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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 ·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4-01 조회수 186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29호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 ·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생 영양 · 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의 적절한 영양관리와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생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라.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영양ㆍ식생활교육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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