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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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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08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0호

  「강원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청소년단체는 학교 교육과정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수련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성,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서 강원도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강원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나.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안 제5조)
  다.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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