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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4. 3.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5.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실록이 짙어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생동하는 5월을 맞이하여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일, 어렵고 길었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코로나19 종식이 선언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고 지역경제에도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관광 분야의 종사자들의 피해도 막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체감하지 못했던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엔데믹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지난 3년여간의 성과와 반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가 살아 숨 쉬고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범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두 번의 상임위 회의와 한 차례의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5월 17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총 3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9일 아침 8시 30분부터 삼악산 케이블카, 문화재연구소, 레고랜드 테마파크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5월 22일은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1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서창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5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할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관희 의원 발의) 

(10시 07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관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한글날이 돌아오면 한글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독창적인 문자다, 혹은 한글이 소중하다, 우수하다, 그리고 과학적이다, 아름답다 등등의 미사여구로 우리 한글을 아껴 쓰고 바르게 쓰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어의 올바른 사용과 보존에 앞장서야 할 강원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공문서 사용실태를 들여다보면 한글사랑 운동이 무색해질 만큼 외국어의 오남용, 권위적인 표현, 일본식 표현의 잔재가 여전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와 국어교육을 보다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실태조사 결과를 국어 진흥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며,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국어 진흥 조례의 조문에서조차 방치되어 있던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들, 그리고 불필요한 중복 표현들,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등을 정비하여 조례의 법령적합성과 조례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1조에서 국어책임관의 임무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국어교육에 대한 위탁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강원도 내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태조사와 국어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어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강원도의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개정사항 반영,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국어 실태조사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이견이 없으며, 박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앞으로 국어 진흥사업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통해 도민이 정책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백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을 마무리하기 위해 1분여가 남으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관희 의원님과 백창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소관 업무 과장님께서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앉은자리에서 지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가 있다는 것에 ‘아! 이런 조례도 만들어졌었네!’ 하고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꼼꼼하게 공공기관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한 것 같아서 아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예상 밖의 조례를 본 느낌이라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례 개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박관희 의원님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13조에 보면 제13조 제2항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정의’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박관희 의원  ‘많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여기서는 횟수의 제한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이나 국어 사용의 올바른 문법이나 어법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수정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관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합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동료 원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앞으로 잘 맞춰나갈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언어 사용이 무분별하고, 과연 저게 우리가 알아 듣고 사용해도 되는지 이런 현실이 확 와닿는 이 시기에 이런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공직사회부터 잘 정리된 그런 언어사용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삶의 질에 많은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한 가지만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안 제13조를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13조 제2항의 ‘다문화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박관희 위원님 발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박관희 의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가 있긴 했었는데 충분히 동의합니다, 내용도 충분히 동의하고요.
 이와 관련된 어떤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로 강원도 조례로 2013년도인가에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이것에 대한 비슷한 내용들을 수용을 했고, 그리고 해마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것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면서 지자체별로 시상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계속 수정하면서 고쳐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는 개정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발의하게 됐고 향후에는 계속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계속 다듬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성 위원  하여튼 우리 박관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박관희 의원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시성 위원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창석 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 이번 기회에 도에서 이와 관련해서 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14년도부터 우리 도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이번에 이 조례가 의미 있는 게, 우리가 매년 정부로부터 정부합동평가를 받습니다.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올해부터 바른 공공언어 쓰기가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올해부터.
 저희들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고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 하던 차에 마침 여기 1쪽의 여러 가지 규정, 우리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런 것을 담으면 우리가 평가받는 데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13조 제2항에서 “다문화의 가정에 대하여”를 “다문화가족의”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발의하신 박관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박관희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브랜드 확립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상징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등 특별자치도 상징물을 개발하고 오늘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물 개발 추진과정 중 적극적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기, 캐릭터 등 상징물을 변경 또는 신설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강원특별법에 따른 조례 제명과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 및 제9조는 상징마크, 캐릭터, 전용서체 등의 변경 및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는 상징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7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제명, 명칭 등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용어 및 띄어쓰기 등도 함께 정비하여 조례의 질적 수준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8일~27일까지 진행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개정 내용과 관련 조항의 필수적 재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브랜드 확립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용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김용균 대변인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용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제7조의 캐릭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동물인 반달가슴곰을 의인화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안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동물을 반달곰으로 규정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현재 조례상으로는 반달곰이 저희 상징동물인데, 조례 명칭상 반달가슴곰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정수 위원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용어 통일이 지금…….
김정수 위원  어떤 것으로 할 건지.
○대변인 김용균  이것은 반달곰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김정수 위원  반달곰으로 하실 건지 반달가슴곰으로 하실 건지 이게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정수 위원  동의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동의합니다.
