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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67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6호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의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부족과 업무미숙으로 하자검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하자보수요청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똑같은 공사를 다시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나.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예산의 시설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하자검사 행정업무 처리 미숙은 결국 시설공사에 대한 불신과 특별자치도민의 예산낭비 초래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다. 이에 법 시행령이 정한 하자검사 시 작성되는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철저한 하자검사의 행정프로세스를 명시하였으며,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하자검사와 지도점검의 행정절차를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7조).

마.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를 규정함(안 제8조).

바.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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