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4.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3.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엄윤순 의원 발의)
  5. 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6. 5.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및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입법평가 실시 결과 불필요한 인용구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수행사항은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감염병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개정으로 인용이 불필요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4조 수수료 감면조항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로,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23년 3월 23일에서 2023년 4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정비를 통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시험ㆍ검사,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조례의 개정안을 보면 불필요한 인용 조문 삭제라든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장 정비, 용어, 띄어쓰기 등등 이런 안이더라고요.
 특이사항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용어라든가 띄어쓰기를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보다 보니까 제7조의 ‘연구용역 사업’은 개정이나 현행이나 똑같이 띄어쓰기가, 제2항을 보면 ‘연구용역사업’ 이렇게 해서 그것은 띄어쓰기를 안 하고 같이 붙여서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7조 괄호의 연구용역 사업은 띄어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엄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이 통일돼야 되지 않을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1항…….
엄윤순 위원  제7조.
 원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엄윤순 위원  이번에 조문 띄어쓰기, 또 용어 자체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빠진 게 아닌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
엄윤순 위원  연구용역사업.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개정안의 연구용역사업 띄어쓰기가…….
엄윤순 위원  개정안이나 현행이나 지금 똑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것은 똑같고 제2항의 띄어쓰기가 바뀐 것은…….
엄윤순 위원  그렇다면 제7조 거기도 띄어쓰기를 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개정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를.
○위원장 김용복  일단 참고하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제목 ‘연구용역 사업’을 ‘연구용역사업’으로 붙여쓰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ㆍ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전원은 도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39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8억 6,79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7억 4,507만 원, 미수납액은 1,718만 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본원 세외수입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55억 6,779만 원, 징수결정액 54억 6,164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7,775만 원으로 시험ㆍ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이 6억 7,676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이 99만 원입니다.
 이 중 증지수입 미수납액 716만 원은 연말 시험검사 수수료 카드 결제 건과 결산 후 발생 이자로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774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5,977만 원, 그외수입 627만 원, 지난연도 수입 17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세입결산서 239쪽 및 240쪽입니다.
 예산액은 37억 1,3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9억 4,147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066만 원, 기금 7억 6,138만 원입니다.
 다음 보전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67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입니다.
 다음은 동부지원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41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세입액은 2억 8,344만 원으로 시험검사 수수료 증지수입 2억 8,021만 원,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24만 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8,04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6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총액은 205억 3,562만 원으로 202억 4,9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4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8,4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도민의 건강증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지원 행정제고사업 예산액은 5억 9,459만 원으로 5억 5,9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복리 및 청사운영 관리사업은 5억 1,313만 원으로 통근버스 운영,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 등 4억 8,0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시스템 운영사업 1,296만 원은 검사성적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연구실 안전 개선사업은 6,850만 원으로 실험실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관리 등으로 6,62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원입니다.
 다음은 실험연구동 신축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400만 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연구동 신축 사업 추진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조사 및 연구사업입니다.
 감염병 원인진단 및 예측조사 5,870만 원, 열성질환 발생지역의 병원체 감염률 조사 3,500만 원, 국고보조사업인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 4,000만 원,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7억 4,985만 원, 주요 감염병 감시지원 30만 원은 진단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은 진단장비 구입으로 7억 4,85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4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연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375만 원으로 병원성 미생물 확인진단 6,400만 원,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2,575만 원,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운영 3,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인 10억 원을 포함한 11억 1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인 진단 및 신종병원체 감시에 10억 5,44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진단차량 및 장비구입 낙찰차액으로 4,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617쪽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국고 27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진단 및 역학 연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4,934만 원으로 급성 감염병 진단 및 역학조사 6,215만 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2,73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3,17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실험실 감시망 운영 3,000만 원, 결핵 인터페론 분비검사 5,919만 원,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사업 3,900만 원은 시약 및 기자재 구입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사업입니다.
 먼저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421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차액 등 79만 원입니다.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사업 4,350만 원은 시약구입비 등으로 4,32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1,59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식품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사업은 2,560만 원으로 2,536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4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생물 안전성 조사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미생물 기준 규격 검사 및 안전성 조사사업은 8,050만 원으로 8,0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재료비 6,191만 원, 유해물질 안전관리 900만 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재료비 1,541만 원, 제조유통단계 유전자변형식품 검사 2,9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품 등 안전성 검사입니다.
 결산서 618쪽입니다.
 의약품 안전성 검사사업은 8,005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7,945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비 등 6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석장비 정확도 유지 검ㆍ교정 사업은 1억 5,500만 원으로 300여 종의 장비 검ㆍ교정 등으로 1억 5,28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9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사업 6,0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86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소관 동해안 식품 및 수질안전 확보사업입니다.
 먼저 청사 운영관리사업은 5억 6,801만 원으로 5억 5,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은 1,223만 원입니다.
 다음 식품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5,18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먹는 물 등 안전성 검사사업은 4억 2,100만 원으로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구입 등 4억 2,00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차액 93만 원입니다.
 이어서 동해안 감염병 거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진단 및 연구사업은 7,749만 원으로 7,7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신속검사 1억 1,709만 원은 1억 1,691만 원을 사용하고 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해안 감염병 신속진단사업은 예비비로 성립된 650만 원으로 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환경 보존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수 수질보전사업입니다.
 먼저 하천 및 호소수 수계관리사업은 1억 8,650만 원으로 1억 8,2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장비구입 낙찰차액 3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1억 7,400만 원과 청소년동계올림픽 개최지 수질관리사업 2,3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안전성 관리사업입니다.
 먹는 물 안전성 검사 및 기술지원사업은 예산액 4억 7,355만 원으로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4억 7,27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등 76만 원입니다.
 결산서 619쪽입니다.
 대기보전 강화사업입니다.
 대기배출 및 악취검사 1억 4,861만 원은 검사용 정밀기기 부품교체 및 전처리 시스템 구입 등으로 1억 4,8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00원입니다.
 이어서 대기질 평가 관리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은 9,572만 원으로 9,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18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검사사업은 2,070만 원으로 1,968만 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인 1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8,000만 원,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지원 2억 8,08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환경미생물 검사 2,718만 원, 목욕장 욕조수 레지오넬라균 분석 1,5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생태 독성 및 수생태 건강성 조사사업비 4,181만 원은 시약구입 등으로 3,81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 보수로 3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및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토양 및 폐기물 오염도 검사 2억 1,500만 원은 용매추출장치 구입 등으로 2억 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등 55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관리사업입니다.
