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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2-05-04 조회수 271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2-14호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13세 이하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위해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단체의 참여 및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안전사고 사망 등 사회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어린이 안전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 033-249-5174
- 팩스 : 033-255-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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