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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4.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5. 4.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6월은 대한민국을 지키다 산화하신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아울러 올해 6월은 628년 만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때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자세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지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1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1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정원수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각종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의 아픈 마음 치유와 일상생활으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심리회복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에 대한 심리상담 회복 지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범정부 재난심리 관계기관 협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으로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단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지원단의 구성 및 단원 임기, 단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 개최와 회의 운영 방법, 안 제9조에서는 단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을 위하여 도내에 재난심리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등 협업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안인 만큼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난안전실을 상대로 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첫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은 매우매우 유의 적절하게 잘하셨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여기 자연재난과인데요, 예비비로 선집행 후에 추경에 중복 편성한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발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영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난이 그 빈도와 주기를 점차 예측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많은 인명ㆍ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5,000만 명 중 재난안전 취약계층은 약 36%로 인구 3명 중 1명꼴로 재난안전 취약계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취약계층의 안전환경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도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재난안전 지원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42조의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1조에서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취약계층의 재난안전을 제고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 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 합치되도록 하는 사항과 띄어쓰기, 자구수정 등으로 한글 맞춤법에 맞게 하고, 아울러 안전취약계층 지원 명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폐지, 재난방송협의회 강행규정 등 강원특별자치도 내 재난 및 안전관리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재난을 적극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저희 재난안전실에서는 풍수해, 산불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28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1,359억 2,82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2억 4,657만 원으로 이 중 1,372억 1,43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220만 원은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시군 예산 편성 후 반납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9억 4,397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3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92억 8,299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5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8,320만 원이며 이 중 6억 7,41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0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87쪽, 중대재해대응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288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639만 원이며 이 중 3억 1,3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1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911억 7,124만 원 중 1,412억 5,869만 원을 집행하고 467억 5,500만 원은 ’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91만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1억 3,8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9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67억 6,350만 원으로 358억 619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안전 기초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80만 원 중 1억 1,2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 9,100만 원 중 15억 9,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0억 725만 원 중 40억 5,142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5만 원은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 준공금으로 집행코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68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42만 원 중 5,18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300억 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518억 90만 원 중 1,028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8억 5,425만 원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 국비가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1,507만 원, 집행잔액은 30억 4,53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구호 역량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0억 1,379만 원 중 10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경감ㆍ복구능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1,466억 8,117만 원 중 981억 1,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455억 4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5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0억 4,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0억 5,110만 원 중 26억 9,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3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9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656만 원으로 2,6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683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 4억 6,928만 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억 4,800만 원,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재난복구 부문 반환금으로 2,12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84쪽,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854만 원 중 11억 6,27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만 원, 집행잔액은 1,5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8만 원 중 4억 9,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만 원, 집행잔액은 1,253만 원이 되겠습니다.
 685쪽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96만 원 중 1억 2,5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2만 원입니다.
 안전문화 인프라 확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948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36만 원 중 4,4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817만 원으로 재난안전부문 국고반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686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830만 원 중 14억 353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84만 원, 집행잔액은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전평시 완벽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1,283만 원 중 1억 8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03만 원, 집행잔액은 2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억 9,279만 원 중 4억 8,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1만 원, 집행잔액은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687쪽입니다.
 군・관 협력증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898만 원 중 7억 1,99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988만 원 중 7,9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381만 원으로 재난방재 민방위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및 방사능 방재훈련 지원금 반납금으로 1,3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1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은 자연재난과 소관 6개 사업으로 먼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5억 6,834만 원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22억 1,183만 원은 사업계획 조정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작년도 8월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6,560만 원, 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1,500만 원,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416억 4,348만 원, 재난관리 특별지원 3억 5,000만 원은 각각 2022년도 연말에 국비가 착금되어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은 안전정책과 소관 2개 사업으로 IoT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7억 839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지체에 따른 전체일정 순연 이유로 사고이월하였고 선박 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1억 9,235만 원은 계약유형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1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2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336억 687만 원이고 재해구호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127억 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395억 6,286만 원, 징수결정액은 399억 6,982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3억 2,788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4억 1,856만 원, 예치금 회수가 192억 2,338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재해구호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96억 9,150만 원, 징수결정액은 199억 2,179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9,833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이 2억 7,326만 원, 예치금 회수가 95억 5,021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395억 6,286만 원이고 399억 6,9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63억 6,090만 3,000원 중 63억 6,09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331억 9,991만 원 대비 336억 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차액 4억 670만 원은 연말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205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196억 9,150만 원이고 199억 2,17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강원도 기반 구축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72억 1,394만 1,000원 중 72억 1,3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지출계획 현액 124억 7,756만 원 대비 127억 78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출차액은 2억 3,030만 원은 연말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업무성과를 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게 소요 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원모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양숙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1, 679쪽의 안전정책과 소관을 보시면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사업,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 이 사업은 예산현액 50억 725만 원 중에 지출이 40억 5,142만 원이고요, 9억 74만 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어서 5,50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은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보아 지지가 않습니다.
