비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2개를 같이 묶어서 예산서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구분계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구분계리하게 돼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청소년동계올림픽이 개최되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알파인 경기가 있어요.
 지금 여기 경기장을, 가리왕산 정선 알파인 경기장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오투리조트 쪽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오투리조트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박호균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청소년동계올림픽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종목 중에 알파인 경기가 있어요.
 있는데 굳이 이렇게 2018동계올림픽을 하면서 잘 조성해 놓은 알파인 경기장을 지금 다시 생태복원하고, 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내년에 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것을 복원하면서 돈 들여, 다시 또 어딘가에 조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이 그렇게 복원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대회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활강경기장은 성인용이라서 일부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경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박호균 위원  청소년동계올림픽조직위에서 나온 얘기예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박호균 위원  청소년동계올림픽을 운영하는 조직위에서 나온 얘기예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니까 성인 코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
박호균 위원  가리왕산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사용을 못 한다?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어려움이 있다라고…….
박호균 위원  확실한 얘기예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체육과에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산림관리과장 홍사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용복  예, 추가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박호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6쪽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148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예산인데 국고보조금이 160억 9,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92억 5,800만 원, 합계가 253억 4,800만 원이에요.
 사실 대규모로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업주체가 7개소네요.
 사업주체가 개인, 즉 민간 법인인가요, 아니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기초 시군입니다.
박호균 위원  기초 시군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를 소각하는, 가동 중인 사업소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대부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대부분 운영 중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여기 보면 공사추진 5개소, 그다음에 준공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7개소의 사업을, 253억 4,800만 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운 것 아니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증설을 하거나 대체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춘천의 경우에도 지금 170t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옆에다가 150t짜리를 증설하려고 여기에 태운 그런 경우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마다 몇 t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시군마다 다 다른데요, 강릉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큽니다, 190t이기 때문에.
 광역처리시설이거든요.
 기타 시군은 거의 40t~50t 내외로 봐 주시면 됩니다, 군 단위요.
박호균 위원  190t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최고 적은 데는 30t 규모도 있지만 횡성, 정선 이런 데는 대부분 일일 평균 40t 규모…….
박호균 위원  그러면 190t을 기준으로 한다면, 광역쓰레기 처리시설이라 그러면 연접 시군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평창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어디 들어가는 것은…….
박호균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강릉, 평창이 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두 군데를?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박호균 위원  광역에서 두 군데?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박호균 위원  지금 강릉 같은 경우에는 광역으로 설치를 했지만 타 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데 그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제가 반대 여론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 상반기에 인접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반대의견이 있으셨는데…….
박호균 위원  항의집회도 있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강릉시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ㆍ설득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박호균 위원  아직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고보조비율도 증가하고 또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인접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폐기물 반입량의 10%가 주민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폐기물 반입량을 더 증가시켜 달라는 그런 건의도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균 위원  그 얘기는 국장님 생각 같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이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은 광역보다는 기초,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연성 생활폐기물 있잖아요?
 소각 가능한 일반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단언컨대, 국장님께서 “제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태우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라든가 NOx라든가 질소화합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됐을 경우에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배출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환경기준이 있고 배출허용기준이 있고.
 배출허용기준은 국가가 정해 놓은 가이드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 그 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어서…….
박호균 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에도 굴뚝이 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굴뚝에 자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의무적으로 TMS를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ㆍ운영 중인 쓰레기소각장에서 아직까지는 단 한 건도 기준치를 벗어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예가 없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기존 시설은 모르겠는데요, TMS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 시설이 신규이면서 통합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기1종 사업장, 이렇게 이것이 좀 복잡한데요, 현재 시군에 있는 기존 소각시설은 TMS를 갖다가, 부착대상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만, 그 현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증가했고 또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기우가 아닐까 할 정도로 상당히 잘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TMS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소규모 시설은 설치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호균 위원  설치대상이 아니어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소규모든 대규모든 간에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원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산림환경국이기 때문에 산림만 중요하고 환경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환경만 중요하고 산림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아닌 강원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동의하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적극 동의합니다.
