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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5-29 조회수 123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59호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9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장의 개방화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융복합된 스마트농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음. 
  나.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사업의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업자금의 융자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라. 스마트농업 홍보 및 운영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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