 폐수 및 하수 오염도 검사사업 4억 980만 원은 여비 및 시약ㆍ기자재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위해인자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성 평가 3억 250만 원과 생활환경 위해인자 조사 1,600만 원은 시험연구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결산서 620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81억 4,350만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70억 4,746만 원, 공무직 인건비 9억 5,913만 원으로 총 80억 6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억 3,609만 원은 휴직 및 육아기 단축근무 등에 의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616만 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2억 2,602만 원, 당직실 운영비 2,89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내여비, 직책급 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3,11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엄윤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는 2022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순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이순원 원장님, 전광표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지난 2022년도 살림을 정말 알뜰히 잘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가 거의 종식에 가깝고, 지금 완전히 해제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인력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19에 투입되었던 예산 부분은 앞으로 어느 부분에 투입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코로나19 예산은 사실 국비를 받아서 사용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지방비로 세운 것들은 시험연구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될 때 그것이 좀 감액되고 올해도 추경에서, 많이 줄어들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엄윤순 위원  그러면 다 감액이 됐겠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해 또 세울 때는, 그런데 사실 올해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됐지만 요양시설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꾸준히, 집단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검체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은 좀 남겨뒀고, 올해 7월, 8월이 되면, 검사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돼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집단으로 있는 곳에서는 아직까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의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부로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농정국 보고를 받았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이틀째 받는 겁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가 생겼기 때문에 강원도라는 용어보다는 강원특별자치도라고,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분들도 이제 지나온 과거는 돌이켜 보지 말고 앞을 보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개발, 또 예방, 이런 것에 더 철저를 기해 줘야되겠다라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이제는 새로 시작되는 강원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전 직원들이 환경에서부터 위생, 전체 먹거리, 이런 부분을 더 세세히 살펴서 우리 도민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예방적 차원으로 해 달라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위원장 김용복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오늘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를 받을 때는 아마 많은 질의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 10대 때 세웠던 예산하고 후반기 추경 때 세웠던 부분을 다뤘는데 2024년도 결산 시에는, 2023년도의 결산을 2024년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따져 물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대비를 해 주시고.
 예산 하나하나를 보면,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한 가지씩 따져 물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보면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사업들, 즉 말해서 장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남아있던 부분들을 일일이 검토해서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히 따져 가야 될 것이고, 또 회의 직전에 위원장실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증축되는 부분도 정말 내진설계를 잘하고 건물이 잘 완공될 때까지 완벽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증축사업, 그다음에 지금 하는 사업을 다 잘 진행해서 예산을 남기지 않고 꼼꼼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언제까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올 연말이면 건물 완공될 때는 또 다른 분이 오시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제가 있는 동안 하는 사업까지는 제가 철저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원장님께서 하시는 계획은, 금년 말까지는 내가 본분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인데 후임분한테 인수인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지광천 의원 대표발의)(지광천ㆍ엄윤순 의원 발의) 

(14시 02분)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광천ㆍ엄윤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지광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광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광천ㆍ엄윤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미이용 산림 부산물은 탄소중립에너지로서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고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면적의 21%, 도 전체 면적의 81%를 점유하고 있으며, 임목축적은 전국의 24%이고 ㏊당 축척은 전국 평균축적의 112%에 이르고 있습니다.
 10년간 평균 벌채면적을 적용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연간 생산 가능량이 전국 최대 수준인 24만 8,156t으로 강원도는 산림자원 활용사업의 최적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이상기온에 따른 공익적 기능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여 태울 때 배출되는 탄소는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발생된 탄소를 온실가스 통계로 산정하고 있기에 탄소배출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기후변화협약이나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에서는 목재를 탄소중립 연료로 인정하고 화석연료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에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규제특구가 2023년 4월 11일 태백에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강원도는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을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이용 산림부산물은 이 조례안에 담긴 몇 조의 내용보다 우리 강원도에 미칠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목재펠릿은 다른 연료보다 안정성, 친환경성, 운송ㆍ보관이 용이하며, 주택ㆍ학교ㆍ병원ㆍ원예단지ㆍ열병합발전시설 등 그 사용처가 무궁무진합니다.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t을 사용하면 유연탄 604.65㎏을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1.48t 감축이 가능하며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따르면 유연탄 대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20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농림수산위원님들이 누구보다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하여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부산물의 정의로서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림부산물의 수집ㆍ운반, 생산ㆍ판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100m 달리기로 치면 타 시도에 비해 꼴찌로 달리던 처지였습니다.
 푸대접을 넘어 무대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지구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 결승선이 출발선이 되어 버렸고 그동안 애물단지처럼 여겨져 왔던 산림자원은 강원도가 일등 특별자치도가 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산림부산물, 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그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조례안 제정에 담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함께하신 동료ㆍ선배 위원들께서도 일등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함께 기록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산림사업장 및 각종 개발지 등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산불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ㆍ운반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자원 및 농축산업 등에서 활용되는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입법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제정 조례를 근거로 산림부산물을 활용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과 엄윤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산림환경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산림청에 보면, 지금 산림부산물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산림부산물이라는 것에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산림청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산림부산물의 정의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안에 제시된 정의가 그대로 제시가 돼 있는…….
박호균 위원  지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산림부산물의 정의와 범위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지금 보시면 다른 것은 모르겠고, 다른 것은 비교적 원활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제2조 정의를 보시면 지금 이 조례안에는 ‘산림부산물이란’, 이게 지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범위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이것을 인용해서 지금 여기 정의에 규정한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기를 보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인용해 가지고 정의를 정했는데요.
 첫 번째, 여기에서 정한 정의를 보면, 우리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이렇게 되어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그러면 범위는 지금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2조가 정의라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및 범위’ 이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 팩트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박호균 위원  정의 및 범위로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팩트고요.
 적으셨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림부산물이라 하면,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면 산림부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수실류 해서 밤, 감, 떫은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에는 8종으로 해서, 수실류에는 14개의 종이 산림부산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류에는 8개의 항목이, 표고버섯, 송이버섯, 목이버섯, 석이버섯,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산나물류에는 12개, 더덕, 고사리, 약초류에는 18개, 지금 산림부산물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약초류에는 18개, 약용류에는 20개예요.