 또 위쪽의 부서 성과에서 정책목표인 재난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달성률은 109%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물론 성과지표 달성률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성과지표 선정을 목표 달성하기 쉬운 사업으로 보수적으로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 잠깐 봐주실래요?
 27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정리되어 있어요.
 재난안전실 달성률이 76.5%, 22개 실ㆍ국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안전정책과는 100% 이상 달성하였는데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 부진하였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각 부서별로 저희가 부서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실ㆍ과장님들 연봉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부서 평가 지표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획조정실에 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부진한 부분도 있지만 달성이 잘 된 부분은 저희가 쉬운 과제를 내서 될 수 있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달성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정부합동평가하고 연계된 지표도 있기 때문에, 달성이 좀 부진한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평가를 할 때 이렇게 끼워 넣듯이 하는 바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재난안전실 성과지표가 17개 지표입니다.
 그중에서 4개 지표가 실적을 조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인데요,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20년도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사업을 조금 축소하다 보니까 횟수를 좀 채우지 못해 가지고 그런 거고요.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승강기 사고가 났을 때 인명을 구조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으로 행안부에서 합동훈련을 하지 말고 승강기 안전과 관련한 홍보 활동으로 사업을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횟수로 했는데 이제 일반 홍보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달성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내진성능평가 실적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계획 대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개수를 채우지 못했고요.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분기별로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 세 번밖에 못 했습니다.
 한 번을 못해서 17개 중에서는 4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숙희 위원  숫자 적으로 보면 17개 중에서 4개 정도 달성 못한 것은 뭐, 아주 못한 것은 아니지만 분발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숙희 위원  그리고 결산서 681쪽의 자연재난과 소관이고요.
 자연재난과는 집행잔액이 30억 4,533만 원으로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이 중에 29억 7,638만 원이 예산절감액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결산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한 30억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텐데요.
 저도 결산하면서 “아,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구나.”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인데 작년도 동해안 산불 피해하고요, 8월에 집중호우 피해 2개가 있었는데…….
양숙희 위원  그것은 설명 들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부에서 복구계획이 내려오고 사업을 빨리 집행하라고 그러니까 도비부담분 예산을 예비비에서 썼는데, 썼으면 쓴 만큼은 추경에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을 쓴 만큼 다시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미집행액이 발생된 겁니다.
양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결산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8쪽에 행정 착오로 예비비 사용했다고 들었고요.
 저보다 좀 더 세게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실 거라고 믿고 살살 말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들이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양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까요?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최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긴급상황에 구호 활동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양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에 있어 가지고 아까 같은 내용이에요.
 미달성건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또 내진성능 평가 실적, 통합방위태세 확립이 미달성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잘 알았고요.
 강원도 내진 관련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실장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건축물 내진율 현황이 공공기관은 37%, 민간건물은 11%에 불과한데 건축물 10곳 중 9곳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거나 보강을 하지 않아서 사실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픽인가, 혹시 TV에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진 관련 박사님 나오셔 가지고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어떤 상황이 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방영됐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특히 과거 조선시대 때 지진 발생률, 사실 그때는 해저에는 지진 탐지를 못 했어요.
 그 당시에는 내륙에 있었던 것만 탐지가 됐는데 최근에 지진 계층을 보면 해저까지 다 계측이 되잖아요.
