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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07 조회수 1583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7호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7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의 복지증진과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강원도 내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교복 지원대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다. 교복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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