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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안전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기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 운영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수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와 관련 당초 6월 14일 수요일 11시에 개의 예정인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는 강원특별법 및 미시령터널 통행료 조정 검토보고 등의 사유로 같은 날 14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11시 13분)

○위원장 박기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강원도지사 제출) 

(13시 58분)

○위원장 박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동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재 병가로 금일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의 별도 동의절차 없이 해당 과장이 앉은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운영이 변경된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원영 지역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은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 293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119억 9,27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57억 2,216만 원을 합한 3,677억 1,495만 원입니다.
 이 중 3,749억 8,479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3,741억 3,921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9.8%이며, 미수납액 중 1,832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8억 2,72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 내역은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5,796만 원이며 이 중 9억 2,719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07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9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5억 6,898만 원이며 이 중 855억 6,75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4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97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4억 5,296만 원이며 이 중 74억 3,507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78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99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8억 6,717만 원이며 이 중 598억 6,30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41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3억 9,982만 원이며 이 중 733억 8,864만 원을 수납하였고 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91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03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38억 6,394만 원이며 이 중 633억 5,432만 원을 수납하였고 253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5억 70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05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9억 8,70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06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8,091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307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억 4,695만 원이며 이 중 92억 9,264만 원을 수납하였고 355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5,07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09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3,769만 원이며 이 중 38억 1,146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62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1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4,641만 원이며 이 중 20억 7,52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7,11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313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7,491만 원이며 이 중 20억 5,607만 원을 수납하였고 1,024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86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한 미수납액은 납부 독촉, 압류 등 행정절차를 지속 추진하여 금년에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22년도 예산액 6,068억 1,216만 원, 전년도 이월액 557억 2,216만 원, 예비비 사용액 27억 2,035만 원을 합한 6,652억 5,468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704억 2,640만 원으로 집행률은 86%이고 이월액은 741억 4,322만 원으로 이월률은 11%이며 집행잔액은 48억 4,795만 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지출액과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691쪽,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498만 원으로 이 중 13억 4,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76만 원입니다.
 69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3억 2,278만 원으로 이 중 901억 5,4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1,21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27만 원입니다.
 695쪽, 토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7,699만 원으로 이 중 80억 6,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8만 원, 집행잔액은 1,054만 원입니다.
 69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44억 3,512만 원으로 이 중 1,414억 1,768만 원을 집행하였고 403억 8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7,785만 원입니다.
 701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35억 6,090만 원으로 이 중 1,013억 5,567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3억 1,161만 원, 집행잔액은 8억 9,363만 원입니다.
 704쪽, 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87억 9,718만 원으로 이 중 794억 9,550만 원을 집행하였고 184억 5,44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 4,725만 원입니다.
 70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3,103만 원으로 이 중 796억 3,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미교부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31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6만 원입니다.
 708쪽, 철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610만 원으로 이 중 3억 8,095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15만 원입니다.
 71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7억 4,293만 원으로 이 중 242억 1,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58억 4,4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8,099만 원입니다.
 712쪽,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918만 원으로 이 중 138억 6,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36억 6,7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98만 원입니다.
 713쪽, 도로관리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5억 9,578만 원으로 이 중 137억 4,292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4,24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1,045만 원입니다.
 714쪽,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3,171만 원으로 이 중 167억 5,8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4억 2,1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예비비 지출은 총 5건, 10억 1,123만 원으로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및 지방도 도로사면 유실에 따른 긴급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960쪽, 건설교통국 소관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지출은 총 3건, 17억 913만 원으로 지방도 재해복구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61쪽부터 171쪽까지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9건, 646억 3,483만 원으로 591억 7,774만 원을 집행하였고 52억 3,29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2,4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9쪽,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 사업은 총 56건, 741억 4,322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554억 4,903만 원,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34억 6,124만 원,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52억 3,296만 원,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입니다.