박호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고요, 예산안 243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입니다.
 국고인데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년도에 4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줄여서 14만 9,000원이거든요.
 여기에 국고를 이렇게 세워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백두대간법상의 핵심지역 중에서도 벌기령에 도달한, 산주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최종수 위원  아니, 보전을 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산주라면 “글쎄, 그것을…….” (웃음) 이럴 것 같은, 적은 예산 같아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접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것은 너무 미미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최종수 위원  수혜 산주는 몇 가구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명이라고 합니다.
최종수 위원  4명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아마 여기에 또 시(市)비가 붙겠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최종수 위원  그냥 국비만 이렇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100%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최종수 위원  국비만으로 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어쨌든 네 가구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것이 진짜 행위제한에 대한 대가로서 충분한가를 되돌아보게 되는 대표적인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자치도 시대에는 수질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림자원에 대해서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를 경제적 가치로 재환산해서 결국은 우리의 이익을 또는 도민들의 이익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은 네 가구에 40만 원, 또 내년도에는 당초예산 14만 9,000원을 네 가구가 받는다?
 지침이 있어서 더 못해 드리겠지만 여기다가 도비라도 조금 더 보태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게 해 주는 거면 몰라도, 이것은 좀 아닌 듯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설명자료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43쪽에 있습니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해서 국고가 양쪽에 있는데 하나는 국내여비 쪽으로 도 공무원 출장여비인 것 같고요, 그 옆의 23쪽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당 시군의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운 것 같은데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최종수 위원  목재제품 품질관리 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점검하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도내에 목재생산업체가 700개 있는데요, 원목이 497개, 제재가 161개, 수입ㆍ유통이 35개소, 그러한 목재 관련 업체에서 당초에 허가받은 품질대로 생산하고 적법하게 등록ㆍ관리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여비입니다.
최종수 위원  생산된 목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서, 합판이라든가 이런 종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원목이라든가, 생산ㆍ벌채허가를 내 주면 허가를 받은 수량만큼 했느냐 이런 점검을 하는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것을 포함해서…….
최종수 위원  포함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재업 같은 경우는 1종ㆍ2종ㆍ3종ㆍ4종까지 있거든요.
 4종의 경우에는 펠릿까지 생산할 수 있는데 3종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초의 종별 영업제품 생산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입니다.
최종수 위원  그런 시각으로 봐 줘야 될 부분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우리가 일반 목재를 생산하는, 또 제재업을 한다든지 합판으로 만든 그런 제품의 품질점검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보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쪽입니다.
 신 산림정책기반 구축 해서 강원도 임업인 수당 지원인데요, 강원도 임업인이 몇 명 정도, 몇 가구나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임업인 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최종수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임업인이라고 하면 다 포함해서 3만 4,000명 정도 되거든요.
최종수 위원  3만 4,000명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런데 임업인 수당을 받는 가구는 또 다르고요.
최종수 위원  임업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임업인 수당을 받는 명수는 2021년에 112명, 2022년 올해 113명, 내년도에 한 200명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 수당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요.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그런데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가구가 이렇게 적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저희가 당초에 296가구로 추계했는데 내년에 등록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최종수 위원  좋은 제도이니까 많은 분들이 경영체 등록을 해서 이런 혜택을 많이 받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77쪽이 되겠습니다.
 176쪽과 177쪽이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목책기, 울타리, 경음기 설치를 계속 추진해 나갔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최종수 위원  산림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시설은 참 잘하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옆에 있는 마을단위 울타리 설치,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마을 단위로 아예 울타리를 쳐 버리면 피해는 급감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해 보시고 성과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18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 및 저녁 식사를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수장시설의 보강사업이잖아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근에 깔따구나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에서 발견돼서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년에 지원되는 12개 시군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12개 시군이고요, 춘천부터 해서 정밀, 그러니까 나중에 정밀여과장치를 통해서 깔따구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기 위원  12개 시군이 어디 어디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인제, 양양입니다.