 기존에 반달곰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캐릭터 설명에서도 반달곰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인증마크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형상화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잘 적혀있는데 이것은 사실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것이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박관희 위원  이게 강원도를 대표하거나 특색이 있는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상품들이나 공산품 이런 데에도 사용허가를 내서 인증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같은데, 이 로고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하고 한글로도 돼 있고 밑에 영문까지도 들어간 게 하나의 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여러 업체들이 이것의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할 때는 로고는 있지만 글씨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된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정체성, 통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명확하게 이것이 강원도의 로고인지 아니면 상품의 특정 로고인지 많은 분들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글씨라든가 영문이라든가 한글 이 부분까지도 명확히 거기에 들어가야지만 강원도가 인증하는 어떤 그런 공익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크만 달랑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운데 통일성 있게 안에 강원특별자치도의 어떤 인증마크라는 점이 같이 병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관희 위원  실제로 농협 강원한우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마크만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저도 그랬고, 이것이 강원한우의 로고가 아닌가 하고 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로고 밑에 글씨하고 영문까지 정확히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GANGWON STATE’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것이 강원도에서 인증을 해 주는 상품이라는 정체성이 충분히 있게 될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강원도가 이 마크를 만들어서 도내 여러 우수 상품에 쓰겠다는 그런 목적에 달성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기 해 가지고 도기 제2조 제1호 관련해서 모양이 나오는데 여기에 쓰이는 ‘강원특별자치도’ 글씨 서체하고 그다음에 전용서체인 제2조 제10호 관련된 부분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대 해서 강원감자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의 ‘강원’이라는 서체가 좀 다르고, 특별의 ‘별’ 자도 서로 상이하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의 ‘도’ 자도 서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서체하고 도기의 모양을 별도로 가져갈 건지?
 제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시야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건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도기에 나와 있는 그 마크는 레터마크라고 해 가지고 글씨를 마크화한 것으로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자로서 양자를 별개로 접근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마크가 확정된 다음에 좀 더 글씨체에 맞게끔 개발한 것이 맨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용서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자인진흥원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별도로 생각하고 결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박관희 위원  전문가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가급적이면 통일을 하는 것이 시야의 간결성이라든가 가독성이라든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나 인지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의 제 의견을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서체 부분이라도, 특히나 아까 앞의 모양에서 ‘ㄱ’이라는 게 글의 가장 첫 글자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징성을 가졌는데 거기서부터 이 모든 게 서체하고 모양이 확 달라져버리면 좀 더 통일성이라든가 간결성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전문성을 가진 분들께 제기해 보면 뭔가 설명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보면 새, 두루미 상징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루미가 있습니다,
제2조 제8호 관련해서.
 “십장생의 하나로 품위의 상징이며, 철원지역에 주로 서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검독수리도 그렇지만 특히 두루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철새로 알려져 있고 한 계절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지, 서식하는 것은 텃새라든가, 사계절 내내 여기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루미가 우리 도감이라든가 도 홈페이지라든가 이 부분들에 이런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으나 많은 학생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라든가 이해가 잘못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또 제 얘기가 맞다면 수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동료 박관희 위원님이 여쭈었던 서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이 서체를, 지금 여기 디자인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로고타입보다는 자폭이 넓게 설계되어서 지금 뭔가 조금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타 시도에서도 전용서체를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타 시도에서도 전용서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어디에서 어떤 것들이 우수 사례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대변인 김용균  예.
유순옥 위원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는 이 전용서체를 어디에다가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대변인 김용균  일단 강원도가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사안이고 앞으로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인쇄물이나 홍보물에 이 전용서체를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기존에 있는 서체를 쓰게 되면 그게 또 저작권법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술적으로도 저희 전용서체, 강원도만의 서체를 이번에 같이 개발하게 된 겁니다.
유순옥 위원  전에 쓰던 것은 그냥 쓰고, 전용서체를 지금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원도에서 나가는 인쇄물이나 홍보물 이런 데만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대변인 김용균  사용계획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면 그것을 반영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전용서체를 만들어서, 타 시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 만들어진 강원도만의 전용서체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특별자치도로 변화된 첫 시발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책임성 있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대변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겠는데요.
 전용서체하고 앞에 이 마크 서체하고 다르잖아요?
 한번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요.
 왜 이렇게 다르게 된 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꿀 용의가 있는 건지, 나중에 강원도 전용서체로 이것을 바꿀 건지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을 한번 해 봐요, 왜 이렇게 만든 건지.
○대변인 김용균  일단은 마크에 ‘강원’이라는 것 자체는 글씨라기보다는 마크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기 밑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전용서체하고 글씨체가 똑같습니다.
 통일성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강원’ 자체는 글씨라기보다는 마크로 좀 접근을 해 주시고…….
김시성 위원  아니, 물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런데 도기라든가 마크 이런 것들을 강원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용서체하고 다르다?
 그것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기라든가 이것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용서체하고 다르면 보기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마크라 그래도?
○대변인 김용균  이 ‘강원’ 자체가 마크로 돼 있는 것이고, 전용서체 예시에 지금 강원이라고 써서 그렇지 만약에 ‘강물’을 쓴다면 이 마크에 있는 ‘강’ 자가 아니라 뒤에 서체에 있는 ‘강’ 자를 쓴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글씨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요…….
김시성 위원  이것 깃발이나 마크만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강원’이라는 말 자체가 레터마크라고 그래 가지고 글씨를 형상화한 마크이기 때문에 강원이라는 그 상징, 지금 현재 저희는 강물이랑 깃발 형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마크 자체를…….
김시성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뒤의 전용서체 형식으로 모든 글자가 나간다 이거죠?
○대변인 김용균  예, 글씨체로 나갈 때는…….
김시성 위원  이 글씨체로 나간다 이거죠?
○대변인 김용균  예, 하지만 마크로 활용할 때는 ‘강원’이라는 게 하나의 마크로 활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시성 위원  그래서 인증마크도 마찬가지로 전용서체 스타일로 만들었고?
