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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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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2-28 조회수 198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26호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996호, 2008.9.10. 시행) 제12조제2항에서 특수지근무수당에 탄광지역을 최소한 병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지만 이를 2018년에야 조례로 반영하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2008년 9월 10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관련 공무원들이 탄광지역 특수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함

2. 주요내용
   도 조례로 탄광지역을 병지로 정할 수 있도록 된 시기인 2008년 9월 10일로 해당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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