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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49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8호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등에 강원도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와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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