 그다음에 수목부산물류 해 가지고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괄호 열고 대나무류를 포함해서 수목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림부산물로 썼을 때는 이것을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그다음에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이것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산림부산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두 번째 팩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섯 가지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규정이 있는데,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지금 보면 수종갱신으로 인해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숲가꾸기를 위해서 벌채로 나온 산물,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피해목에 대한 벌채 산물, 그다음에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조성과 관련돼서 나온 산물, 그다음에 산불 피해목으로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산물, 풍해, 수해, 설해 등으로 인해서 원목으로 사용되지 않는 산물, 이게 다 목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산림환경국장님, 나무뿌리나 나뭇가지나 나뭇잎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것도 보면, 산림부산물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아까 말했다시피 수목부산물로 나오는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대나무류를 포함해서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이, 지금 이것은 수목부산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해 드린 부산물들은 이 조례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 범위가 없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산림부산물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는 범위를 정해 주게 되면 이 범위 안에서만 활용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2조에 정의 및 범위를 좀 더 첨가시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라는 범위까지만 대상이 될 수 있게 추진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호균 위원  질의를 또 이어갈게요.
 제2조는 ‘정의 및 범위’로 해야 되고요, ‘범위’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2조가 ‘정의’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 및 범위’로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림부산물”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수목부산물을 포함하여’, 지금 제7호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범위가, 사실 바이오매스라는 범위가 영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의 범위를 보면 우리가 애초에 썼던 모든 에너지 부분에 대한, 바이오매스의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림을 집어넣고, 미이용이라는 것은 산림에 쓰지 못하는 나머지의 부산물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와 범위를 포함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다라는 부분만 집어넣어주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박호균 위원  그러면 수목부산물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뭇가지, 나무뿌리, 그다음에 나뭇잎, 나무순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생각이냐는 얘기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여기에도…….
박호균 위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지원 조례잖아요.
 촉진 조례니까,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고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산림부산물에 대해서, 산림부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지금 수목부산물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이용ㆍ촉진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원목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만 산림부산물로 수거하거나 재사용, 아까 말했다시피 펠릿이나 우드칩으로 만들 그런 규정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기타 부산물들이죠, 조금 전에 나열해 드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기타 부산물들은 나중에 우리가 돈을 들여 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것까지도 생각을 안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범위를 정할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산림부산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부분은 발의해 주신 지광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부분에 대해서 RPS,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부분에 대한 펠릿과 우드의 부분이 있거든요.
박호균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단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래서 그 생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 생산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우드칩과 펠릿을 좀 해서 화력발전소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박호균 위원  아니,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정의가, 정의 및 범위를 규정하면서 지금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및 범위를 인용했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랬으면 그대로 인용을 하든가 아니면, 산림부산물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산림부산물이라는 용어를 써야지, 제가 아까 산림부산물을 쭉 나열해 드렸잖아요.
 버섯류, 기타 등등을 쭉 해 가지고, 이게 정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예, 질의하세요.
박호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목부산물로 해서 여기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수목부산물로 해서 나뭇가지, 나무뿌리, 나뭇잎, 이런 부분도 함께 제7호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글쎄요, 그것은 산림바이오매스하고 산림부산물 용어의 차이라기보다는 영어와 한글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산림부산물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산림부산물은 여기에 하나하나 해 둔 여섯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만 범위를 설정해 가지고 가자, 이런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자 보세요.
 제4조를 보면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부산물 수집ㆍ운반, 활용제품 생산ㆍ판매, 그다음에 활용산업 연구ㆍ개발,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목, 원목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부분을 산림부산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나무뿌리, 나뭇잎,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 현재는 원목만 생산을 하고 원목만 가지고 산림 정의 측면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그나마 그동안 쓰지 못했던 원목 외의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는데 여기에 나뭇잎, 뿌리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호균 위원  하여튼 이상 발언을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지광천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오크칩하고 우드칩을 생산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지에 이것을 방치하다 보니까 산불의 원인도 되고 그다음에 산림이용, 요율이 한 15%~20%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만 이 안에 넣은 부분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담다 보면, 사실상 현재 실정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부분인데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엄윤순 위원  엄윤순입니다.
 공동발의자로서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2조 정의에 관해서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부산물에 대해서 정의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1호부터 제6호를 보면 그 행위 자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난 부속물들은 다 부산물로 본다라는 조항이에요, 이 호들을 다 보면.
 우리 국장님,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좀 보세요.
 그렇다고 보면 굳이 나뭇잎, 나무껍질, 뿌리, 이런 것을 나열하지 않아도, 지금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산물, 그다음에 제1호에도 보면 “수확, 수종갱신 및 산지개발을 위한 벌채를 통해 나온 원목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부산물” 이랬어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고 난 나머지는 다 부산물로 본다라는 호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우리가 명시를 안 해도 그 부산물에 다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엄윤순 위원  박호균 위원님, 그 부분…….
박호균 위원  동의합니다.
엄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질의하십시오.
박호균 위원  박호균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존경하는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공동발의자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기 제1호부터 제6호까지가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제2조 ‘정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범위’, 이렇게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산림환경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적극 동의합니다.
박호균 위원  제2조 ‘정의’를 ‘정의와 범위’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본문을 “이 조례에서 ‘산림부산물’이란「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고시 제2조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광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환경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및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연휴양림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 건과 다른 법에 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휴양림 시설 관리 및 점검을 위한 휴관일 규정을 신설하면서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산불, 산사태 외에 홍수, 태풍을 추가하여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방안,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시설사용료 환급규정과 위약금 미부과 기준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이용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예약방법을 통합예약시스템 사용으로 일원화하여 예약신청 및 성립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에서는 감사원의 공공앱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산림청의 국공립 자연휴양림 조례개정 권고를 반영하여 예비객실 운영을 개선한 예약제외 시설물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관리자의 예약 권한 오ㆍ남용과 같은 부당예약을 방지하고 휴양시설 부정매매 등에 대한 금지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4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 예우를 위한 국공립자연휴양림 입장 및 시설사용 감면 지원 협조요청사항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강원도 산림휴양시설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을 위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권고사항과 다른 법에 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휴양림 이용에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법령적합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복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안 설명을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별도로 보고를 주셔 가지고 사전에 조례안에 대해서 좀 살펴볼 기회가 있어서 보다 보니까, 저는 제12조의3이 꽤 마음에 걸립니다, 제12조의3.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이유 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라든지 국민권익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특혜라든지 특정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것이 골자인데 제12조의3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제가 각 시도의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다 보니까 제12조의3과 같은 내용이 있는 시도도 있고 없는 시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과도한 입법이 아닌가 싶단 말이에요.
