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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304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4호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1. 기금사업의 목적 및 용도 등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혼선을 줄이고자함.
  2. 기금의 존속기한을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사업 종료일인 2025. 12. 31.로 연장하고자 함.
  3.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자치법규 용어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조례의 제명에 “운용”을 포함
  2. 본 조례의 목적을 기금사업의 집행대상 지역과 사업내용을 탄광지역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된 시ㆍ군 주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3.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집행지역과 사업내용을 개정(안 제4조)
  4.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안 제4조의2)
  5. 부적절하거나 불명확한 자치법규 용어들을 정비(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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