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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0-02-03 조회수 1298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0 - 9호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3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 생산은 물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축산업을 영위하고 가축의 사육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나. 적용대상 및 인증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다.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83
    - 팩스: 033-243-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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