 우리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훈령을 보면, 고시된 내용을 보면 위약금ㆍ환급금이 다 나와요.
 어떤 기준으로 하라고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매매ㆍ교환 등의 금지는 다른, 과연 이게 산림환경국 조례에서 다루어야 될 내용인지, 이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개정…….
강정호 위원  아니,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면 이런 것을 여기에다가 하느냐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강정호 위원  아니, 국민도 마찬가지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국립자연휴양림도 똑같은 조항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한 여덟 군데~아홉 군데가,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성수기 때는 한 달 전에 예약을 하게 되는데 전산시스템을 튼 순간에, 5분이면 다 예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부, 그럴 분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이 시중가보다 워낙 저렴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먼저 예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SNS상으로 매매하는 그런 사항들이 국립휴양림 쪽에서도 많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의견도, 또 저희가 사전에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악의적인 한두 분에 대한 부분들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실 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절차가 점점 간소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행정이냐는 얘기예요.
 시대에 맞는 행정이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역이용을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강정호 위원  아니,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도용을 해 가지고, 객실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예약했을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가 일반 군민, 일반 도민들에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관리ㆍ운영을 잘못한 부분은 없나요?
 시스템적으로, 이런 조항까지 가지 않아도 사전에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강정호 위원  그리고 별지서식 좀 보겠습니다.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을 보면 구체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별지서식을 보다 보니까 개정취지와 맞지 않게 오기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통일을 요구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저는 조례가 가결된다 하더라도 제12조의3이 계속 걸립니다.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성숙한 국민의식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이것은 다른 영역이란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비교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근한 예로 강원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정호 위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 있단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기가…….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장 티켓이나 이런 것에 대한, 암표행위에 대한 처벌도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어 가지고 여태까지 잘 이용하던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도 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불편해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차후에 휴양림이 많이 확대가 돼서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굳이 필요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워낙 희소가치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숙박비보다 워낙 저렴한 데다가 또 자연휴양림이다 보니까 다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름휴가, 성수기에는 한번 가 보자라는 생각들을 갖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해도 인터넷에 접속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벌써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국립휴양림에서도 애당초에 벌써 시작이 됐던…….
강정호 위원  아니, 인터넷 예약을 할 때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하면 본인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게 제도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다른 데 예약할 때 어디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그러느냐고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무 쉽게 가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뭔가 제한을 가하고 뭔가 서류를 더 요구할 때는 그만큼 신중해야 되는데, 이것 너무 행정편의적인 생각 아니냐는 얘기죠.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님들이 찬성할지 몰라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계셔 가지고 산림청에 문의도 했고 또 몇 개 시도에도 다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워낙 많이 발생된다, 특히 산림청 같은 경우 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것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정하게 운영하자라는 취지인데 어찌 보면 진짜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행정 편의주의로 가는 것 아닌가.
 진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만 더 증가했다, 그런 생각은 공감하고요.
 제4조를 한번 볼게요.
 제4조 제3호를 보면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험 부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제9조를 보면, 거기에도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산불, 산사태, 태풍, 호우, 화재”, 똑같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4조와 제9조 제1호는 같이 통합해서 통일성 있게, 이것은 한 개로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시고 계시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엄윤순 위원  그리고 제12조를 보다 보니까 예비객실의 운영,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이 2개는 뭐가 다른 거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는 예비시설…….
엄윤순 위원  예비객실을 통틀어서 예비시설물이라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기존의 예비객실을 통틀어서…….
엄윤순 위원  통틀어서 예비시설물이라고 칭한 것 아닐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비객실을 예약제외 시설물로 통틀어서 같이…….
엄윤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예비객실 운영도, 그다음에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객실의 운영은 빼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이 안에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약제외 시설물이라 그러면 편의시설 플러스 숙박시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엄윤순 위원  그럼 하나만 운영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기존에는 예비객실에 대한 부분들이 간략히 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엄윤순 위원  어찌 보면 표기 방법에 따른 인식의 차이예요, 지금 보면.
 예비객실 하면 보통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런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런데 기존의 예비객실…….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제12조 예비객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잠깐만.
 산림과학연구원장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칭을 예비객실에서 예약제외 시설물로 바꾼 것은 예비객실은 순수하게 숙박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약제외 시설물에는, 숙박과 기타 부대시설물 같은 것도 같이 다 묶기 위해서, 방만이 아닌 휴양림 내에 있는 기타 다른 시설까지도 활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제외 시설물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예약제외 시설물 안에 객실까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객실에 대해서, 제가 아래의 항을 봤어요.
 지금 제12조의 내용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사고 내지는 예약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고자, 그러니까 예비객실을 갖추고 있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렇죠?
 유사시에 쓰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엄윤순 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찌 보면 이것을 진짜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가 돼 버렸다, 이 조례를 보면서.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숙박시설 외에 세미나실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 간담회, 의회라든지 도에서 활용할 때, 그런 시설물을 전부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예약제외 시설물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라는 것에 객실을 포함한다라는 그런 조항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엄윤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엄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하면서 제12조 제2항 제1호ㆍ제2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류에 의해서 혹시 못쓸 경우에는…….
엄윤순 위원  여기에 객실이 표기는 되어 있어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예약제외 시설물이라는 명칭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자연휴양림에는 두 가지를 다, 제11조, 제12조 해서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그다음에 예비객실 운영,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삽입이 돼 있는데 우리 도 것은 왜 그것을 빼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을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구분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객실과 기타 시설물, 세미나실, 야외체험시설이라든가 기타 문화행사 같은 것을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다 예약제외 시설물로 포함시키는 게 관리라든가 행정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편하고 아울러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윤순 위원  하여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알겠습니다.
엄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요구 좀…….
○위원장 김용복  예?
강정호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감사원 감사결과 개정권고안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협조 권고사항이 무엇인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되면 강원산불방지센터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환경국에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 최종 결정이 났어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림환경국에서 다음 업무보고, 예산심사…….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아, 원래대로?
 종전 그대로 간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해를 했어요.
 특히 제2청사의 글로벌본부장이 모든 지휘권, 지휘권도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다 하는 거죠?
 글로벌본부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불방지센터는 아예 빠져 가지고 기존처럼 저희 산림환경국, 다시 원위치됐습니다.
 당초의 안은 글로벌본부장 밑으로 해서 연결이 돼 있었던 사항인데요, 조직도상…….
○위원장 김용복  아, 이제 완전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이 다시 기존대로…….
