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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77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7호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수목원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수목원에서의 금지 행위 등을 법령과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금지 행위와 입장 제한 행위 등을 분리해 규정함(안 제5조 및 제5조의2)

나. 금지 행위를 법령에 맞게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의2 제3호)

다. 취사행위 등의 금지 행위를 신설함(안 제5조의2 제4호)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83

- 팩 스: 033-243-7108

- 이메일: jyc126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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