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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80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1호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 장애등급제도는 의학적 장애등급을 서비스 제공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개개인 필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 지난
  나.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 7. 1.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 용어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 변경
    -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강원도의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

  나. ‘중증장애’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또는 ‘심한장애’로 개정
    -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다. ‘장애등급’을 ‘심한장애’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 
    - 제2조제1호의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심한장애’로 개정 
    - 제7조제1항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개정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의정관실
  ­ 전화: 033-249-5170
  ­ 팩스: 033-255-8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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