 사실 무방비 상태인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보강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진성능평가사업이 2021년부터 사업비의 9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지난 2년간 평가받은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또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보강비용이 10%만 지원이 되는 터라 비용 부담이 커서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짤막하게 대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진성능평가보고를 위원님께서도 회기 때 지적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공공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좀 더 빨리, 지금 41%인데요, 더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진성능만 해서, 건물의 안전 진단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강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최규만 위원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래서 사실 공공건물들은 재난이 나면 비상 행정도 추진을 해야 되고 또 이재민들도 구호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공건물들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시설 보강예산이 적게는 몇 억에서 수십억이고 그다음에…….
최규만 위원  실장님,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집행률이, 내진성능평가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당초 금액도 3억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집행률도 저조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개 시군에서…….
최규만 위원  글쎄, 그것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 어떤 형태로 보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은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동해안 지진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지진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진성능 부분 개소도 확대하고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의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안 될 수 있도록,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물론 뭐 이게 예산 문제인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이것들에 대해서 지사님한테도 좀 더 강하게 어필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특사경 부분 있잖아요, 활동 실적 달성률, 달성 성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320%가 넘어요, 달성 성과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규만 위원  업종별 단속 내용을 보면 식품 제조 가공업소, 음식점이라든가 집단 급식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 내용인데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소방본부 측에서도 단속을 너무 과도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50건에서 162건으로 324%가 증가했어요.
 사실 단속하는 것들이 바람직한 일인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지 판단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려운 시기에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은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계획보다 좀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과도한 단속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지도가 많고요.
 좀 늘어난 게 뭐냐 하면, 특히 관광지 지역에서 미등록한 숙박시설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단속을 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럼 단속하고 나서 미등록된 부분, 그런 쪽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최규만 위원  방법은 그것밖에 없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무허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찰로 송치해서, 사복경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서를…….
최규만 위원  이게 내용이 다른 건가요, 소방본부에서 단속하는 내용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은 소방시설이죠.
최규만 위원  그쪽은 이제 양성화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영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최규만 위원  그 부분이라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하여튼 목표를 너무 과도하게 잡으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사실 과도하게 단속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영업이라든가 미등록 영업은 좀 강하게 하고요, 법대로 하고.
 또 일반적인 사항은 계도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유연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규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보고 내용들을 보더라도, 집행 미납률을 봐도 1.65%, 작년 대비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있지만, 1.45%나 증가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무난하게 잘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월되는 사업들이나 비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촘촘하게 자세히 살펴서, 주변을 잘 정비해서 내년 사업들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잘 이끌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결산과는 좀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민방위교육훈련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기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저도 잘 몰랐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지역 군의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다녔는데, 제가 가면서 물어봤어요.
 “야, 우리 전쟁나면 어디로 숨니, 민방위 훈련하고 그러면?”, “공습 때는 어디로 가고 화생방 때는 어디로 가니?”,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없어, 공무원들도 모르고 의원님들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지역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숙지해서, 특히 강원도가 관광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기찬 위원  관광객들에게도 앱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어디 있는지 충분히, 안전, 전시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집행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 회의 때도 말씀을, 지진 대피소 문제가 있었는데요, 민방위 대피시설도 저희가 점검 좀 하고 위치도 잘 정리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지역 주민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무뎌져 있어요.
 하도 쏴 올리고 그러니까 무뎌져 있어, 우리 자체가.
 양치기 소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꼭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꼭 쓸 예산을 알맞게 편성해서 100% 소진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때, 저희들이 따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자연재난과에서 있었던 그런 오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 계실 텐데 상당히 유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것은 재난안전실뿐만이 아니라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불용액 분석 결과를 보면 비율이 2018년에 1.08이었고요.
 그다음 2019년이 0.39, 상당히 떨어졌고 2020년에 0.61, ’21년에 0.31까지 떨어졌는데 2022년에 다시 0.67로,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의 그런 어이없는 실수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제대로 편성해서 딱 맞게 써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한 해에는 많았다가 그다음에는 또 줄었다가 그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재난 관련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실장님이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이월액 말이죠.
