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16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78호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에 대한 한일경제관계와 관련하여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고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를 제한하기 위하여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안 제2조)
  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 (안 제3조)
  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마.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문화 조성에 대해 규정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강원도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안
이전글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