○대변인 김용균  맞습니다.
김시성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마크만 이렇게 이것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강원’ 그 부분 자체가 로고가 되고 지난번에 한번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상황입니다.
김시성 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나는.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나 이해를 못하겠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대변인 김용균  이 마크를 형상화하다 보니까, 지금 마크 형태에서는 화살표 모양 2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상승하는 모양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글이나 이런 데 활용할 때는 다른 글씨체하고 안 어울리는 면이 있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서체와 마크는 좀 다르다는 점을…….
김시성 위원  나는 대변인님이 저를 이해 못 시키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가?
 이것 그냥 용역 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용서체 갖다가 아예 이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낫지, 이건 전용서체로 이렇게 놔두고 도기는 이렇게 만들고, 이게 맞는 얘기인가?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가요?
○대변인 김용균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좀…….
김시성 위원  저는 전용서체를 갖다가 도기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저는 우리 대변인님이 저를 설득 못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같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이 와 가지고.
 저를 이해시켜 봐요.
 그래야 도민들한테 설명을 하지,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도 이것 처음 보면서 도기의 모양하고 이 서체가 다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쪽의 인증마크를 보면 이렇게 으뜸 같은 그런 형상에다가 밑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그냥 서체를 썼거든요.
 이 마크도 지금 앞에 도기의 마크처럼 ‘강원’ 자만 이 마크의 ‘강원’에 하면, 우리가 가독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딱 보면 ‘아! 이거 강원’ 이러는데, 이 인증마크의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은 글씨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의 ‘강원’을, 이게 마크라면 앞에 ‘강원’ 이렇게 해서 그냥 마크만 봐도 강원이 떠오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도기의 모양이 확정이 된다면 인증마크라든지 또 강원도만의 어떤 마크를 만들 때 이 ‘강원’은 항상 마크가 똑같이 가는 것이 우리가 글씨를 안 읽어도 이렇게 느낌으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서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서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에 제가 요양원 할 때 간판을 ‘태나무체’인가, 그것을 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전부 조사하러 다녀가지고 그런 데만 찍어갖고 이게 들어왔어요,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비용 내고 공식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체 등록을 하고, 또 다른 지자체 같은 데서 사용하는 서체명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무슨 체, 강원 무슨 체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고 사용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에 공문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기관명 제일 위에 들어가면 글씨가 사실 공문에는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 이 서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할지, 활용할지에 대한 것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이게 거기에 어울리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기안하거나 이럴 때 이 글씨가 이것하고 맞는지, 대부분 공문 같은 데는 그 기관에서 쓰는 서체가 정해져 있어서 그냥 쓰면 되지만 어떤 때는 이 서체가 어울리는지,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서체의 활용도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이 좀 되어 있어야 되고 마크로 사용할 때는 그 마크하고 다 동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관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6쪽에 아까 도기의 ‘강원’까지는 충분히 디자인, 어떤 그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나름 설득력이 있고요.
 그 밑에 ‘특별자치도’라는 글씨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림의 일종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대변인 김용균  그것은 그림이 아니고, ‘강원’ 자체가 마크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박관희 위원  제가 아까 전달력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전용서체 부분을 들여다보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강원’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특별의 ‘별’ 자와 자치도의 ‘도’ 자도 다릅니다.
 디자인 자체가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전용서체 디자인 설명에 보면 ‘제목용 서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떤 하나의 서류라든가 형식에서 이것도 일종의 큰 글씨 형태로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 서체에서의 전달력과 도기라든가 휘장에 쓰이는 디자인의 전달력이 달라져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도의 상징물이라든가 강원도만이 의욕을 가지고 서체를 개발해서 만든 명시된 규정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하고 명확한 어떤 그런 형태로 규정을 해 놔야, 나중에 사용을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규정은 그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야만 이런 어떤 CI로서의 명시된 입장들을 조례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완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강원’ 자체가 마크인데 그 밑에 ‘특별자치도’는 저희의 서체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딱 봐도 ‘별’의 모양이 지금 통일이 안 돼 있고.
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 쪽에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증마크 부분에서 그게 명확히 드러나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인증마크 밑에 글씨가, 아까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 자체하고 또 서체하고는 완전히 다른 글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그림이라든가 서체라든가, 그 안에서 뭔가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논리적으로 지금 허물어져 버리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이 서체라는 부분들이 제목용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공문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본문에 있어서도 서체가 독특한 어떤 모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문서만 보고 이게 강원도에서 생성된 문서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간신문이나 이런 데서도 서체를 바꿀 때 상당히 중요하고, 자간이라든가 행간, 여러 가지 글자의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엄격한 규정은 갖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폭넓은 변화를 줘서 활용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제목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정리가 됐지만 대변인실에서는 강원도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한 차제에 최소한 어떤 스타일북 정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10조 관련해서, 상징물 관련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대변인 김용균  예.
유순옥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균  일단 상징물 조례 관련 사업으로는 저희가 캐릭터 디자인 상품화사업 단 1건이 있습니다.
 이 1건은 지금 저희 예산이 9,900만 원으로써 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이고요.
유순옥 위원  1건에 대해서 1억 미만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요?
○대변인 김용균  예.
