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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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4-13 | 조회수 | 2826 | ||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지방의회에서 의장 등을 선거할 경우 의장직무 대행 의원은 최다선의원이 대행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2011.10.15 시행) 됨. ○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도 「지방자치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대행 위원을 최다선 위원으로 하되,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안 제8조 제2항)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28 - 팩스 : 033-249-5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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