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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08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3호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강원도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 법률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용어의 정의에 “생물다양성”을 추가 규정함(안 제2조제5호)
  다. 제목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수정함(안 제6장)
  라.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날”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5조제2항~제3항)
  마.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바. 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 및 위탁, 사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 제27조의2)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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