 이게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인데 산불확산 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19억 중에서 11억 정도를 지출하고 7억 정도가 이월됐고 또 선박 조난자 스마트위치 추적 시스템 역시 8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을 5억 8,000 정도 하고 이월액이 한 2억 정도가 있는데 특별한 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IoT 산불확산 부분은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동해안 쪽에 워낙 산불이 많이 나고 산불이 발생하면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산림하고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집에 열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이 감지가 되면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에 자동으로 표출이 돼서 소방서에 신고가 되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게 동해안 6개 시군에 막 분포돼 있다 보니 설계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한 520군데 정도를 끝냈고요, 금년 5월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선박 조난 시스템은 화천 파로호하고 태백 용연동굴인가 두 군데, 관에서 관공선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혹시나 조난됐을 때 구명조끼에 위치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조난되더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금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도 좀 늦게 내려왔고요.
 특별교부세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을 좀 늦게 확보했고 설계 기간도 좀 있고…….
최재석 위원  확보하는 바람에 이월이 불가피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것은 다 집행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다 마치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 마쳤습니다.
최재석 위원  원래 계획은 작년도 사업이었는데?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최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평창의 지광천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산 집행에 관해서는 촘촘하게 말씀들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은 사실 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상황인데 이미 발견이 다 돼서 정리가 됐으니까 다행스럽고, 저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동해안 산불이 복구가 다 된 뒤에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또 다시 그러한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도시형 대형 화재를 막을 수는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 판단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없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산불이 일어난 사항을 제가 ’90년도부터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 복구 과정에 심지어 몇천 억씩 들어가는데 이렇게 몇천 억씩 들여서 복구를 한 뒤에 또 다시 산불이 나면 또 똑같이, 바꿔서 얘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영구적으로 동해안 산불이 도시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몇 번 거쳐 가지고, 여러 사이드의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어렵습니까, 그런 것 하는 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19년도 고성ㆍ속초 산불 났을 때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대책 세미나도 해 본 적이 있어서 저도 한번 참석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산불이 바람 때문에 손대기 힘든 상황인데, 강릉산불 때 총리님이 오셨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도 다 참석하셨는데 거기서 산림청장이 고려를 좀 해 보겠다.
 왜냐하면 산불이 너무 확산되니까 일정 공간 나무를 싹 제거하고, 산불이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지중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총리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번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산림청장이 알았다고 대답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광천 위원  강원도 차원으로 한번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산불 난 지역과 산불 나지 않은 지역을 한번 돌아보니까 대형 화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밀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바람이 안 불어도 대책이 없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관광산업으로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동해안 해변을 중심으로 임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조절해 가지고 관광산업으로, 조경 쪽으로 관리를 해서 금강산 가는 산 전체에 조형목을 만들어 놔서 그 자체가 관광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체수를 줄이면 제가 봤을 때 예방도 되고, 아까 말씀하신 일정 부분, 1㎞면 그 지역 1㎞를 완전히 벌목하고, 또 산주는 그렇게 되면 소득이 안 되잖아요.
 산주의 목적은 임목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임목 생산하는 부분이, 소나무를 심어서 벌채하는 기간이 50년이거든요.
 50년 동안 계산하면 ㏊당 2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관 사업비로 주는 방법,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관령에서 산불이 났다고 하면 대관령 일대에 산불이 번지는 부분은 헬기로 소진하면 되는 거고 진화하면 되잖아요.
 이게 바다 쪽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 설상가상(雪上加霜) 나왔다 하더라도 번지는 속도를 엄청나게 더디게 번지게 하는 방법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영구적인, 항구적으로 해결해야지, 올해 한 1,500 들여서 복구했다 내년도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 반복이 되니, 사이클이 불이 난 지역은 다 타서 베고 나무를 심었을 때는 불이 안 나지만 그 나무가 크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래서 산불로 인한 도시형 화재를 항구적으로 완전히 막자.
 이 차원으로 보면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산불이 나면 그 주위 주민들을 대피시키죠.
 이것도 집 화재의 원인이거든요.
 불티가 나가서, 집 전체 바닥이 시멘트 포장이면 되는데 잔디 심은 집들을 보면 불티가 넘어와서 서서히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대피해 버리니까 잔디밭이 직불로 번지는 경우,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항구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재난안전실하고 저희 안건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또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모시고 토론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 한번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산불 관련된 것은 우선 산림환경국 쪽이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조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아닙니다.