○위원장 김용복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존치한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해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지 서식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관리대장에서 “예비객실명”을 “예약제외 시설물명”으로, “예비객실 운영사유”를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사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규 산림환경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5시 25분)

○위원장 김용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준비에 있어서 중앙부처의 권한을 위임받는 준비과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사업 추진에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결산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과 개선사항을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9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입은 5,407억 3,51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406억 2,635만 원을 수납하고 975만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고 9,899만 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1,241억 8,237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241억 7,19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0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7쪽, 산림관리과입니다.
 531억 1,083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530억 9,87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99쪽, 환경정책과입니다.
 848억 91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47억 9,5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39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쪽, 자연생태과입니다.
 227억 4,69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27억 2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67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3쪽, 수질보전과입니다.
 2,390억 5,18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390억 3,571만 원을 수납하고 975만 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으며 미수납액 6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5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8,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6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43억 9,62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3억 9,54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8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5억 3,74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10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118억 2,011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18억 1,15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58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533쪽입니다.
 산림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7,513억 8,598만 원으로 7,369억 46만 원을 지출하고 120억 6,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9,059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2,945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입니다.
 예산현액 1,662억 4,161만 원에서 1,628억 2,254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8,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6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61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70억 3,546만 원에서 164억 5,005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비 5억 1,7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70만 원, 집행잔액은 6,4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예산현액 372억 9,662만 원에서 372억 7,32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078만 원, 집행잔액은 1,255만 원입니다.
 535쪽, 산림문화ㆍ휴양 창달입니다.
 예산현액 137억 7,014만 원에서 137억 6,6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8만 원입니다.
 536쪽, 산림 생태ㆍ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예산현액 64억 6,66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37쪽,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77억 91만 원에서 676억 9,44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28만 원,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538쪽,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89억 7,205만 원에서 189억 6,93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69만 원입니다.
 산림녹지공간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6,5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산악관광업무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47억 3,930만 원에서 19억 5,397만 원을 지출하고 산악관광 활성화 등 27억 6,91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4만 원, 집행잔액은 1,51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652만 원에서 7,77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15만 원,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163만 원에서 5,7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5만 원입니다.
 539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728만 원에서 4,7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산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40억 748만 원에서 622억 5,051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44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49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1,839만 원에서 2억 1,64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6만 원입니다.
 다음 산림재해예방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4억 8,788만 원에서 530억 6,27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75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53만 원입니다.
 541쪽, 산림환경 보전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4억 6,407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2쪽, 올림픽시설 환경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3억 854만 원에서 9억 8,282만 원을 지출하고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의 13억 1,44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2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01만 원에서 3,98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6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억 8,456만 원에서 4억 8,45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096억 4,434만 원에서 1,085억 4,476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1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74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4,465만 원에서 15억 3,33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31만 원입니다.
 544쪽,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3억 8,900만 원에서 2억 8,832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용역의 8,19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78만 원입니다.
 환경 MICE산업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8억 원에서 1억 1,9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8,050만 원입니다.
 오염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05억 9,169만 원에서 505억 8,314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4만 원, 집행잔액은 831만 원입니다.
 545쪽,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예산현액 116억 3,718만 원에서 114억 9,712만 원을 지출하고 폐기물 안정적 처리의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416억 3,977만 원에서 414억 8,3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546쪽, 재난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산현액 29억 276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8,264만 원에서 8,23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69만 원에서 5,3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4만 원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자연생태과입니다.
 예산현액 250억 5,930만 원에서 205억 5,159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14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157만 원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55억 5,641만 원에서 55억 3,32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13만 원입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4억 833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48쪽, 자연환경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국ㆍ도립공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780만 원에서 3억 4,233만 원을 지출하고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의 1억 3,34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549쪽, 친환경적인 삭도설치입니다.
 예산현액 1억 7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9,102만 원에서 90억 4,192만 원을 지출하고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의 40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7,46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644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102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89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평화지역 특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5,10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수질보전과입니다.
 예산현액 3,335억 938만 원에서 3,333억 3,835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2,31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8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예산현액 1,415억 4,580만 원에서 1,415억 4,30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1,602만 원에서 221억 8,78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319만 원,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551쪽, 물 자원 가치제고입니다.
 예산현액 2억 2,459만 원에서 2억 5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46만 원입니다.
 552쪽,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예산현액 1,692억 7,242만 원에서 1,691억 5,930만 원을 지출하고 원주ㆍ횡성 상생협력 발전방안 수립용역 1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05만 원에서 1억 7,3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3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875만 원에서 4,27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1만 원입니다.
 553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2,673만 원에서 2,67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은 554쪽, 자연환경연구공원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72만 원에서 29억 5,24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2만 원, 집행잔액은 5,00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생태교육 및 연구기능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7,426만 원에서 3억 7,2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생태체험 테마공간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6,610만 원에서 12억 5,912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9만 원, 집행잔액은 689만 원입니다.
 청사경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5,400만 원에서 3억 4,05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47만 원입니다.
 55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9억 7,061만 원에서 9억 4,3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만 원, 집행잔액은 2,669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74만 원에서 3,6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9만 원입니다.
 556쪽, 산림과학연구원입니다.
 예산현액 206억 4,008만 원에서 179억 2,731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1,90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7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57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04억 3,947만 원에서 100억 750만 원을 지출하고 임도시설사업에 2억 5,0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79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330만 원입니다.
 557쪽,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1억 1,504만 원에서 26억 9,845만 원을 지출하고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사업에 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659만 원입니다.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억 2,743만 원에서 12억 5,868만 원을 지출하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17억 6,83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558쪽, 청사경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256만 원에서 4억 4,34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7만 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4,938만 원에서 33억 6,6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276만 원입니다.
 559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618만 원에서 1억 5,2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560쪽,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3억 8,418만 원에서 50억 5,30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2만 원, 집행잔액은 2,62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예산현액 16억 7,722만 원에서 16억 6,137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91만 원, 집행잔액은 1,094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7억 4,758만 원에서 24억 4,195만 원을 지출하고 백두대간생태수목원 기반시설 조성에 3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3만 원입니다.
 561쪽, 청사 경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3,198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6,184만 원에서 7억 5,3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88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555만 원에서 6,38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5만 원입니다.
 다음은 563쪽, 산불방지센터입니다.
