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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62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8호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저출생ㆍ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에 따른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으며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돌봄 수요자별 분절된 돌봄 전달체계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 돌봄 수요 및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통합적이고 연속성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제5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통합돌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문, 업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2

- 팩 스: 033-243-7075

- 이메일: hjg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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