홍성기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하는 거예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한 데도 있고 지금 해야 되는 데도 있고 시설보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위원  아, 연차별로?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완료된 데는 어디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최근에 제가 춘천 소양정수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 소양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의 춘천은 용산정수장으로 정수장이 다릅니다.
홍성기 위원  이게 정수장마다 다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319쪽을 보면 상단 부분에 강원도 적합 포도 아이스와인용 선발 산지재배 시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많진 않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몇 년 됐습니다.
 제가 가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춘천의 봄내 생태숲…….
엄윤순 위원  춘천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지금 시험포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포도과수원 이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와인?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러니까 취지는, 밭에다가 포도를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지에다가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경사진 스위스나 외국처럼 우리 토질에 맞는 품종을 찾아내기 위해서 4개의 품종을 교차해서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이 포도가 괜찮다는 결과물이 나왔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직까지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내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비교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답변을…….
엄윤순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년 차를 하려는 것이라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몇 년 됐습니다.
 제가 가 보니까 묘목나무가 커서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한 4년생~5년생의 나무였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면 수확을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일부 수확해서, 그게 4개의 품종을 비교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엄윤순 위원  284쪽을 보면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좀 증액이 됐더라고요.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봄에 꽃이 피고 씨가 앉기 전에 이것을 없애야 되는, 집중 제거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조기에 재정을 집행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또 집행방법도 종전의 특정 단체가 아니라 경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엄윤순 위원  시군민 모두가 할 수 있게 문호를 넓혀놓으면 적은 예산으로 좀 더 많이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283쪽을 볼게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주셨지만, ASF 차단 울타리사업요.
 지금 산림환경국에서 해야 할 울타리사업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닙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더 이상, 이미 바이러스 확산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리예산입니다.
엄윤순 위원  이것은 관리 차원의 예산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180쪽을 보시면 ‘ASF 차단 울타리 관리’라고 해 놓고 ‘국고’ 이렇게 써 놨거든요.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엄윤순 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지만 한 2,000억 원의 환경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차라리 돈사 주변으로 울타리를 해 줬으면 실효성이 있었을 텐데 그냥 국도 주변으로 울타리를 해 놓고 철거하는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면 또 “어느 업자 배를 불려주려고 하는 사업이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진짜 필요한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또 올라와서 저는 ‘아직도 울타리를 할 데가 있다라는 건가?’라고 했는데 그것은 관리라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엄윤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산림조합장님들과의 간담회 때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고 당장 예산이 반영됐어야 될 산불진화차량과 관련돼서 아까 위원장님하고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강정호 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를 맡다 보니까, 만약에 도 예산과에서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올리라고 한 것이 끝났다라고 했으면 제가 금방 이해가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월 14일에 했단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안건이 미리 올라가고요.
 저희가 9월 말경에 조합에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ㆍ과에서 안건을 쭉 받습니다.
 받는 시기를 이미 도가 했고요…….
강정호 위원  그 시기를 도가 했단 말이에요,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던져주면 심의 주체가 도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군에 교부해 주면 시군에서 필요한 심의회를 언제든지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많진 않지만 1억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안 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하면 필요한 시군에서는 빨리빨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5개의 조합에 자금집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정호 위원  이해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심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61쪽, 그다음에 예산서 310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26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호균 위원  예, 261쪽요.
 산촌주택 운영ㆍ관리 해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사업명이 화천 광덕 귀산촌형 산촌주택 임대사업이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지금 10호를 건설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본 위원이 제보받은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10호의 공사를 완료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준공했고 입주까지 했습니다.
박호균 위원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라고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후자가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호균 위원  후자가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이 사업에 30억을 들여서 10호를, 준공식 때 국장님이 가셨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가셔서 축사도 하셨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 위치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산273-13, 강원도 소유의 임야를 개발행위해 가지고 임대형 산촌주택 10호의 신축공사를 하셨어요.
 여기를 보면 20평형이 다섯 동, 24평형이 다섯 동으로 총사업비는 30억, 화천군에서도 이것을, 산ㆍ임야 개발행위를 할 때 화천군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거기까지는 제가…….
