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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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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19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8호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어업인대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어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어촌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경쟁력 있는 미래  수산업 육성과 어촌마을 활성화에 기여한 어업 종사자 및 단체를 발굴 하여 시상함으로써 어업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    어업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업인대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시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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