유순옥 위원  앞으로도 우리가 도기도 제작해야 되고 인증마크ㆍ로고ㆍ캐릭터 교체해야 하고 전용서체 신설이라든가 그에 따른 상징물 신설과 변경에 따라서 교체비용이, 지금 1건에 1억인데,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건이 소요예산이 1억 미만이면 적은 액수라서 그냥 넘어갈 건지, 전반적으로 제10조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당장 제작해야 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나왔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용균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데, 이 상징물 자체사업이 1억 원 미만이라는 말씀이고요.
 지적하신 대로 표지판이나 정보시스템 변경하는 것은 다른 실ㆍ국 예산으로 해서, 이것은 상징물 변경에 따른 비용이 아니라 특별자치도로 변환되기 때문에 드는 사업비라고 보기 때문에, 이 상징물에 직접적인 수반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1억 미만으로 생각을 했고, 표지판이나 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변경작업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옥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취합해서 여기에 담아줬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취합을 해서…….
○대변인 김용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비용추계와 관련해서, 단순히 각종 시설물 교체와 연동된 그것은 대변인실에서 직접 소관 안 합니까?
○대변인 김용균  저희 대변인실은 상징물을 획정하는 업무만 하고요, 나머지 총무과나 자치법령과 등에서…….
정재웅 위원  각 소관 부서별로 이관돼서 예산이 집행되는 겁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비용 추계가 이렇게 됐다?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게요.
 우리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저도 공감이 가는데, 전용서체라고 해서 정해 놨는데 이렇게 달리 적용한 이유가 있어요?
○대변인 김용균  일단 ‘강원’ 자체가 글자를 형상화한 마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마크 자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도 중요하고 쉽지가 않으니까 전용서체도 마크에 활용된 ‘강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어떻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전용서체라고 하는 그 의미하고 실제로 여기에 적용한 사례하고 맞지 않는데…….
○대변인 김용균  그래서 일단은 도기에 나와 있는 ‘강원’ 자체가 전용서체하고 상관없이 이 자체가 마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 자체는 하나의 마크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이 마크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 ‘강원’ 자체가 글자를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통일성 있게 ‘강’이랑 ‘원’을 전용서체에서도 활용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도기 밑에 하단에 있는 ‘별’ 자가 전용서체하고 다르듯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웅 위원  동의합니까?
○대변인 김용균  예.
정재웅 위원  그럼 수정돼야 하는 거네요?
○대변인 김용균  예, 최소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럼 수정이 되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내용이죠?
 대변인께서 동의했듯이 수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대변인 김용균  그런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디자인진흥원 의견도 들어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재웅 위원  그 입장만 밝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차후에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중식 이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심오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복지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과 심오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도내 소재지의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육아기본수당의 도입과 지급 목적의 취지를 잘 살리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시설에 대한 용어 정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수당의 지원중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아동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수당지급 중지를 명문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기본수당 지급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도내 양육환경을 활성화해서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좀 더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심오섭  이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진정민원이 접수돼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같이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려하던 바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국장님,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가 뭡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의 취지와 목적은 우선적으로는 아동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지역소멸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서 지역소멸에 대해서 일부 예방하고, 또 지속가능한 도시ㆍ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개정 사유로 지금 들은 게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또 부정수급 방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본 조례의 취지ㆍ목적과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서 도모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는 정확하게 충돌하고 있다고 봅니다.
 육아기본수당의 지원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양육의 개념을 지극히 편협하고 협소하게 해석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양육의 개념을 갖다가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한정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강원도 외의 아동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당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양육하는 모든 주민에게 육아기본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생,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또 수당의 부정수급 문제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판단하면 될 것인데 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면 오히려 아이를 다른 지역의 아동시설에 보내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강원도 현 주민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라고 등 떠미는 그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은 왜 들여다보지 않는가.
 따라서 안 제8조 제6호 “아동이 강원자치도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아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 조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안 제8조 제7호 “그 밖에 도지사가 수당의 지급중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항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새로운 지급중지 사유를 정할 때는 반드시 조례에 담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도지사가 임의로 지급중지 사유를 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진정민원이 제기가 됐었고 그 진정민원의 제기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아픈 곳을 찔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부모들이 강원도 이외의 아동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사정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통계 수치를 보니까 수급대상자 3만 7,000여 명 중에서 다른 지역의 아동시설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122명, 정확히 0.38%입니다.
 그런데 122명이 18개 시군에 산재돼 있어요.
 특히 접경지역의 특성상 철원지역이 34명으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가정들에 대한 사정들을 파악해 볼 필요는 있다.
 이게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의도된 이런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부정수급이라고 하는 올가미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법체계상 맞지 않는 지침은 본 위원은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요.
 아울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양육의 개념을 지극히 편협하게 해석해서 적용한 잘못된 접근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방지 목적 또한 법체계상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와 예산 절감 문제는 전혀 부합하지 않아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종이 울리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례 개정의 이유로다가 도내 아동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것은 아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른 차원의 제도와 시책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이렇게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충돌하고 반할 수 있는 내용을 여기에 개정 사유로  든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또 부정수급 예산절감 문제는 주민등록상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아동 부모들이 처한 상황, 사정 이런 것들을 외면하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그런 조례 개정 접근이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침 또한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하고요, 또 다른 시도의 시설에 보내야 되는 이유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우선 이 조례의 기본 취지 자체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저는,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양육 개념이 실제 도내에서 양육을 하고, 실제 양육하는 개념이 있고요.