 예산현액 238억 9,686만 원에서 234억 5,985만 원을 지출하고 4억 1,9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85만 원, 집행잔액은 1,306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관리 체계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3,001만 원에서 6억 3,347만 원을 지출하고 산불방지대책 사업에 8,9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76만 원, 집행잔액은 46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전략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22억 8,562만 원에서 219억 4,858만 원을 지출하고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09만 원, 집행잔액은 495만 원입니다.
 56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8억 2,620만 원에서 8억 2,30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14만 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406만 원에서 5,37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889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세계산림엑스포 홍보부스 운영을 위하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수목 진료사업에서 총 3건, 2,500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914쪽, 예산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산림소득과의 산촌주택 관련 업무가 산림과학연구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 9건, 21억 5,457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산림관리과에서 산불 관련 업무가 산불방지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총 17건, 216억 2,661만 원을 이체하였고, 또한 자연생태과의 신설로 기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가 조정돼서 총 51건, 218억 6,52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권 958쪽,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용은 두 건으로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안전사고 손해배상금 확정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출로 1,336만 원과 폭설 피해로 인한 관사 지붕 수리를 위하여 2,038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60쪽,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사용은 세 건으로 산림관리과에서는 동해안 산불피해지 응급복구와 정선 가리왕산 호우피해 복구에 각각 6억 6,552만 원과 4,7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에서는 상수도 산불피해복구에 1억 5,311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 결산 준비하시느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5쪽을 보게 되면 수납란의 환급액하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975만 원,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9,899만 원,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미수납액은 대부분 시군에서 사업하고, 반납금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해서 미수납된 그런 사례가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바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올 내에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토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요, 975만 원에 대한 결손 부분은 우리음료 건입니다.
 먹는 물 관리법 위반과징금이 되겠는데요, 2008년도에 과징금 청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이 업체가 폐업돼서 압류도 잘 못하는 상태에 있다가 2020년도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세정과에서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결손처분 권고에 의해서 올해 결손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최종수 위원  환급금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9억 6,700만 원의 환급액에 대해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환급금이 각 실ㆍ과별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최종수 위원  즉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불납결손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에서 각 시군에, 미리 챙겼으면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챙기지 않은 관계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 미리미리 챙기셔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의 성과달성지표가 되겠는데요, 거기 달성현황을 보게 되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실적에 있어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81%로 좀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에 대해서는 232%, 이것은 또 엄청 과하게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설정이 좀 잘못된 게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종수 위원  보편적으로 130% 초과는 이상이 되면 뭔가 목표가 잘못 설정됐다, 이렇게 보는데 232%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최종수 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기 곤란스러우시면 위원장님, 환경정책과장님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품 부분은 ’22년 1월에 저희가 잡았고요, ’21년 범위를 추가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독려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더 많이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쭉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환경정책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554페이지의 자연환경연구공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거기에도 달성률이 65%, 87%가 있고요, 그냥 참고해 주십시오.
 563페이지의 산불방지센터를 보게 되면 56%, 산불발생 감소율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해 그해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밑의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노력도 해서 300%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과지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잡을 때 좀 신중하게 잡으셔서, 아주 과다하게 잡는다든지 아주 저조하게 잡는다든지 이렇게 잡지 말고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적절하게 잡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5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정선포럼에 있어서 예산액이 8억인데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6억 8,000만 원인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매년 정선포럼을 개최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매년 했던 사업인데 지난해 취소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 2년간 행사 참석인원이 저조한 부분도 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개최지역이 정선이다 보니까 정선으로 한정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테마라든가 주제 선정이,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회성 행사로 비쳐지는 부분도, 여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선포럼이 취소됐고, 그동안 준비했던 1억 1,900의 금액이 지출됐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분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매년 했던 행사라고 한다면 처음 한 행사도 아니라서, 미리 그러한 부분이 예측이 됐었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챙기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리고 부수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정선포럼은 이제 아예, 매년 했던 부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최종수 위원  다음은 54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열분해시설 설치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2,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6,900만 원이 지출됐고, 이것도 역시 계획변경 등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1억 5,600만 원의 지출을 안 했거든요.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은 지난해 정리추경 예산요구 제출 이후에 환경부 쪽에서 국고 운영계획이라든지,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좀 감액된 부분으로 돼 있었거든요.
 당초에 국비가 2억 5,000 정도 배정돼야 되는 사항인데 1억 3,000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1억 6,900만 원이 배정된 상황이고요.
 감액된 부분은, 사실 총예산에서는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추후에 더 지원되는 쪽으로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종수 위원  지금 잔액이…….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억 5,600.
최종수 위원  1억 5,600인데 감액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러니까 이 사업비, 당초에 계획됐던 금액이 감액,사실 숫자상으로는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감액 이후, 추후에 다시 또 지원해 주는 쪽으로, 일단 이렇게 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573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인데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산액이 2,5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에요.
 거의 40% 정도 되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절감은 12만 원으로 돼 있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국내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묶여진 것이 2,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은, 국내여비하고 수용비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10%의 예산절감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비든, 일단 국내여비가 많이 지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가 지금 현재 1,890만 원의 예산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지출은 870 정도를 해서 한 1,000만 원의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을 못 가고 또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찬성 위원  ’22년도에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22년도.
전찬성 위원  작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렇죠, 지난해.
전찬성 위원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는 얼마 정도로 실렸습니까, 지난번을 봤을 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초예산요?
전찬성 위원  ’23년도.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올해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000만 원 정도…….
전찬성 위원  1,000만 원 정도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22년도의 지출이 1,300만 원으로 잡혔는데, 지금은 코로나가 해제됐는데 1,000만 원 정도 세운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 부분은 아마,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국내여비만 1,000만 원…….
전찬성 위원  여비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난해에는 국내여비가 1,890만 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올해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당초예산은 계속해서 지출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진행 중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정선포럼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종수 위원님께서 하셔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578페이지를 봐 주시면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소각시설 설치하는 곳이 강릉, 횡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양양,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지금 정선이 행정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입지선정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영월, 철원, 양구는 지금 기본설계가 돼 있고 횡성, 양양이 공사 중이고 준공예정은 강릉, 화천, 이렇게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강릉은 준공예정이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강릉ㆍ화천의 준공예정이 지금 6월로 돼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그 밑을 보면 현재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도 설치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자세한 내용은 혹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입니다.
전찬성 위원  지금 강릉 상황이 어떻습니까, 쓰레기 소각시설도 들어오고 생활폐기물 매립시설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전찬성 위원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지금 진행상황은 원래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늦춰지는 부분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단가나 이런 것이 조정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 가지고요, 원래 순서대로 마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 시설에 해양쓰레기도 같이 포함돼서 들어가나요, 이쪽으로?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
전찬성 위원  쓰레기 소각시설하고…….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생활폐기물만 들어갑니다.
