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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3-27 조회수 138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37호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민헌장으로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이하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2011년 7월 8일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조례가 정하고 있는 약속의 실천과 활용을 위한 사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동 조례는 이행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음.
   강원인의 희망찬 약속은 행복한 강원도·자랑스러운 강원인이 되는 약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언적 의미의 헌장으로, 조례로 규정하기보다는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동 조례의 폐지조례안을 제안함.

2.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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