 결론은 산불로 인해 번져서 가면 사회재난으로 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재난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산림청하고 또 여기 도청에도 산림부서가 있으니까 다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지광천 위원  결론은 마지막 가면 최고 고생하는 데는 재난안전실이에요, 왜냐하면 사회재난으로 가버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실 것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쪽 부서에 말씀을 드리고 같이 방안을 강구해서 하자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해서 토스하지 마시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주관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지광천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최재민 위원님, 두 분 계시고 그러면…….
이기찬 위원  안 하신대요.
○위원장 박기영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오전 중에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재난관리평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7위, 매우 미흡한 등급이 나와서 도민들께 신뢰를 줄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었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어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작년에 혼나서 올해는 최우수 받았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감사합니다.
이지영 위원  17위에서 이번에 2위를 하셨어요.
 최우수 등급인데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도민들께는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말 신뢰를 줄 수 있구나, 안전하구나라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교세가 나오는 거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별교부세 1억 5,000입니다.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가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성과보고서를 보면요,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적이라든가 내진성능평가 실적, 통합방위태세 확립 같은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 편성 같은 경우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갔으면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것 좀 하나만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에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이라 해서 설명자료 198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2,20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에 보면 간단간단하게 쓰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세입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기영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미수납액이 2,200만 원…….
○위원장 박기영  196쪽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96쪽요?
○위원장 박기영  제가 196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미수납액이 2,285만 2,000원이…….
○위원장 박기영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업설명서에도 있지만 한 5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준 것 중에서 도비를 미집행한 반납금인데 저희가 결산 결과를 받아서 반납하라고 문서를 내려보내면 ’22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22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주요 세입내용으로 해서 상단에 군인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에 1억 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어졌는데요, 지사님 들어오셔 가지고 각종 행사성 경비들을 없앴는데 군민화합 한마당 해 가지고 홍천군의 군인들하고 행사하는 데 보조금 1억을 준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 1억이 미수납이 된 내용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그것은 다 집행이 된 거고요.
○위원장 박기영  집행이 다 된 부분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이것은 그것 말고 다른 사업비 중에서 ’21년도 보조금이 남은 것들 중에서 시군에서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납으로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2,20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 그러면 미수납 금액이, 맨 하단에 지진해일 및 너울 경보시스템 교체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이것도 반납 받아야 되는 사항일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기영  1,045만 원은 집행잔액일까요, 뭘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045만 원요?
○위원장 박기영  예, 여기 중요한 사업들이 몇 개 적혀 있어서 질의를 좀 드려봤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여기 있는 사업내용들은 집행잔액이 아니라 세입으로 실제 수납한 사업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위원장 박기영  그럼 미수납액 2,200만 원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무슨 사업이 미수납된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1년도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사업에 51만 5,000원, 그다음에 ’21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150.
○위원장 박기영  그 옆에 쓰여 있어요.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에 33만 5,000원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천 단위니까 330만 원, 그중에서 이것은 세입으로 처리된 거고 미수납액은 그 내용이 여기…….
○위원장 박기영  이런 것을 다 모았을 때 2,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5개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금년도 시군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금년 내로 수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리고 재난안전 분야에서 재난안전실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언론보도를 어느 과에서 총괄할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혹시 언론에 뭐라고 나왔는지 아시나요, 강원도가 최우수라고 나왔습니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위원장 박기영  우수라고 본 것 같아서, 제가 잘못 봤겠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원래 우수 등급, 보통 등급, 미흡 등급 이렇거든요.
○위원장 박기영  아, 그래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1, 2, 3등 하면 통상 최우수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아, 그렇군요.
 우수, 보통, 미흡인데 우수니까 그냥 최우수로 보도를 내는 거군요.
 아까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진, 해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은데 저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재난안전실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시군의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대응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동해안 벨트 쪽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우려가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중장기적으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산불 관련은 아까 말씀하시기에 산림환경국에서 총괄한다고 얘기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난안전실과 강원도소방본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동해안권에 산불이 나면 여러 가지 제한 사안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산불이 나기 때문에 항구적인 대책을, 저희가 한 번에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다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정책을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항구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조례안과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를 성실하게 해 주신 양원모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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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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