박호균 위원  반대를 많이 했어요.
 반대를 많이 했고요.
 여기 입지여건을 좀 보시면, 주변여건을 좀 볼게요.
 사내면사무소, 해당 사업부지에서 10㎞를 가야 돼요.
 농협을 가려면 11㎞를 가야 돼요.
 의료시설, 유일하게 가까이 있는 의료시설이 사내면보건지소예요, 9.5㎞를 가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강원도에서 낸 입주공고 자료예요.
 교육기관, 광덕초등학교는 7㎞를 가야 되고요, 사내초등학교를 가려면 무려 10㎞를 가야 됩니다.
 마트를 가려면 10㎞를 가야 되고요, 사창리 버스정류장까지 가려면 12㎞를 가야 되고, 특히 여기 난방시설이 전부 LPG가스로 되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LPG가스 공급업체가 어디 업체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거기까지는 제가…….
박호균 위원  포천 업체예요.
 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포천 업체를 선정했어요.
 화천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평균 경사도가, 진입하는 곳까지의 평균 경사도가 25°가 넘는 산악지역이에요.
 이것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제설은 문제가 아닌데요,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예비 귀산촌인에 대한 훈련,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훈련인데, 지금 입주한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열 가구입니다.
박호균 위원  열 가구가 다 입주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주민등록을 이전한 가구는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마 조건부이기 때문에 이전을 했을 겁니다.
박호균 위원  아니에요.
 이전한 가구가 다섯 가구이고요, 아직 보류하고 있는 가구가 세 가구이고 아직 입주를 못한 가구가 두 가구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입주 뒤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이전을 마치도록,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조건부입니다.
박호균 위원  온비드를 통해 가지고 저것을 했거든요.
 입주자 공모를 했는데, 입주자 공모에서 선정이 되고도 지금 아직까지 입주를 미루고 있는 가구 수가 세 가구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검토단계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실질적으로 화천군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입로 있잖아요.
 2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확ㆍ포장이 다 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균 위원  아니, 진입로.
 2차선 도로, 화천에서부터 거기 마을단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아직 포장이 안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포장이 안 돼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지금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셨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가 봤습니다.
박호균 위원  SUV 4륜이 아니면 거기 올라가기가 힘들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일단 경사가 센 데도 있고…….
박호균 위원  25° 이상이라니까요, 25°.
 우리가 보통 경사도가 있다고 하는 도로가 몇 °냐 하면, ‘차가 약간 경사를 올라간다, 이 도로는 경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게 15°~17°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벌써 20°가 넘으면 산악지역이에요.
 이곳은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학교를 가려면 7㎞, 8㎞를, 아이들이 걸어서 갈 수 있을까요?
 화천지역은 조금 있으면 눈이 와요.
 눈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마을 자체가 고립이 되는, 그야말로 산에 고립되는 마을이거든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검토단계에서부터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업을 전 도정에서 어떤 마음으로 진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인당 1,500㎡에 대해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을 해 준다고 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것을 해 줬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직접 재배할 수 있도록 산지를…….
박호균 위원  구획을 지정해 줬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구획을 해서…….
박호균 위원  산채를 할 수 있게끔, 소위 말해서 산이 아닌, 산채를 산에 재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거기가 산지입니다.
박호균 위원  산지인데 지금 품목이,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드렸어요.
 산에서 산채의 종류를 재배하게끔 하려면 최소한 밭 형태로 토지가 조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대로 된 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산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수풀이 우거지고 잡목이 자라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제가 사진이 없어서 그런데 여하튼 그 부분이 산채를 재배하든 농작물을 재배하든 밭 형태로 조성이 돼서, 그게 공급돼서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로부터, 거기 임대기간이 2년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2년 동안 재배기술을 확실하게 익혀서 귀산촌을 한다는 보장이 있으세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올라가면서 산촌주택 건너편에, 지금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정형의 밭 같진 않지만, 약간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호균 위원  정형화된 밭으로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산채를 재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산에서 산채 재배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수확을 해서, 농작물이라든가 산채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최소한 밭 형태로 형상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여기를 보면 정말, 평가항목을 제가 쳐다봤어요.
