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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4-01 조회수 203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28호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청년경제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경제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제6조)

  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안 제7∼제8조)

  마.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바.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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