 또 도내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역소멸 극복인데, 조금이라도 이 양육수당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도내에 젊은 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또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지역소멸이나 지속가능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일회성 예산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월 50만 원에서 30만 원, 10만 원씩 해서 8년간,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 취지와 목적이 우리 지역 내에 조금이라도, 인구 소멸은 추세이기 때문에 막을 길은 없지만 속도를 늦춰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경제를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러한 바탕도 밑에 깔려 있어서 취지 자체가 도내 양육에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밖의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는 시혜하는 조례이고 수혜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수당을 주는 이유가 우리 강원도민이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또 도민이기도 하고 또 ’19년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이어야 하고, 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실제 거주를 해야 되고 실제 양육을 도내에서 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개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라면 사실 그 밖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시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권리를 침해하는 조례가 아니라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가 받는 사람 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도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중지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것을 했는데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부도 인구에 관한 사업들을 하지만 강원도가 지역소멸이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해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게 있다면, 부정수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다면 그건 좀 엄격하게 다루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 민원인 때문에 이 사실을 더 인지를 했고 또 이 민원인도 방문을 해서, 철원군에서도 직접 방문하고 저희도 유선으로 통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이 다 이해를 하셨고요.
 이분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은 조례에 좀 더 명문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말씀 쭉 들었는데 선뜻 동의가 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저를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잘못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법률적 논란의 소지를 남겨놓는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사실은 122명, 0.38%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데 이 부모들보고 “그럼 너 육아기본수당 받으려면 딴 데로 이사를 가든가, 그 지역으로, 당신 직장 있는 데로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수당 받으려면 애들을 강원도 내 아동시설에 보내든가 양자택일하라.” 이러한 촉구성 조례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진정민원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시작됐고 지금 여기까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게 강원도의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오히려 젊은이들이 직장 따라서 타지로 떠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높이 사줘야지 이걸 어떻게 아이들을 다른 지역 시설에 보낸다고 해서 그것을 차단하고 제어하고, 이제까지 수급자였던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도민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가 이 민원인에 대해서, 또 받았던 분에 대해서 단죄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표현은 너무 무거운 것 같고요.
 저희가 철원에 대한 이 민원이 제기돼서 이 사업, 그리고 또 일부 시군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리했는데, 그리고 또 인접 시군에 보내는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단지 인접해 있는 어린이집이 시설이 좋다, 서비스가 좋다 이러한 이유들이 대부분이고요.
 제가 이 민원인에 대한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이 상황을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분이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가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극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주거ㆍ교육ㆍ환경ㆍ교통,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분야,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복지 분야의 일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고요.
 도정 전체 각 분야에서, 각 국에서 지역소멸이나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전부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건데, 그중에 일부 저희가 과감하게 현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을, 위원님이 저와 반대적인 생각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1년~2년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이게 시작이 된 것이고요.
 잘못된 조례면 저희도 고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조례라면 저희가 일부 수정을 하겠습니다만 조례 자체의 큰 틀에서 방향이나 취지 이런 것을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하면서 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개정 조례 이 뒤에 도내 아동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내용이 본 조례의 취지와 목적하고 과연 연결이 되는 내용이냐 이거예요.
 아동시설 이용하는 부모들만 양육을 하고 아동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은 양육 안 합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어린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한 20% 차지합니다.
 그분들도 다양한 이유로, 영아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복지국장 이경희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아동시설이 들어가서 이 조례 취지와 어울리지 않다면 그건 좀 더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도내에 있는 아동시설이 매년 많게는 60개~70개까지 폐원하거나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정재웅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 조례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도 유치원 간 원아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민원인의 촉발로 인해서 타 시도의 어린이집까지 이용하는 부분을 담았기 때문에 아동시설이라는 것을 넣었고요.
정재웅 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122명의 사례가 지금 통계적으로 제출이 됐는데 도내 아동시설은 서비스가 부족하고 시설도 낡고 불만족스러워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내 자식은 다른 지역 시설에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내는 이 사례가 122명 중에서 몇 명이나 있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22명 중에서 정말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은 극히 일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막대한 예산을 해서 도내에 있는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된다,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런 부수적인 효과, 목적, 파급효과 이런 것들은 이 조례의 본래 취지와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란 얘기예요.
 왜 여기에 그런 것까지 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본질을 훼손하고 오해를 불러 일으키냐 이것이죠.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조례의 본질을 훼손하는 건 아니고요.
 오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육아의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니, 지금 제한하는 개정 내용인데 무슨 육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현재 있는 조례의 목적 자체가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부분이 이미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개정조례안에서 한 겁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례 개정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계도와 설득을 통해서 지역 내 아동시설을 다니게끔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렇게 규제내용을 담는 조례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저희가 지난 12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사전고지를 했고요, 유예기간도 3개월 줬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동안에 또 정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양육이랑 거주가 달라서 다른 데로 가거나 다시 도외에 있다가 도내로 시설을 옮긴 그러한 아동들도 있고요.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줬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야, 강원도 행정이 이것밖에 안 돼? 어? 내가 강원도에 그래도 주민등록주소지를 두고 살고 있는데 강원도 행정에서 우리 사정은 이해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까지 주민의 권리일 수 있는 육아기본수당 수급을 갖다가 차단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정재웅 위원  내가 아니라 수급권자 122명 부모들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 이 조례는 모두에게 다 주는 조례가 아닙니다.
