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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8-28 조회수 13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92호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8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직무소관을 업무기능에 맞게 조정하고,
  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019. 4.30.)됨에 따라 도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가 확대(증 1명)되어 현행 비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다. 상설 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하고자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실국 조정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5호가목)
  나.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회 조례 제7조)
  다. 윤리특별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위원회 조례 제7조의 2)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조항 신설 (위원회 조례 제7조의 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28
  ­ 팩스: 033-24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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