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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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2718 | ||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13세 이하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생활에 있어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위해 시설물의 실태조사 및 정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홍보, 민간단체의 참여 및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 어린이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여 안전사고 사망 등 사회경제적 손실의 경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어린이 안전 홍보・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어린이 안전 관련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사관실 - 전화 : 033-249-5174 - 팩스 : 033-255-4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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