 주소지가 되어 있다고, 우리 도민이라고 다 주는 조례는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정재웅 위원  아니, 해당…….
○복지국장 이경희  해당되지만 이 취지에 반하는 사항은 중지를 해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이 취지에 맞지 않으면.
정재웅 위원  저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정재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철원에서 또 민원이 제기가 되고, 철원이라 유감스럽지만 저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우리 철원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지금 작계 2030 그것을 추진하면서 6사단이 후방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철원에서 다 근무하다가 지금 6사단이 절반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대가 빠져나가면서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도에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관사가 철원에 있으니까, 관사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인 군부대를 나가면서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6사단이 한 50% 빠져나갔거든요.
 아마 50%가 다 빠져나가면 그런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이것은 지금 인구소멸 부분에도 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규정 지음으로 해서 철원을 더 떠나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접근을 하면 안 되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최종 목적은 인구 증가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인구수를 위한 것도 저희가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사례들도 더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다시 전출 간 사람들, 저희가 사전예고를 하고 유예기간을 뒀을 때 정리를 해서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철원에 대한 민원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내년 정도 되면 6사단이 전부 경기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하여간 국장님께서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동료 정재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반대의견 내지는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실 때 일부 공감한다, 공감한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부분은 공감하고 어느 부분은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럴 정도로, 일부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머지는 공감은 하지만 꼭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22명 중에, 저희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철원의 34명을 근거로 했을 때 이 민원인이 국장님하고 담당분들하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조례에 담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분위기가 궁금하니까 잠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아니, 여기서 공감을 해야지 이게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분명 굉장히 격앙돼서 오셨을 겁니다, 그렇죠?
 안 그렇나요?
 순리적으로 차곡차곡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에 담으란 말이야. 그래야지 내가 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민원인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라고 많은 논의 끝에 좋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 개정 취지는 당연히 공감을 하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정수급을 한다? 그건 인간의 도리로 해서는 안 될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이지 강원도만의 인구소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국장님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두 사람이 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조부모한테 맡기거나 아니면 이런 보육시설을 통해서 양육하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볼 텐데 내 집에서 출근길에 이쪽 경기도권이 10분 거리고 반대쪽 강원도 쪽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그들이 생활 속에서 어디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공감하신다고 하시죠?
 공감되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편리한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순옥 위원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 인간적으로 여기서 자녀 양육해 보신 분들, 그것 공감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강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통계는 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것은 조사 못 했습니다.
 조사 안 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교론을 가지고 우리를, 차곡차곡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원인이 과연 얼마만큼의 진정성을 가지고 여기에 관련해서, 정말 그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건지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받던 돈 못 받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민원을 제기했는지 이런 부분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고, 그들이 ‘아차, 이거 넣어야 되겠구나.’, 지금 우리 양육수당 막대한 예산이잖아요.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가 대통령 공약하고 강원도지사 공약하고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의 한 부분이니까 이 민원인의 진정성을 잘 살리고 그다음에 반대로 경기도나 기타 지역에서 강원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자료들도 개정안을 통과하기에 필요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꼭 3개월이 지나서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그 사람들한테 얼마큼 홍보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기왕에 조금 더,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한 번 여기에 담고 나면 고치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비교하시고, 또 생활이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면 그들이 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자세한 안내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 민원인에 대한 부분은…….
유순옥 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들어는 보겠습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다른 민원은 없었고 철원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한 122명이라는 것은 민원인을…….
○복지국장 이경희  민원인을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그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철원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유순옥 위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타 시군에서 우리 강원도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챙겨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순옥 위원  확인이 아니라 확인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장과 관계공무원의 대화가 끝난 후) 말씀하세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민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많이 했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사실 민원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원 제기한 사람은, 저희가 받거나 저희가 인지한 사항은 철원 민원 1건이고요.
 유예기간 동안에 다른 민원은 없었고요.
 실제 정리를 해서 돌아가거나 다시 전입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고요.