 지금까지 202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행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기영  윤원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서 1분여가 남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 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박기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27페이지입니다, 결산서는 694페이지고요.
 건축과 소관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영월 덕포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4,224만 1,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유를 봤더니 입찰 방식 변경에 따른 겁니다.
 설계공모에 들어갔다가 적격심사 입찰로 전환된 것인데요, 공모를 했을 때 1개 업체만 참여해서 입찰 방식이 변경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공모하지 않고 적격심사 방식 입찰로 간 것은, 연말에 재공모를 하게 되면 결국 해를 넘기고 불용예산이 될까봐 이 입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재공모를 하지 않은 다른 사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설계공모 방식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9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설계공모를 다시 했을 때 또 1개의 업체만 들어와서 유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PQ 방식으로 변경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최재민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여기 관련 법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달청 기준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유효한 공모안이 제출되지 않거나 당선작이 없을 때 재공모하거나 설계공모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PQ로 많이 전환하는데 이랬을 때 처음에 참가했던 업체가 설계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내 어느 업체겠죠.
 이렇게 되면 업체들은 설계공모가 나올 때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설계비를 보상받지 못한 채 버려지는 돈이 생기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PQ로 다 전환해서,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를 입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최재민 위원  예, 과장님.
○건축과장 이준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맹점이 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을 개정해서 1개 업체가 입찰해서 유찰됐을 경우, 선정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작품인지 아닌지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와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어차피 건축사 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협회에서도 중앙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하고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재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니까, 일단 재공모 방법도 있으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그 부분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산서는 698페이지고요.
 도로과 소관의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포장과 관련된 건데, 원주, 홍천, 정선, 화천, 양양 일원의 노후 포장 정비 및 선형개량을 위한 사업입니다.
 7억 4,7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과장님, 사유를 좀 알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도로과장 이종구입니다.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지방도상 기능을 상실한 구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초기에 4개 현장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 방식으로는 사업소가 진행하는 사업장 1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3개 현장을 시행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강개공에 위탁해서, 규모가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강개공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된 7억 4,700만 원은 추가 사업을 시행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강개공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데 있어 인건비는 많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강개공에서 하기 곤란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을 지소를 통해서 시행하기에는 지소의 업무부담도 너무 과중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에 강개공, 지소, 저희 도로과, 3개 기관이 모여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투입되는 인건비를 강개공에 일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강개공이 사업을 맡아서, 위탁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지난해에 불용된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 사업을 실시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강개공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이종구  지금 현재 강개공에서 시범적으로 3개 현장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판단은, 강개공이 맡아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더불어서 강개공에 지방도 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업무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종전에는 시군에 보상업무 위탁을 줬었거든요.
 과거에 비해 보상에 대한 품질이나 기간이 굉장히 짧아졌고 현장 운영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개공이 기술인력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설직들을.
 그 인력들을 저희 도가 활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강개공이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하셨다고 하니까 강개공하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858페이지, 결산서 710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이에요.
 여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불용액이 3억 2,622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장님, 주요사유에 내용이 없는데 이것 역시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입니다.
 이 사업비는 제설자재 구입비입니다.
 2022년 12월 제설자재 구입비가 부족한 바람에, 제2회 추경에 구입비용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구입을 완료한 상황에서 연말에 집행이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했는데 정상적인 행정절차 중 발생한 미집행액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라는 예산과의 의견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 처리를 했고, 10일 뒤인 2023년 1월에 예비비 6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제설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3억 2,600만 원은 제설자재 구입비 항목이고, 알겠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제설자재 양은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저희 제설자재는, 동절기에 남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창흠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기영  최재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안전건설위원회는 현재까지 반영된 특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번에 84개 특례가 반영됐고 제주도 같은 경우 480개의 특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 관련, 치수과 내지 도로과, 이런 부분에 특례를 반영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저희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도 특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 농림, 산림, 환경, 국방, 이런 부분에 특례가 계속 반영되다 보니까 농수위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그쪽으로 업무 쏠림현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3차, 4차, 5차, 6차, 계속적으로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들 이하 팀장님들이 다 같이 힙을 합쳐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에 특례가 많이 반영되고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이 작년 대비 늘어나지 않게, 올해는 총력을 기울여서 불용되지 않게, 물론 사고 내지 협의가 안 돼서 불용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원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소방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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