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50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29호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영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상의 명칭, 시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시상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청년대상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 위원의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자. 수상 취소,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첨부파일

압축 내려받기 압축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전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