 보니까 20대는 가점 5점이 있어요, 40대는 가점 3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반 가족 3인 이상이면 5점의 가점이 있어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면 거의 대부분 다 취학아동 내지 미취학아동을 동반한 가족이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설명한다 그러면?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그럼 20대, 30대, 40대, 여기가 과연 통학 거리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2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렇게 접근을 할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지금 30억을 들여서 이것을 지어서, 이제 여기에 올라온 예산을 말씀드릴게요.
 운영ㆍ관리비가 9,496만 8,000원이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매년 거의 1억의 예산을 들여야 하나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당초 설계단계부터, 설계를 얘기하지 말자고요.
 기획단계부터 잘못된 사업에 매년 거의 1억의 예산을, 그래요, 강원도 예산 1억이면 많지 않다라고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ㆍ관리비로 매년 1억의 예산을 여기에다가 들여야 돼요.
 여기 산림환경국장님 말고 이런 사업 자체를 기획하고 추진했던 해당 과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신지 해당 과장님한테 이 사업의 취지와 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네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복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님은, 벌써 2명, 3명이 바뀌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 오신 분은 10월 21일 자 발령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의 히스토리라든지 그 취지는 정확하게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동의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새로운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한 처음부터의 디자인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닌데 아마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귀결된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일단 사람이 거주하는 산촌단지면 그게 임대형이든 분양형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게 주거단지라고 하면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 환경적 여건, 그다음에 교육 여건, 모든 부분이 다 고려돼서 검토되어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단순히 강원도 소유의 임야에다가,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것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이런 예가 거의 없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신규사업이었습니다.
박호균 위원  신규사업이었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이런 사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도 보면 굉장히, 이게 임대조건도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런 조건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귀산촌형 산촌주택으로 해서 그 사람들, 입주자들을 실질적으로 유인해서, 이게 10호가 됐든 100호가 됐든 만약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강원도 인구늘리기 정책에 있어서 이게 절대로 도움이 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 자체는 앞으로 절대로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제가 국장을 맡고 최고 먼저 갔던 사업장이 이 사업장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리 사업 디자인의 설계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데는 가장 먼저 접근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광덕계곡 2차선 국도에서 들어가는 길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박호균 위원  거기 2차선 도로에서 그 주택까지가 8㎞예요, 8㎞.
 7.5㎞예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그 사업을 제가 보면서 아무리 취지가 귀산촌 예비인 훈련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접근성, 그런데 이게 아마 사업장 부지를 찾다 보니까, 도유지를 전제로 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보완이 되겠어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
박호균 위원  이것을 어떻게든 보완해서, 소위 말하는 거기를, 현장을 가 보면, TV프로그램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흡사 그런 느낌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박호균 위원  단지 독립 가구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 가구가 지어져 있다는 것 말고 다른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절대적으로 지양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5분 회의중지)

(2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후에 얘기를 하고 먼저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림환경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고군분투를 하고 계십니다.
 농림수산위원회는 위원 한 분 한 분마다 도 집행부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고 해서 이 늦은 밤까지 전 직원이 여기에 다 앉아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을 중심으로 실ㆍ과장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직시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 자기업무 영역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향후 2023년도 업무보고 시, 또 주요사업내용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가, 목적한 대로 가는 것인가, 안 가는 것인가를 제11대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이 분명하게 감시를 하고 여러분들을 견제할 겁니다.
 차제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숙지를 제대로 하고 사업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중 예산안 240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추진 행사지원 및 산림레포츠공원 조성 연구용역 1억 8,800만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고, 예산안 246쪽,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며, 예산안 255쪽, 산림공원 유지ㆍ관리 7,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로 산림조합 산불진화차량 지원 1억 800만 원을 증액하며, 조정 감액된 3,700만 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경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구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이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2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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