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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171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30호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0조)

사.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아.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차.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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