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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246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교육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10조)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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