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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292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7호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하여 도지사 추천 규정의 삭제, 추천자격 명시 등으로 검사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비보상에 있어서 수당을 증액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검사위원의 선임 관련 도지사 추천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검사위원의 자격 및 신분상실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제7조) 
  다.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서 수당 증액(별표 1)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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