전찬성 위원  생활폐기물만 들어가나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전찬성 위원  그러면 그것의 전처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해양쓰레기가 오면 거기에 염분 같은 것도 제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해양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일반 생활폐기물 쓰레기만 들어가서…….
전찬성 위원  생활폐기물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그냥 반입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해양쓰레기는요?
 해양쓰레기는 이쪽으로…….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해양쓰레기는 이쪽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태풍 힌남노 폐기물처리 재해복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꼭 해양쓰레기가 아니더라도 태풍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되는데 처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해양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위탁 처리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쓰레기가?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
전찬성 위원  최종 처리가.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588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자원 가치제고 추진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회 등 수질보전 시책추진, 국내여비에 대한 사업들인데 총규모가 2,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930만 원 정도예요.
 이것도 40%에 육박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 부분도 지금 구성이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이고 국내여비가 1,800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회의라든가 출장이 좀 감소된 부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 연도 예산에 얼마나 담겨져 있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8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지출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557쪽을 보시면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 및 운영 해 가지고 예산액이 12억 5,084만 7,230원인데 지출이 12억 1,649만 4,700원, 찾으셨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집행잔액이 3,432만 2,530원, 여기에서 예산절감액 55만 원,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3,380만 2,53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화천 광덕리 산촌주택 10호, 60㎡ 5호, 그다음에 66㎡ 5호 이렇게 돼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맞습니다.
박호균 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진입도로 개선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차량이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개선이 됐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데크가 설치돼 가지고 차량의 교행에 무리가 없도록, 저도 한번 실사를 가 봤는데 경사지 같은 데 포장이 다 끝났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잘 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아, 잘 됐어요?
 그리고 임대형 텃밭 해 가지고 산나물 재배라든가 아니면, 임산물 재배용 텃밭은 10호에 다 제공했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다 제공됐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10호 다 입주했고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박호균 위원  그리고 가스 배달은 아직도 부천에서 오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박호균 위원  지역 업체를 쓰나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화천…….
박호균 위원  현재 100% 입주된 것이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지난달에 보고드렸던 두 채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그게 벌써, 1년째 준비 중에 있네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번 달, 아마 올 초에…….
박호균 위원  산림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님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입니다.
 현재 여덟 집이 들어와 있는데 나머지 두 집이 남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방식이 지명입찰이다 보니까,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에 안 맞아서 지금 유찰된 상태인데 다시 재공고해 가지고 거기만 맞으면 두 채도 다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보기에 임대형 산촌주택 10호에 입주하신 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생활의 질이 높은가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지금 현재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채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재배작목들이 있는데 저희 산림과학연구원에서, 그분들이 또 교육을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버섯부터 시작해서, 연구실에 인력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재배기술이라든가 유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화천에 귀농ㆍ귀촌 학교가 있습니다.
박호균 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정한 시간 이후에, 두 채가 지금 아직 미입주한 상태인데 다 입주하면 제가 가서 주민들 한 분 한 분께 물어볼 거예요, 삶의 질이 높은지, 아니면 만족도가 높은지.
 제가 그것 조사할 거예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박호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화천 광덕리 산촌주택이 성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임차하셨던 분들이 임차 기간이 끝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다라고 그때 전 산림환경국장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좋습니다.
 우리 산림과학연구원을 하나만 더 보면, 페이지는 558쪽이에요.
 인력운영비 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총 21억 4,152만 원 했다가 지출이 21억 2,010만 2,980원, 잔액이 2,141만 7,020원 남았고 공무직 인건비가 9억 9,73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출이 9억 5,635만 2,610원, 잔액이 4,094만 7,390원, 이렇게 남았습니다.
 찾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찾았습니다.
박호균 위원  보면 두 개에서 한 6,100만 원 정도, 공무원 인건비하고 공무직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남아서 지출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요, 지금 이게 사유가 왜 그런지…….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평균 호봉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거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호봉 차이에 따라서 기본급이나 수당이 달라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적으로 현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퇴직자라든가 휴직자가 발생됐는데 3명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박호균 위원  공무원은 그렇다 치고 공무직은 어떻게 해서 4,000만 원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똑같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 호봉에 비해서 차액이 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시간 외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들이…….
박호균 위원  공무원이고 공무직이고 간에 인건비 자체는 디테일하게 편성할 수가 있는데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부분 하나가 보이고요, 또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했는데 필요한 사업에 인력투입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다는 부분 하나가 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만큼은, 최소한 공무원이나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는 디테일하게 계상할 수가 있어요.
 봤을 때 이게 예산절감이 아니라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지금 필요한, 적재적소에 인력투입을 안 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평가되니까 이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하시고 지출도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서의 과장이 답을 해 주세요, 국장님은 경청하시고요.
 산림소득과장님,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지금 준비가 잘 돼 가고 있나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난해에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기반시설 조성사업 5억 1,700만 원이 된 게, 금년도에 그 사업 다 집행했죠?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
○위원장 김용복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지금 현재까지, 지난해 이월됐던 부분이 5억 1,700만 원인데 금년도 2023년도에 집행을 다 했는지 묻고 싶어서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그중에서 지금 안 된 게 임시시설 정보통신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주제관을 만들고 이러면, 거기에 들어갈 정보통신 공사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라든가 네트워크장비 임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회 때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력 임시케이블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행사 중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만 안 끝났고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다, 배수로부터 해 가지고 전기통신 공사까지.
○위원장 김용복  금년도에 추가예산 들어갈 일은 없죠?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게 지금 예산이 17억 9,700만 원 있고 9억 7,200짜리가 있는데 결산서를 보지 않아도 아마, 실무과장들은 결산서 안 봐도 이것 다 머릿속에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위원장 김용복  이월된 금액은 어떻게 됐어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이월된 것은 치유의숲 공사가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월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올 9월에?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위원장 김용복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비가?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17억 9,700하고 9억 7,200이 9월까지 다 완공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세세히 챙겨서 사업비가 불용처리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산림소득과장 정연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고.