 사실 이 진정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인보다도,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의외로 의회에서 이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들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 조례에 명시를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순옥 위원  지금 충분하게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 부정수급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끔, 또 양육의 개념에 맞게끔 조례에 담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희 위원  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논쟁이 상당히, 제가 봐도 양측의 입장 대립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공직생활 수십 년 이어오시면서 국장 자리에까지 계시면서, 또 뒤의 집행부들의 간부 입장에서 “과연 행정이라는 것의 최종 목표가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교과서적인 말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강원도 입장에서는 강원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계산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행정이니까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런 입장을 먼저 전제로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제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철원의 모 민원인이 주소는 강원도 철원에 두고서 아이의 어린이집을 포천인가요, 거리상 가까운 경기도 쪽으로 보내고 있는, 그 사람의 편익이나 행복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싶고, 거기에 또 판단의 근거를, 조금 전에 유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모든 것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러지 못한 상황이라면 똑같은 입장으로 경기도가 좀 더 손해를 보는,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이 제도를 가지고서 강원도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딱 만들어서 하는 수학공식이 아니라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내에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행정의 어떤 목표를, 도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에 좀 더 마음을 열고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일단 행정의 목표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전ㆍ출입을 통해서 플러스마이너스 0이 되면 크게 손해볼 게 없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플러스마이너스하면 인접 시군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 저희가 좀 더 취약한 산악지나 이런 지역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말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양육기본수당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 이 양육기본수당 조례가 시혜적인 조례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나 우리 재정의 상황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박관희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현실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수도권으로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중ㆍ고등학교를 마치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서울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기는, 도민들이 자기들의 미래 설계라든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방향으로 상급학교를 서울 쪽으로 진학을 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지역의 인재라고 쳐서 거기에 장학금도 지급하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런 문제들은 굳이 우리 강원도가 야박하게, 내지는 진짜 선을 자르듯이 어떤 행정의 기준 때문에 그렇게 잡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가 도민들에 대한 투자, 도민들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이 무엇을 얼마큼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열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천에 대학이 없고 고등학교가 마땅치 않아서 서울로 갔다, 지금 실제로 화천에서는 그분들 대학까지 무상으로 장학금 줘 가면서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도권에 기숙사까지 지어놓고 거기 강원의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지역 인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과 강원도의 정책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입장, 주소지를 여기에 두고 있으니까 기준점이 여기일 뿐이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보고 그런 의미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것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수준으로 봐야지 꼭 여기서 어떤 이득이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모순이 있다거나 이런 걸 따지지는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입장이 좀 있으실까요?
○복지국장 이경희  육아기본수당 조례 처음 제정 당시부터 저희의 기조라든가 이런 건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행정지침상에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자 해서 실제 양육과 실제 거주라는 부분을 또 삽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고, 이런 사례가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어도 또 어떤 사례가 나올지는 사실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다 담지 않고 행정지침상으로 해서 신속하게 대응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침을 통해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양육수당이든 기본수당이든, 인구가 급속도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희가, 뭐라 그럴까요, 가외까지도 포용하기가 쉽지 않다…….
박관희 위원  대략 마음은 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 중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가 인구소멸이라든가, 물론 지금 강원도가 워낙에 급하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그것보다는 우위이고, 이런 제도는 물론 지역경제에는 마이너스인 게 당장 눈앞에 보일 수 있을지언정 도민들이 행복하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행정이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개념에 명확히 충실하게 진행되고 이것을 좀 더 넓혀, 이게 만약에 강원도만 하는 정책이거나 이렇게 본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고집 내지는 그런 중심을 가져갈 수 있다고 치지만 이것은 그 범위를 넘어선 정책이기 때문에…….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관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이경희  이것은 강원도만 하는 정책입니다, 육아기본수당은.
박관희 위원  육아기본수당은 그렇지만 이게 다른 것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와 연계는 합니다만 50만 원 더 주는 데는 강원도밖에 없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정확한 개념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강원도가 인풋(input)을 더 넣어서 이것의 효과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도지사 공약으로 진행했던 부분이지 이것이 순수하게 독자적으로 강원도만 딱 집행을 하고 다른 곳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정부에서 올해 부모급여수당은 했지만 육아기본수당 자체는 저희 도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고요, 타도에는 매월 이렇게 50만 원씩 주는 데가 없습니다.
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의 실행은 그렇지만…….
○복지국장 이경희  큰 정책은, 인구 증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은…….
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법들에서 나오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어떤 큰 틀에서 이 내용들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  저는 처음 이 진정 건을 부정수급의 개념으로 봤어요.
 우리 강원도에 살지 않으면서 포천, 그러니까 가까운 인근 지역에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타는, 정말 부정수급의 대상으로 봤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거주는 또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부정수급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 육아기본수당이 강원도만의 정책이냐 이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부모급여하고 연계해 갖고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타도에서는 부모급여만 주잖아요.
 그것하고 우리 도하고의 금액 차이가 50만 원입니까?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주고 있고요, 플러스…….
원미희 위원  그게 얼마죠?
○복지국장 이경희  부모급여는 지금 70만 원 주고 있고요, 플러스 우리 도만 자체적으로 매월 주는 게 50만 원, 4세 미만까지는 50만 원, 4세 이상은 30만 원, 8세 미만까지는 10만 원씩 해서 연차별로 다릅니다.
원미희 위원  연차별로 다르죠?
 그러면 지금 주소가 여기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례자의 경우, 이 민원인의 경우 포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편리성 말고 금전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면에서 보조를 받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에 보조하는 그런…….
○복지국장 이경희  매월 50만 원씩 12개월 받습니다.
원미희 위원  어디서요?
○복지국장 이경희  도가 주는 겁니다, 도하고 시군비하고 합해서.
원미희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복지국장 이경희  예, 강원도만.
원미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포천의 어린이집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쪽에 수익이라 그래야 될까, 그 어린이가 거기에 다니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어린이집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보육은 무상보육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에 거의 동일한 사안이고요, 육아기본수당만 저희 강원도만의 정책입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육아기본수당 지침은 이게 강원도 지침인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예, 강원도 지침입니다.
원미희 위원  이게 참 애매하다, 진짜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우리 정재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 법적으로 가면 대법원까지 가야 할 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제한하는 조례가 아니라 주는 조례이고 시혜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나 지급중지할 수 있는 것은 도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중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은.
 그리고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만 확대해서 또 주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범위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하거나 하는 사항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한테 주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너무 애매해서 진짜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웃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세요.
