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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44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42호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자리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존의「강원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을 「강원도 일자리대상」으로 격상하여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우수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 후보기업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수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21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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