 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산림관리과장 엄창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사업 해서 국고로 된 것이 13억 1,400만 원,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이게 계속사업비로 구성돼 있고요, 사실 ’22년도 사업비가, 그러니까 실시설계사업비 16억이 있었고 나머지는 종자채취하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에 실시설계가 시작돼 가지고, 이것의 설계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이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복  설계기간이 내년도 3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2022년도에 했던 사업이 내년도 2024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무슨 설계가 그렇게 오래 걸려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설계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설계에 대한 사업기간이 1년 6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다 보니까, 전년도 10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사업착수가 됐는데 최종적으로 성과가 완성되는 것은 내년도 3월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다 집행할 수 없는…….
○위원장 김용복  설계용역사는 어디다 맡긴 거예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유신이라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우리 강원도에서 계약한 업체인가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이것은 금액 때문에 강원도에서 할 수 없었고요.
○위원장 김용복  할 수가 없어서?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전국으로 했고 부분적으로는 강원도에서 맡은 것도 있고요.
○위원장 김용복  설계하는 데만 1년 6개월이 걸린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위원장 김용복  그럼 용역하는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금을, 계약체결은 했겠네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계약체결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계약체결할 때 몇 %를 우선 선지급하나요?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지금 저희가 4억을 먼저 지급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용역이 수행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성과물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식생 복원에 관한 부분이 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식생을 조사하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설계기간이 반영되다 보니까 기간이 좀 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설계가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줘요.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산림관리과장 엄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환경정책과는 총예산 1,096억 4,333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억 7,744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거예요, 아니면 이월시킨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예?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반납한 거라고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8억 중에 6억 9,000만 원 정도가 정선포럼이고요…….
○위원장 김용복  왜 반납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정선포럼은 저희가 사업검토 결과 취소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용복  마이크를 조금 떼고 얘기를…….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선포럼은 저희가 사업검토 결과 모든 행사가 지금 강원랜드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정선 관내 주민들이나 이런 데 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취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래서 이 액수를 반납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이게 국비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도비?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위원장 김용복  도비를 반납했으면, 우리 도로 들어오면 관계없어요.
 대신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데 지금 각 실ㆍ과마다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아? 산림환경국이 제일 많네.
 이것 문제가 있잖아.
 자연생태과 같은 경우에도 1억 4,158만 원이 이월돼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데?
 자연생태과장님.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용복  내가 물어볼게요.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운영 및 관리 1억 3,300하고 강원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직접사업이고 국고도 들어가는데 40억 5,800만 원도, 동절기 때문에 사업이 연장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23년 6월이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올 6월에?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6월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사업이 다 완공된다는 얘기죠?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마무리될 겁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사업비가 다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또 남나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전체 집행잔액이 좀 남고요, 아마 낙찰금액 이런 것을 빼고 나서 전체금액이 한 6억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납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건 또 반납해야 돼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용복  반납이에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도비보조 반납하고,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연생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질보전과는 됐고.
 산림과학연구원, 지금 산림과학연구원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이게 국고인데 이월된 게 17억 6,800만 원이네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5년까지인데 이 사업이, 원래는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데 도청 소재지 확정 때문에 1년이, 대상지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용복  도청 소재지 이전 때문에?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예, 도 청사.
 그때 고은리, 장학리,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대상지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의 대상지가 구 농업기술원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술원 부지, 고은리 하다가 1년 정도 후에 도 청사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연기가 됐었습니다,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사업인데 ’2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원도건축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행정절차를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사실 이월되는 사업비들도 우리한테 수시로 실ㆍ과별로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문제가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실ㆍ과에서 내년도 첫 업무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상세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산림과학연구원장 채병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산불방지센터는 영서분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3억 3,000만 원, 이 사업 끝났어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지금 설계완료가 됐고요, 발주…….
○위원장 김용복  또 설계완료예요?
 그럼 이 설계는 몇 개월인데?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이것이 작년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라서…….
○위원장 김용복  2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설계가 도대체 몇 개월씩이나…….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이게 청사 이전, 소유권 이전 관계 때문에, 횡성군하고 부지를 교환 완료한 게 5월 5일 자로 완료됐습니다, 공유재산 심의ㆍ의결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일정 잡는 게, 공유재산 심의ㆍ의결이 1월 말쯤 됐고요, 그다음에 부지를 교환하는 절차, 감정하고 하는 절차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게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아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10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아니, 지금 설계…….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설계완료돼서 지금 발주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작업도 안 했는데 이것이 10월 말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청사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복  아, 리모델링 하는 것이니까?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당초 119소방대에서 쓰는 건물을 저희가 인증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위원장 김용복  산불방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매년 봄마다, 올해 산불이 엄청나게 많이 났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그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한테는 뭔가 복지혜택도 제대로 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애정어린 말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센터장은 그런 것을 빨리 좀 해 줘야지.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빨리 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공간도 주고 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것을 10월 말까지, 10월이 돼서 단풍철에 또 불나면 어떡해?
○산불방지센터소장 이광섭  11월 1일부터가 가을철 산불기간입니다.
 그 이전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국장님, 제가 각 부서별로, 과장님들의 의지가 어떤가 하고 지금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글씨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사람도 바뀌어져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특별자치도, ‘특별’ 자가 들어가 있는 우리 자치도를, 628년 만에 자치도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628년 동안 우리가, 지나온 것은 지나온 대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우리 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커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강원도의 산림이 82.5%인가요, 그렇게 되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1%…….
○위원장 김용복  82%.
 여러분들이 소속돼 있는 특별자치도 내 산이 82%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특별자치도에 맞게끔, 산림환경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림환경국은 어느 부서보다도 기 꺾이지 말고 당당하게 앞장서서 나가서 일을 해야 돼.
 소방본부도 있지만 산림환경국 소관에는 환경부터 산불방지센터까지 있어요.
 군으로 말하면 최전방에 있는 보병과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산림환경국이 우리 도의 실ㆍ국에서 가장 1순위로 갈 수 있는, 1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도 잘 듣고 산림을 관리하는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견고히 갖자는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겁니다.
 오늘은 2022년도 결산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11대 의원들이 예산을 다뤘던 부분은 아니고, 추경에 올렸던 부분이 일부가 있어서, 오늘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보고 파악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문제점, 이월되는 문제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런 부분들은 실ㆍ국에서 계상을 잘해서, 인건비 계상도 제대로 하고 모든 사업비 계상도 제대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반납할 돈이 있으면 그 사업을 더 견고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데다 투자하라 이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기서 수질보전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수질보전과도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금액이 제일 적으니까 내가 아무 소리를 안 한 것인데 다들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열심히 해 달라는 부분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조율, 정회를 가지지 않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산림환경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이며,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4건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