 철원의 예는 제가 판단할 때 정상참작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원주 18명이 타 시도 교육시설로 갔어요.
 이것 왜 간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가는 이유는 부모하고 아이하고 주민등록이 강원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양육을 하는 조부모가 다른 지역에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김시성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파악이 다 된 겁니까, 122명이?
○복지국장 이경희  그 하나하나의 사례를 파악하지는 않았고요, 도외로 간 사람, 전출한 사람, 이런 부분들만 파악한 겁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복지국에서 의회에 요청한 것이 122명은 어떤 이유 불문하고 지급을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사전고지를 했고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조례가 작년 12월에 또 개정이 돼서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사전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본인이 자진으로.
 갈 사람은 가고 다시 올 사람은 오고,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고지를 학부모들한테 했겠죠, 122명 학부모들한테?
○복지국장 이경희  그 대상자들한테.
김시성 위원  그 반응은 어땠어요?
○복지국장 이경희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이의가 전혀 없다?
○복지국장 이경희  예, 철원만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철원 한 분만?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인지한 것은 철원 한 분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게 정확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인지한 것은 철원 한 분 있었습니다.
김시성 위원  양육수당을 주다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안 주겠다고 그러는데 전혀 이의가 없었다?
○복지국장 이경희  조례나 이런 데의 취지가 이렇고 지급중지 사유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김시성 위원  확실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시성 위원  글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를 이렇게 올린 것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타 시도의 보육시설을 다닌다고 그래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안 주겠다, 이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나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안 준다기보다는요…….
김시성 위원  안 주는 거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 조례의 기준이나 이런 데 맞지 않아요.
김시성 위원  국장님, 봐요,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행정에서 어떤 조건을 따져서 이런 조건에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에서 조건을 정해서 안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학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행정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학부모 입장에서 보시라고.
 안 주는 거야.
 그런데 같은 강원도에 주민등록됐는데 다른 데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래서 안 준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선 화나지 않을까?
 지금 행정에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조례가 이렇게 됐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신들한테는 이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일반적으로 통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씨, 욕 한번 하겠죠? 내가 여기서 욕은 못 하겠고.
 그러면 이러고 땡하고 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거의 100%가 갖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은 여기 의회에서 지금 학부모들이 전혀 불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대한민국에서 돈 안 주겠다는데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딨어요?
 다 같은 도민인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좋은 방법이 뭐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국장님은 의회에다 올린 이것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경희  이 부분은…….
김시성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바퀴 이렇게 도셨는데, 이것 의회에서 통과 안 되면 통보된 건 어떻게 할 거야?
○복지국장 이경희  사실 이 부분은…….
김시성 위원  의회에 사전 협의도 없이 한 바퀴 돌았다 그래서 이걸 학부모들한테 통보를 해요?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복지국장 이경희  행정 지침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해 왔고요.
김시성 위원  지침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서.
정재웅 위원  조례에 근거도 없이.
김시성 위원  근거도 없이 그게 되나.
○복지국장 이경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조례에는 취지, 목적, 큰 틀의 방향에서 기준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성 위원  그러면 조례 왜 만들어요? 다 지침으로 하지.
○복지국장 이경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복지사업을 할 때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지침으로 매년 변경해서 내려옵니다.
 금액도 그렇고요, 기준도 조정해서 내려오고 인건비나 단가도 변경을 해서 매년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서 예산을 세우고, 그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원하는 시혜 조례이기 때문에…….
김시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요,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되잖아요?
○복지국장 이경희  그래서…….
김시성 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사유, 이 철원은 적절한 사유야, 내가 판단할 때.
 그러면 되잖아, 지침에?
 뭐 조례 이렇게 만들 필요 있나?
 “행정에서 인정하는 적절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되잖아?
○복지국장 이경희  지침에서 이 조례…….
김시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얘기하는 철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그러면?
○복지국장 이경희  철원 민원인은 저희가 인지하기로는 이해를 했고…….
김시성 위원  그건 나중에…….
○복지국장 이경희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한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왕 지원해 줄 거 정말 불법적으로 수급하려고 나쁜 마음을 갖고 나쁜 행동을 한 사람들은 지원해 주면 안 되고 행정에서 나름대로 판단할 때 이것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 이런 데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법이라는 게,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지침을 잘 활용하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안 준다 이런 발상은 버리시라고.
○복지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휴식하시고,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조율과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육아기본수당의 목적과 지원 대상 및 수급권자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해 봤을 때 본 조례개정안의 심사과정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양육이란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르는 것으로 그 방법과 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양육의 기준을 아동시설에 한정하여 강원도 외 아동시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에 대한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게 됩니다.
 현행 조례는 급부 조례로서 조례 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이 개정조례안의 경우 주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ㆍ의무를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하위 법규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 진행 중 나온 의견과 같이 구체적인 주요사례에 대한 분석과 논리적인 자료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이경희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위원장대리 심오섭  예, 국장님.
○복지국장 이경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6호ㆍ제7호에 대해서 부결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다만 이 외 강원도를 강원자치도로 하는, 특별자치도로 하는 부분은 이번에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저희만 빠지게 됩니다.
 지금 교육법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도는 여기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심오섭  우리 국장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은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하고 다시 개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제안하신 특별자치도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정재웅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것은 또 다른 건입니다.
 별건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장대리 심오섭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오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일정은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체육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